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서울 양천구 C에서 'D'라는 상호의 미용실(이하 '이 사건 미용실'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06. 11. 15.부터 2013. 1. 31.까지 미용사(헤어디자이너)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였다.
위 근무기간 동안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된 원고의 퇴직금 액수는 30,315,886원[=162,486원 03전(평균임금)×30일×{2,270일(근무기간)÷365일}]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의 퇴직금 지급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30,315,88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인 2013.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는 E과 이 사건 미용실을 동업하기로 하고, 피고는 부동산 및 시설을 출자하고 E은 운영 및 관리를 맡아 수익금은 50%씩 분배하기로 하였는바, 피고는 동업자이긴 하지만 내용상으로는 상가임대사업자와 같은 지위에 불과하고 E이 이 사건 미용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으므로 피고는 사용자로서의 책임이 없다. E은 원고 및 다수의 헤어디자이너들과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여 영업하였는데, 위 프리랜서 계약은 원고에게 보조사원, 신기술 및 신제품에 대한 교육, 영업에 필요한 시설 및 소모품 등을 제공해주는 조건이었고, 매출에 따른 일정 비율의 수익을 원고에게 분배하되 다만 절세를 위해 2차로 나누어 봉사료와 이익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였는바, 원고는 매출에 따른 수익을 배분받았으므로 그에 따른 개인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고 4대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고, 나아가 출퇴근 시간 관리 및 부가적인 관리 등은 E과 원고간에 영업활성화를 위해 만든 협력적 규정이며, 피고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위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미용실에서 근무하는 동안 개인사업자로서 영업을 하여 고율의 수익을 분배받았을 뿐 근로자의 지위에서 노무를 제공한 것이 아니다.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외 1명이 2006. 10. 14. 이 사건 미용실을 개업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프리랜서계약서라는 명칭의 계약서가 작성되었으며, 피고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원고가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갑 제2 내지 제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을 감안하더라도, 원고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피고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의 지위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옳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미용실에는 출퇴근시간, 휴무, 하계휴가, 지각 및 결근시 처벌에 관한 사항, 직원들간의 서열 및 보고사항, 직원 미팅, 급여제도(인센티브제) 등이 상세하게 기재된 '내부규정집'이 비치되어 있다.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미용사들에게 위 내부규정집의 근무수칙에 따라, 매일 09:40까지 출근하고 20:00(야간 근무시에는 21:00)에 퇴근하며, 출근 후 09:50부터 10분간 아침조회에 참석하게 하고, 조회시간에 직원들의 출퇴근 등 사항을 확인하여 기록하고 지시사항을 전달하였으며, 고객 응대 멘트의 내용을 숙지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였다.
피고는 원고를 포함한 직원들에게 출퇴근기록기를 사용하게 하여 출퇴근시간을 관리하였는데 09:41이 되면 자동으로 지각 처리가 되었고, 조회시간에 지각·불참하거나 출퇴근시간을 위반하는 경우 미용사들에게 벌금을 부과하여 벌금통장에 입금하도록 하였으며, 지각을 할 경우에는 지각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다음 달 월차를 사용할 수 없고 순번에 따라 배당되는 고객을 배당하지 않는 등의 불이익을 주었다.
원고와 같은 미용사들은 1주일에 6일을 근무하고 휴무는 월차 1회와 근무년수에 따른 하계휴가가 주어졌는데, 미용사들이 월차 및 하계휴가를 사용할 경우 1주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피고의 결재를 받도록 하고, 결재받은 휴무(휴가)일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변경신청서 및 변경사유보고서를 작성하여 허가받도록 하였으며,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무단결근으로 간주되고 무단결근 3회의 경우 자동 퇴사하도록 되어 있다.
피고는 원고를 포함한 미용사들에게 매장 홍보 방안 등에 관한 안건을 주어 회의를 열게 하거나 직접 회의를 주재하였고, 그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을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 사건 미용실에서는 미용사들이 가위, 빗, 드라이어 등 업무 특성상 개인적으로 소유하는 물건 외에 미용시약, 샴푸, 파마도구, 열기계, 열펌기계, 무전기 등은 피고가 공급하는 것을 사용하였고, 미용시약 등을 주문할 경우 '제품주문신청서'를 작성하여 매니저와 피고의 결재를 받도록 하고 결재를 받지 않으면 주문을 할 수 없도록 하였다.
고객들이 불만(클레임)을 제기할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그 내용을 피고 등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재시술을 할 경우 재시술에 사용되는 약제 비용을 미용사가 지급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을 내도록 하였다.
피고는 원고를 포함한 미용사(헤어디자이너)에게 매출액에 따라 정해진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급여를 지급하였으며, 원고는 디자이너, 실장, 부원장을 거쳐 퇴사하기 전 1년간은 원장으로 근무하였는데, 위 직급의 변동에 따른 특별한 지위가 주어지지는 않고 원장 재직시에는 원장수당을 받으면서 피고의 지시에 따라 직원들을 관리하는 업무가 추가되었다.
피고는 2006. 10. 14. 이 사건 미용실을 개업한 때부터 계속하여 공동대표로 있다가 E과의 동업관계가 종료된 후 적어도 2012. 6. 19. 이후에는 피고 단독 명의로 이 사건 미용실의 사업자가 되었으며, 원고와의 프리랜서계약서에도 피고 명의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피고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이 된 것은 노동관계 법률에 정통하지 않은 피고가 원고의 근로자성을 판단하기는 쉽지 않아 그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이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익현(재판장) 이의진 이차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