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11. 20. 선고 2014나4571 판결

2014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가. (1) 제1심 판결 중 아래 (2)항 기재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하는 피고(반소원 고) D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의 본 소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D은 원고에게 164,37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8. 15.부터 2014. 11. 20.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반소원고) D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제1심 판결 중 피고(반소원고) E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 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4.

피고(반소원고) D의 반소제기에 따라,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D으로부터 위 2.가.(2)항 기재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반소원고) D에게

(1)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2. 5. 29.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 록절차를 이행하고,

(2)

위 자동차를 인도하라.

5.

피고(반소원고) D의 나머지 반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 E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 다.

6.

가.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C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 담한다.

나.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D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 하여 그 1/2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 D이 각 부담한다.

다.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E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본소로 인한 부분 은 원고(반소피고)가,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 E이 각 부담한다.

7.

제4.(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F'라는 상호로 건설기계인 '로우더 LX352'(J, 이하 이 사건 로우더)의 임대업에 종사한다.

(2)

피고 D은 2012. 5. 29. 원고와 이 사건 로우더 운전기사로 근무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E은 그 딸이다.

(3)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는 도로공사와 크락사 채석작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B는 그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 D의 약정

(1)

2012. 5. 29.자 약정체결 원고는 2012. 5. 29. 로우더기사인 피고 D과, 피고 D이 원고의 로우더기사로 일하면 원고가 월급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면서 다음의 내용이 담긴 약정서를 작성하였다(11, 12항은 원고의 요구에 피고 D이 추후 기재하였다).

2.

월급 250만원(기본급, 시간외 수당, 퇴직금 일체를 포함)은 1일부터 말일로 기준하고, 월급 날은 매달 계산해서 다음달 10일 지급한다.

3.

원고는, 우천으로 하루이틀 작업하지 못하거나, 일요일 작업 못하는 것과 고용보험기재된 시간이 미달되어도 피고 D에게 매달 25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다.

5.

피고 D은 원고의 로우더작업이 완료되어 쉬다가, 다른 로우더 운전을 할 경우에는 원고에 게 위약금 1,500만원을 지급한다.

6.

원고는 천안지방법원 K 무쓰차량의 돈을 전액 지불하고 명의이전한 다음, 피고 D의 딸 피 고 E에게 명의이전해주되, 피고 D에게서 원고의 명의이전비용, 피고 E의 명의이전비용 등 비용을 포함해서 전액을 받기로 한다.

7.

피고 D은 매달 월급에서 50만원씩 갚는다.

8.

피고 D은 36개월간(월급받은 달 수로 계산) 근무할 것을 약속한다.

9.

피고 D은, 피고 E이 2012. 5. 29. 약 1:40경 원고 명의로 한 뒤 명의를 넘겨가기로 유선통 화하였음을 인정한다.

10.

피고 D이 로우더, 무쓰의 음주, 고의결근, 근무태만, 사고 등 약정을 위반할 경우 피고 E 은 원고에게 손해, 위약금을 변상한다.

11.

로우더지게발작업 1개월은 180만원으로 하고, 쉬는 날은 월급을 받지 않기로 한다.

12.

피고 D이 월급을 타인에게 공개하거나, 타인월급을 묻는 경우는 약정위반으로 한다.

(2)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약정

(가)

피고 D이 원고의 로우더 기사로 일하기 위해서는 작업현장으로 출퇴근할 수 있는 차량이 필요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 D과, 원고가 피고 D에게 출퇴근용으로 별지 목록 기재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을 자신의 명의로 낙찰 받아 피고 이를 제공하되, 피고 D의 월 급여에서 위 차량대금 등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그 비용을 모두 지급받으면 그 명의를 피고 D 또는 피고 E에게 이전해주기로 약정하였다(이 사건 약정 6, 7항 등).

(나)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K 자동차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차량을 대금 1,051,000원에 낙찰 받아서 2012. 6. 14.경 그 대금을 모두 완납하여 인도받고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차량에 대해 검사를 받고취등록세 등을 납부한 뒤, 2012. 6. 26.경 피고 D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하였다.

(3)

피고 D의 근로시작 및 급여공제

(가)

피고 D은 2012. 6. 26.부터 원고의 지시에 따라 시흥시 정왕동 오이도 소재 공사현장(이하 안산현장)에서 파일(pile)운반작업 테스트를 한 후 2012. 6. 27.부터 일을 시작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D에게 1 6월분 급여로 2012. 7. 1. 임금 300,000원(= 6만원 × 5일), 2 7월분 급여로 2012. 8. 9. 800,000원, 3 8월분 급여로 2012. 9. 3. 938,310원, 4 9월분 급여로 2012. 9. 11. 700,000원, 2012. 9. 28. 1,300,000원 합계 2,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피고 D은 이 사건 약정 11항에서 지게차작업의 경우에는 월 1,800,000원, 그 외의 경우에는 월 2,5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7월부터 8월까지는 지게차작업을 하였으므로, 이에 따르면 2012. 7.부터 2012. 9.까지 피고 D의 급여에서 미지급된 금액은 합계 2,361,690원[= 7월분 급여 중 1,000,000원(= 1,800,000 -800,000) + 8월분 급여 중 861,690원(= 1,800,000 - 938,310) + 9월분 급여 중 500,000원(= 2,500,000 - 2,000,000)]이다.

(다)

피고 D은 2012. 10. 8. 원고에게 '2012. 9. 30.까지 월급, 수당, 퇴직금 등을 전액 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약정서(갑 제5호증의 2, 갑 제17호증과 같다, 이하 2012. 10. 8.자 약정)를 작성해주었다.

1.

피고 D은 원고 소유 로우더 운전원으로서 한양건설에서, 식당에서, 숙소 그 외에 볼일 다 니거나, 현장 내에서 음주로 인한 사고는 피고 D이 현장작업중지 또는 원고 로우더 수리 비, 운반비 모든 인사사고 대인 대물 모든 손해에 대해 피고 D이 책임지고 배상한다.

2.

음주로 인한 형사, 민사, 합의금, 벌금, 보험료 인상 추가분에 대해 피고 D이 책임지고 원 고에게 변상한다.

3.

피고 D은 어떠한 민형사를 제기하지 않고, 원고 실질적인 변호사비를 원고에게 지급한다.

4.

피고 D은 2012. 9. 30.까지 월급, 수당, 퇴직금 등은 전액 받았음을 영수한다.

다.

원고와 피고 회사의 건설기계임대차계약 체결

(1)

원고는 2012. 8. 31. 피고 회사와, 경북 의성군 G 소재 'H' 내 한양건설의 공사현장(이하 의성현장)에 이 사건 로우더를 임대료 월 5,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작업기간 2012. 8. 31.부터 2013. 6.까지(겨울철 비수기는 중단할 수 있다)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면서, 다음 내용이 담긴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제8조(원고의 권리와 의무) 1 원고는 건설기계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예방정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해제 및 해지) 1 당사자 일방이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서면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2)

당시 이 사건 로우더의 운전원으로 피고 D이 2012. 9. 1.부터 배치되었다.

(3)

한편,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12. 9. 1.부터 2012. 10. 31.까지의 임대료 합계 12,100,000원(= 2013. 5. 2. 6,100,000원 + 2013. 8. 14. 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작업의 중단

(1)

이 사건 로우더의 고장과 수리 작업진행 중 2012. 11. 28. 이 사건 로우더 일부에 고장이 발생하고 피고 회사의 수리요청에 따라 원고가 2012. 11. 29. 로우더의 미션을 교체하면서 작업이 이틀간 중단되었다가, 2012. 11. 30. 작업이 재개되었는바, 2012. 11. 30.부터 2012. 12. 2.까지는 원고가 피고 D을 대신하여 의성현장에서 이 사건 로우더 작업을 하였다.

(2)

원고와 피고 D의 급여지급 갈등

(가)

9월분 급여지급 경위 원고는 추석연휴전날인 2012. 9. 28. 나머지 급여 1,300,000원을 달라는 피고 A의 요구에 오늘 하루가 지나지 않았다면서 2012. 9. 28. 20:00경에 위 돈을 이체해주었다.

(나)

10월분 급여지급 경위 원고는 2012. 10. 31. 10월분 급여를 요구하는 피고 D에게, 의성현장에서 안산현장으로 오도록 한 뒤, 벌금 6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900,000원만 지급하겠다고 하며 피고 D과 실랑이를 벌였고, 그 와중에 피고 D의 신고로 원고와 피고 D이 파출소까지 갔게 되었다. 원고는 2012. 10. 31. 자정까지 급여를 입금하겠다며 피고 D에게 의성현장에 가있으라고 하였으나 1,000,000원만을 입금하였고, 이에 피고 D이 더 이상 일할 수 없다고 하자 원고는 2012. 11. 2. 나머지 1,500,000원 중 1,200,000원만을 입금하였다. 피고 D이 항의하자 곧이어 같은 날 300,000원을 입금하는 등의 방식으로 10월분 급여 2,5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11월분 급여지급 경위 원고는 피고 D에게 2012년 11월분 급여와 관련하여서도 10월달 벌금 600,000원과 11월달 벌금 300,000원 합계 900,000원을 공제하겠다고 하다가, 피고 D이 이에 항의하자 원고는 2012. 11. 30. 2,500,000원을 전부 입금해주었다.

(3)

작업중단 경위

(가)

피고 D의 일당 및 선급금 요구 원고가 2012. 12. 2.까지 의성현장에서 일하고 안산현장으로 가면서 피고 D에게 2012. 12. 3.부터 의성현장에서 일하라고 연락하자, 피고 D은 원고에게 '내일부터 월급제가 아닌 일당제로 매일 10만원씩 계산하여 선급금 100만 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이 사건 로우더 작업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였고, 원고는 그와 같은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나)

피고 D의 작업중단 원고는 2012. 12. 2. 피고 회사의 B에게, 피고 D이 의성현장에 나와 일하도록 전화해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 D은 2012. 12. 2. B로부터 하루만 더 작업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여 2012. 12. 3. 그날 작업을 진행했으나 더 이상 일하지는 않겠다고 통보하고 현장을 떠났으며, 그 다음날인 2012. 12. 4.부터 의성현장에 출근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피고 회사는 2012. 12. 4.부터 다른 업자의 공사장비를 투입하여 공사를 계속 진행하였다. 원고는 2012. 12. 3. 오전에 피고 D이 의성현장에 출근하였다는 사실만 확인한 뒤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 사건 로우더는 의성현장에 계속 방치되어 있다가 원고가 2013. 4.말경 이를 철수시켰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갑 제5호증의 2(갑 제17호증과 같다), 갑 제10, 14, 15, 16, 20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갑 제8호증의 일부 기재, 10, 11, 12, 갑14, 15, 18, 당심 증인 B, D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임대료 및 손해배상청구 가. 2012. 11. 1.부터 2012. 12. 3.까지 미지급 임대료 지급의무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12. 11. 1.부터 2012. 12. 3.까지의 미지급 임대료 6,032,258원 [= 1 2012. 11. 1. - 2012. 11. 30.까지 5,500,000원(원고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자료 없으므로, 이 부분 부가세 청구부분은 이유 없다) + 3 2012. 12. 1. - 2012. 12. 3.까지 532,258원(= 월 5,500,000원 × 3일/31일, 다만 원 미만은 버림)]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3. 6. 22.부터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13. 12. 3.까지는 민법상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의 로우더 고장으로 2012. 11. 29.부터 2012. 11. 30.까지 대체장비를 투입하느라 1,000,000원을 지출한 손해를 입었으므로, 이와 같은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임대료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먼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 회사가 그 주장과 같이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항변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2012. 12. 4.부터 2013. 5. 30.까지의 임대료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임대약정에서 2013년 6월까지 원고의 로우더에 대한 임대료를 보장하였다. 따라서 피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2012. 12. 4.부터 이 사건 로우더를 배제시키고 다른 업체의 로우더를 사용하였더라도 피고 회사는 임대료보장약정에 따라 2012. 12. 4.부터 2013. 5. 30.까지의 임대료 합계 35,693,900원의 2/3에 해당하는 23,795,93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피고 회사의 의성현장에서 2012. 12. 3.까지는 피고 D이 이 사건 로우더로 작업한 뒤 철수하였고, 2012. 12. 4.부터는 피고 회사가 요청한 다른 업체가 로우더 작업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와 같이 이 사건 로우더 작업의 중단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각 증거 및 을나 제10, 12, 21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D의 증언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12. 12. 2. B에게, 자신은 안산현장에서 일을 해야 한다면서 피고 D에게 연락하여 피고 회사의 의성현장에서 계속 일하도록 설득하라고 하였다. 이에 B가 피고 D에게 연락하였는데, 피고 D은 B를 보고 하루 더 일해주겠다면서 2012. 12. 3.의성현장에 출근하였으나, 피고 D은 원고가 선급금을 입금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B에게 더 이상 나오지 않겠다고 말하고 의성현장을 떠났다.

(나)

원고는, 2012. 12. 2. 피고 D이 일당 100,000원씩 선금 1,000,000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더 이상 일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B로 하여금 피고 D과 통화해보라고 하거나, 2012. 12. 3. 피고 D이 의성현장에서 일하는지 여부만을 확인한 것 이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2012. 12. 4. 피고 D이 의성현장에서 일하지 않았고 피고 회사가 다른 업체를 통하여 장비를 투입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13. 1. 3.경 피고 D, E과 더불어 B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은 2013. 12. 13. 이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작업중단경위와 관련하여 가 이 사건 약정대로 월급 받고 일하기로 피고 D을 설득하여 2012. 12. 4.에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피고 회사가 이를 배제하여 할 수 없었다고 주장, 나 원고가 피고 D의 요구를 받아줘서 피고 D이 2012. 12. 4.에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피고 회사가 이를 배제하여 할 수 없었다고 주장, 다 원고는 피고 D을 설득하지 못하였고, 결국 피고 D이 작업중단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일관되지 못하다.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작업중단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가 또는 나 주장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

원고는 당시 피고 D 이외 고용해줄 수 있는 로우더기사가 없었다.

(바)

피고 D은 2012. 12. 3. 원고가 선급금을 입금하지 않은 것을 확인한 뒤 의성현장을 떠났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는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로우더 이외에 기사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 D이 이 사건 로우더 운행을 거부하였다면 원고로서는 마땅히 다른 운전시가를 보내든지 아니면 원고가 직접 위 로우더를 운행하든지 등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건설기계의 운행을 계속 제공할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러한 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였으니, 작업중단에 따른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이 사건 임대약정에서 원고 주장과 같이 사용기간 동안 임대료를 보장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임대약정의 주된 채무인 이 사건 로우더 및 기사 제공의무를 위반하는 경우까지 임대료를 보장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위 작업중단이 원고의 의무위반에 기인한 것인 이상 위 작업중단이 피고의 채무불이행임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도 성립될 여지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이 사건 차량과 관련된 원고의 본소 및 피고 D의 반소청구

가.

인정사실

(1)

피고 D이 원고의 기사로 일하게 되면서 원고는 피고 D에게 출퇴근용으로 이 사건 차량을 자신의 명의로 낙찰받아 피고 이를 제공하되, 피고 D이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대금 등을 지급하면 그 명의를 피고 D 또는 피고 E에게 이전해주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약정 6항은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천안지방법원 K 이 사건 차량의 돈을 전액지불하고 명의이전한 다음, 피고 E에게 명의를 이전해주되, 원고의 명의이전비용과 피고 E의 명의이전비용 등 비용을 포함해서 전액을 받기로 한다'고 정하였다.

(2)

원고는 2012. 6. 14. 이 사건 차량의 대금을 완납하여 인도받은 뒤, 이 사건 차량에 대해 검사를 받고 취등록세 등을 납부한 뒤 2012. 6. 26.경 피고 D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하였다. 원고는 피고 D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한 이후부터 2012. 12. 9.까지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거나 관리를 한 적은 없다.

(3)

원고는 피고 D의 7월 내지 9월분 급여에서 2,361,690원을 공제하였다. 한편, 원고가 2012. 9. 30.까지 이 사건 차량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1 낙찰대금 1,051,000원, 2 등록면허세 7,500원, 3 취득세 73,570원, 4 보험료 829,610원, 5 2012. 6. 26.자 수리비 231,000원1, 6 2012. 6. 14. 수리비 179,680원, 검사비 60,000원 합계 2,432,360원으로, 피고 D의 급여에서 공제된 금원과 대략 비슷하다.

(4)

원고는 피고 D의 급여에서 위와 같이 공제한 뒤 지급하면서도 그 공제내역(총급여금액과 공제액, 공제명목 등)을 제대로 밝히지 않았고, 피고 D 역시 이 사건 차량의 낙찰대금 이외에 구체적으로 소요된 비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서, 서로 그 구체적 금액, 공제할 수 있는 비용의 명목 등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였다. (5 원고는 피고 D에게서 2012. 10. 8.자 약정서를 받은 뒤, 2012년 10월분 급여부터는 이 사건 차량관련대금을 일체 공제하지 않았다. 위 약정서 작성경위에 대해서, 피고 D은 원고가 이 사건 차량관련대금을 모두 공제하였다며 계산이 끝났다는 의미에서 서명하라고 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원고는 2012. 9. 30.까지 공제 부분과 관련하여 다툼을 막기 위하여 작성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6)

원고는 2012. 12. 9. 이 사건 차량을 가져간 뒤, 그 다음날 피고 D에게 이 사건 차량의 보험금 중 대인대물보험부분을 해지한 환급금 144,070원을 송금해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26호증의 기재, 갑 제8호증의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2012. 10. 8.자 약정의 의미 (1) 이 사건 약정에서 급여에서 차량대금 등을 공제하기로 정한 점, 그 외 위약금 및 벌금 등 명목으로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점, 원고가 주장하는 벌금 등을 인정할 근거가 없는 점, 피고 D은 2012년 9월까지의 급여공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2. 10. 8.자 약정은 원고와 피고 D이 2012. 9. 30.까지 발생된 이 사건 차량관련대금을 그 때까지의 피고 D의 급여에서 공제함으로써 이를 모두 정산하였음을 확인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2. 10. 8.자 약정은 단지 원고가 피고 D에게 9월분 급여까지 모두 지급하였다는 취지일 뿐 차량대금 등을 정산하였음을 확인한 의미는 아니라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8월분 급여에서 보험료 829,690원과 과태료 32,000원을 공제한 것 이외에는 7월분과 9월분 급여에서 이 사건 차량대금 및 비용을 공제한바 없다. 원고는 7월에는 장마 등으로 쉬는 날이 많아서 피고 D이 일한 10일에 대한 급여 600,000원과 경비 200,000원 합계 800,000원을 지급한 것이고, 9월에는 피고 D에게 버켓작업을 가르쳐 주느라 원고가 2012. 9. 1.부터 2012. 9. 2.까지 의성현장에 함께 있느라 손해를 봤기 때문에 500,000원을 깎기로 합의한 것이다. 그러나 위 가항 인정사실과 아래 (가), (나), (다)항의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가)

먼저 7월분 급여관련 주장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약정 11항에서 '로우더지게 발작업 1개월은 180만원으로 하고, 쉬는 날은 월급을 받지 않기로 한다'고 약정하였으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이 사건 약정 11항은 이 사건 약정 체결 이후 원고의 요구에 따라 추가된 점, 이 사건 약정 2항은 '우천으로 하루이틀 작업하지 못하거나 일요일 작업 못하는 것과 고용보험 기재된 시간이 미달되어도 피고 D에게 매달 2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어 위 11항과는 상반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원고의 요구에 따라 11항이 추가되면서도 위 2항을 삭제하거나 그 효력관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약정 5항은 피고 D이 쉬면서 다른 로우더 작업을 할 경우 원고에게 위약금 1,500만원을 물도록 함으로써 -위 약정의 법률적 효력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 D이 실제 현장에서 작업을 하지 않더라도 원고의 지시가 내려질 때까지 다른 곳에서 일을 하지 않고 대기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쉬는 날은 월급을 받지 않기로 한다'는 부분을, 피고 D이 원고의 지시로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천 때문에 실제 작업을 하지 못한 채 대기하고 있는 경우에까지도 월급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볼 수는 없다. 게다가 원고는 7월분 급여산정과 관련하여도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 즉, 6일만 작업해서 60만 원만 지급해도 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10일 작업했기 때문에 60만원만 지급해도된다고 주장하기도 하는 등 그 작업일수, 쉬는 경우 적용하는 일당기준에 대해 특별한 이유 없이 그 스스로 주장이 바뀐다.

(나)

원고 주장과 같이 2012년 9월분 급여를 2,000,000원으로 하기로 원고와 피고 D이 합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특히 원고는 본인에게 유리한 내용은 그 때마다 서면으로 기재하여 피고 D에게 서명하도록 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만 유독 아무런 근거자료가 없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다)

피고 D은 2012. 10. 8.자 약정 이후 원고의 급여공제 내지 분할지급 등에 대해매번 항의한 반면, 위 약정 이전에는 급여공제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한바 없었는바, 이는 피고 D이 위 약정 이전에는 급여공제가 이 사건 약정에서 예정하고 있는 이 사건 차량대금 등의 공제로 여겼기 때문으로 보인다. 원고 역시 7월분 급여 및 9월분 급여 산정과 관련하여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차량대금 등의 공제가 아님을 피고 D에게 언급한바 없다.

다.

본소주장 : 이 사건 차량대금과 관련비용의 청구

(1)

본소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차량대금과 관련비용(이하 이 사건 차량대금 등) 합계 3,097,924원( ᄀ 낙찰대금 1,051,000원, ᄂ 채권 매입액 12,664원, ᄃ 등록면허세 7,500원, ᄅ 차량 취득세 73,570원, ᄆ 고속도로비와 경유 등 주유비 합계 69,180원, ᄇ 밧데리 등 수리비 346,000원, ᄉ 차량검사비 353,000원, ᄋ 오일교환 등 수리비 210,000원, ᄌ 2013년도 보험료 448,240원, ᄎ 2013년도 환경세 87,420원, ᄏ 2012년 2기분 및 2013년도 자동차세 합계 433,350원, ᄐ 차 열쇠 값 6,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 D은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대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원고의 이 부분 청구원인에 대해 명확히 밝히고 있지는 않으나, 피고 D이 이 사건 차량비용 전액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전제로 그 비용 전액을 청구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가)

2012. 9. 30까지 발생한 차량관련비용 주장(ᄀ 내지 ᄋ, ᄐ)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2. 10. 8.자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차량대금과 2012. 9. 30.까지 발생한 차량관련비용을 모두 정산하였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2012. 12. 10. 이후에 발생한 차량관련비용 주장(ᄌ, ᄎ 및 ᄏ 중 2013년도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피고 D이 원고가 사용하는 기간에 대한 비용까지 피고 D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원고는 2012년 2기분 자동차세 합계 164,370원(ᄏ 중 2012년도 2기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약정에서 피고 D은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면서도 자신의 명의가 아닌 원고 명의로 해 둠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을 피고 D이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의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3. 1. 21. 이 사건 차량에 대한 2012년도 2기분 자동차세 164,370원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D은 원고에게 164,37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D은 원고에 대한 차량대금 등 초과수령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이나 이 사건 차량의 불법취거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위 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하나, 피고 D이 주장하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이나 손해배상채권은 아래 라. (2)/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위 항변은 나머지 점을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따라서 피고 D은 원고에게 164,37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3. 8. 15.부터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4. 11. 20.까지는 민법상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반소청구

(1)

차량소유권이전등록 및 인도청구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 D에게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2012. 5. 29.자 약정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차량대금 등을 모두 지급받을 때까지 피고 D의 위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피고 D의 이 사건 차량대금 등 지급의무와 원고의 차량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및 인도의무는 모두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의무로서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원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D으로부터 위 3.다.(3)항 기재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 D에게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2012. 5. 29.자 약정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차량대금 등 초과수령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 피고 D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원고는 피고 D에게서 차량대금 등으로 2,287,284원(= 원고 주장의 차량대금 등 3,097,924원 - ᄌ 2013년도 보험료 448,240원 - ᄎ 2013년도 환경세 87,420원 - ᄏ 중 2013년도 자동차세 268,980원 - ᄐ 차 열쇠 값 6,000원)만 지급받았어야 했는데, 2,561,690원을 공제했으므로, 그 초과분 274,406원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2012. 10. 8.자 약정에 따라 피고 D의 9월분 급여까지 공제된 것으로 그 때까지 발생된 이 사건 차량대금 등 관련비용과 정산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달리 원고가 부당이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차량의 불법취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가)

주장요지 피고 D이 이 사건 차량대금 및 관련비용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2012. 12. 9. 이 사건 차량을 불법적으로 취거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 D은 2012. 12. 9.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차량을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대차비용 상당의 손해 2,200만 원 또는 이 사건 차량이 없는데다가 원고의 부당한 고소 및 소제기에 대해 대응하느라 2012. 12. 9.부터 소득활동을 하지 못함으로써 휴업손해 상당의 손해 2,200만원(= 월 급여 250만원 × 18개월/2)을 배상하여야 한다.

(나)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불법적으로 취거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을나 제15,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2. 12. 9. 피고 D의 승낙 없이 이 사건 차량을 가져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18, 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가 원고는 2012. 12. 9. 피고 D에게 이 사건 차량의 비용정산문제로 만나자고 한 점, 나 피고 D은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가지고 간 이후에 원고에게 바로 항의하거나 도난신고를 하지 않은 점, 다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을 가져간 뒤 피고 D에게 자신이 가져갔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보험금 환급을 해주겠다며 환급될 보험금액수의 확인을 위해보험회사로 전화해보라고 한 점, 라 이에 피고 D은 2012. 12. 10. 보험회사 콜센터에 전화 걸어서, 이 사건 차량을 원고의 요구에 따라 반납시켰다면서. 2013. 6. 14.까지의 보험금의 환급을 문의하여, 차량판매시 보험해지환급금은 2012. 12. 10.기준 404,260원이며, 차량을 판매하지 않고 의무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해지환급금은 144,070원이며, 차량을 판매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무보험을 해지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확인받고서, 원고에게서 144,070원을 지급받은 점, 마 피고 D은 2013. 원고를 차량절도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2014. 4. 25. 혐의없음 처분을 한 점, 바 원고는 7, 9월분 급여에서 차량대금 등을 공제하지 않았으며, 자신이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면서 발생한 비용도 정산 받아야 한다고 여기긴 하였으나, 기본적으로 원고는 정산을 마치면 피고 D 또는 E에게 이 사건 차량의 명의를 이전해줄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 원고는 피고 E에게 제1심 판결문의 정산금액을 지급하고이 사건 차량의 명의이전을 해가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낸 점, 아 피고 D이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다가 사고발생 및 과태료부과 등이 생길 경우 원고는 소유자로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여 이

고소하였으나,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2014. 4. 25. 혐의없음 처분을 한 점, 바 원고는 7, 9월분 급여에서 차량대금 등을 공제하지 않았으며, 자신이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면서 발생한 비용도 정산 받아야 한다고 여기긴 하였으나, 기본적으로 원고는 정산을 마치면 피고 D 또는 E에게 이 사건 차량의 명의를 이전해줄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 원고는 피고 E에게 제1심 판결문의 정산금액을 지급하고이 사건 차량의 명의이전을 해가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낸 점, 아 피고 D이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다가 사고발생 및 과태료부과 등이 생길 경우 원고는 소유자로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정산이 끝날 때까지 원고가 점유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위 가 내지 아항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가져간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 D 제출 각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피고 D을 상대로 한 고소 및 이 사건 소제기가 부당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D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을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그 외 근로관계 등과 관련된 원고의 본소 및 피고 D의 반소청구

가.

본소청구

(1)

작업중단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요지 피고 D은 이 사건 약정상 36개월간 근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사전 협의 없이 2012. 12. 2. 일방적으로 일당지급을 요구하면서 이 사건 로우더작업을 중단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2012. 12. 4.부터 2013. 5. 30.까지 이 사건 로우더를 통해 임대료를 얻지 못한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D은 그 임대료 상당 손해 중 1/3인 11,897,96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 D이 2012. 12. 2. 원고에게 일 100,000원씩, 선금으로 1,000,000원을 입금해주지 않으면 더 이상 일하지 않겠다고 말한 사실, 피고 D은 2012. 12. 3. 의성현장에서 하루 일한 뒤 더 이상 일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원고는 피고 D이 작업중단한 것은 피고 D의 채무불이행임을 전제로 주장하므로, 피고 D의 작업중단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다툼 없는 사실, 을나 제10, 12, 13, 14, 17, 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원고는 필요할 때마다 약정서를 작성하면서 피고 D에게 이에 대해 서명하게 하거나, 급여를 계좌로 지급하면서도 의성현장에 있는 피고 D으로 하여금 원고가 있는 서울 내지 안산현장까지 오도록 하여 벌금 등의 공제 여부에 대해 주장하였으며,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바와 달리 차량대금액수 500,000원보다 더 공제하는 등으로 임금지급방식을 임의로 조정했던 점, 2 원고는 급여를 한꺼번에 전액을 지급하지 않고, 급여를 임의로 분할하여 지급하기도 했던 점, 3 원고는 10월, 11월에 급여지급시마다 원고가 임의로 주장하는 벌금 등을 공제하여야 한다면서 피고 D과 실랑이를 벌여왔고, 결국 11월분 급여를 전부 지급하면서도 벌금의 분할공제에 대해 운운했던 점, 4 피고 D이 다른 로우더 기사에 비해 적은 급여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와 같이 급여를 제 때 전부를 지급하지 않거나 벌금 등을 운운하며 공제하겠다고 하자, 피고 D은 원고와 함께 일한 기간이 지난 수십년동안 일한 것보다 힘들다며 더 이상 일할 수 없다고 말하였고, 원고가 급여를 제 때 전액을 지급해줄 것인지에 대해 신뢰할 수 없던 피고 D은 2012. 12. 2. 원고에게 일당으로 하루 100,000원씩 선불로 1,000,000원을 입금해주지 않으면 더 이상 일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였는데, 원고는 위 요구를 받아들일수 없다고 한 점, 5 원고는 피고 D의 산재보험 등 가입요구도 받아주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 D에게 급여액 전부를 제 때 지급하지 않는 등 이 사건 약정상 의무를 불이행하던 중 피고 D이 2012. 12. 2.경 이를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의 해제를 통보함으로써, 이 사건 약정은 2012. 12. 2.경 해제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이상, 피고 D이 2012. 12. 4.부터 작업을 중단하였다고 하여 피고 D에게 채무불이행임을 물을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2012. 12. 31. 송금한 100,000원의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D이 2012. 12. 31. 차비가 없다며 가불금 100,000원만 지급하면 기차 등을 타고 서울 1호선 신길역에서 원고를 만나서 잘못에 대해 책임지기로 하여 피고 D에게 100,000원을 송금하였으나 그 뒤로 연락이 끊겼으므로, 위 1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2012. 12. 31. 강원도 정선에 있는 피고 D에게 서울에서 만나자며 연락한 뒤, 2012. 12. 31. 피고 D에게 1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 제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 D이 원고에게 위 돈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법적 근거(약정, 부당이득 및 불법행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나.

반소청구

(1)

7월분 미지급 임금청구 피고 D은 원고에게서 7월분 임금 중 120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서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D의 7월분 급여에서 이 사건 차량대금 등 관련비용을 공제한 점, 이에 따라 피고 D이 2012. 10. 8. 원고에게 2012. 9. 30.까지의 급여 일체를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약정서를 작성해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미 피고 D은 7월분 급여를 차량대금 공제 등의 형식으로 이미 지급받았다고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부당소송으로 인한 위자료청구 피고 D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가 위자료 1,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하고, 2013. 7. 30. 공시송달명령을 받은 후 수사기관에서 피고 D을 수차례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소가 진행 중임을 알려줄 신의칙상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소 제기사실을 알려주지 않음으로써 피고 D은 제1심에서 아무런 방어도 하지 못한 채 전부 패소판결을 받게 되었다. 원고의 위와 같은 신의칙상 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피고 D은 재판 받을 권리, 방어권, 심급의 이익 등을 상실하는 피해를 입었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장부본을 피고 D의 주소지인 '경기 여주군 M(도로명 주소: 경기 여주군 N)'로 우편발송하였으나 2013. 6. 26.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된 사실, 이에 원고가 2013. 7. 5. 피고 D의 같은 날 발급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여 피고 D의 위 주소지로 특별송달해 줄 것을 신청하는 취지의 주소보정서를 제출한 사실, 이 사건 소장부본은 2013. 7. 18. '위 송달장소 거주자 등에 문의한 즉 피고 D, E은 모르는 사람이며, 피고 D 및 모르는 사람들의 우편물 등이 많이 오고 있지만 반송처리하거나 신경쓰지 않는다는 진술임. 피고 D의 우편물 3통이 모르는 편지들과 쌓여 있음'이라며 수취인불능으로 송달불능된 사실, 제1심 법원은 2013. 7. 30. 피고 D, E에 대하여 공시송달명령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사정이 이와 같은바, 원고에게 피고 D의 주소지로 주소보정한 것을 넘어서 피고 D에게 수소법원과 사건번호를 고지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소 제기사실을 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 게다가 갑 제8, 15호증, 을나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2013. 9. 13.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서 이뤄진 피고 D, B와의 대질신문에서, 피고 D을 상대로 손해배상까지 포함하여 민사소송진행 중이라고 진술한 점, B는 피고 D에게 원고가 B를 비롯하여 피고 D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소 제기하여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수차례 알려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D 스스로 원고나 B에게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D은 제1심 판결선고 전부터 이미 이 사건 소 제기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D에게 소 제기사실을 알려줄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거나, 피고 D이 소 제기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전제로 한 피고 D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을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본소청구와 피고 E의 반소청구

가.

본소청구 원고는, 피고 E이 피고 D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호증(갑 제22호증과 같다)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2. 5. 29. 피고 E과 13:37경에 약 8분, 14:18경에 약 3분가량 각 통화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피고 E이 피고 D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갑 제5호증의 1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약정서 말미에 피고 D이 '약정서 보증인 : E 아빠가 대리책임'이라고 기재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 D이 피고 E으로부터 그 대리권을 수여받았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반소청구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1)

반소주장 요지 원고는 다음과 같은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 E에게 위자료 5,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가)

소송사기 및 판결편취의 불법행위 원고는, 피고 E이 피고 D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피고 D에게 이와 관련하여 대리권을 수여한바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피고 E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법원을 기망하였다. 또한 원고는 피고 E이 O에 근무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E의 근무장소를 알 수 없다고 하여 공시송달명령을 받아 원고 승소의 제1심 판결을 편취하였다.

(나)

무고의 불법행위 원고는 2012년 9월까지 이 사건 차량대금 등을 모두 정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E이 자신을 속여 차량대금 등 약 300만원의 손해를 입혔다면서 피고 E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는 등 무고하였다.

(다)

기망, 협박, 명예훼손 등 기타 불법행위 원고는 2012. 5. 29.부터 피고 E에게 전화걸기 시작하여, 이후 피고 E이 수신거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는 등 이른 새벽에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거나 직장으로 계속하여 전화함으로써 피고 E을 괴롭혔다. 원고는 제1심 판결선고 이후인 2014. 1. 18. 06:38경 피고 E에게 전화하여, 제1심 판결이 원고가 피고 D과 E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이전해주라는 내용이라면서 이 사건 차량을 돌려줄 수 있도록 자택주소를 가르쳐 달라고 피고 E을 속였고, 피고 E은 원고에게 주소를 가르쳐주었다. 그러자 원고는 2014. 1. 18. 20:16경 피고 E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할 계획이니, 그에 따라 이행하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하였다. 피고 E이 전화하지 말 것과 만나서 할 이야기가 없다고 하자, 원고는 피고 E에게 'O 다니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큰일납니다.'는 내용으로 협박하였다. 원고는 2014. 1. 20. 피고 E의 직장으로 전화를 걸어 피고 E의 친척이라고 속이면서 피고 E의 직통전화번호를 문의하였고, 당시 전화받은 직원이 알려줄 수 없다고 하자 몇 차례 더 전화하여 피고 E은 원고가 해코지할까 매우 두려웠다. 결국 원고는 2014. 1. 21. 피고 E의 직장(대표변호 P)로 전화하여 피고 E과의 전화연결을 요구함으로써 피고 E과 통화하는 등 수시로 피고 E의 직장으로 전화를 걸어서 피고 E을 괴롭혔다. 또한 이를 통해 피고 E의 직장동료들은 피고 E이 소송을 제기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바, 이는 피고 E의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행위이다.

(2)

판단

(가)

소송사기 및 판결편취 주장에 대하여 본다. 앞서 든 각 증거, 을나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전부터 피고 E이 O에 근무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원고는 제1심 판결문을 송달받은 뒤 2014. 1. 23. 피고 E의 근무지(성남시 수정구 Q에 있는 O 총무처 고객팀)로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에서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1 원고는 법원에 비치된 '주소보정서'에 피고 D과 E의 주소를 보정하였는데, 위 주소보정서에는 근무장소 등으로 주소보정할 수 있다는 점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새로운 주소로 보정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도록 기재되어 있는 점, 2 원고는 피고 E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지 못하므로 피고 D의 주민등록초본만을 발급받아 주소보정서를 제출한 점, 3 원고는 피고 E이 O에 근무한다는 점은 알았지만, 피고 E이 근무하는 지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는 점, 4 원고는 O에 수차례 전화를 걸어 피고 E의 근무장소를 특정한 뒤 위와 같은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E의 주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 E을 해할 의사로 허위로 공시송달신청을 하여 판결을 편취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무고 또는 부당고소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을나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E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은 2013. 12. 13. 혐의없음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 및 그 외 피고 E 제출 각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E을 무고하였다거나 혹은 고소권을 남용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기망, 협박, 명예훼손 등 주장에 대하여 본다. 을나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 E의 반소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회사, 피고 E에 대한 각 본소청구와 피고 D에 대한 나머지 본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피고 D의 원고에 대한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E의 원고에 대한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제1심 판결 중 피고 회사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이 같아서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하는 피고 D의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이 달라서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본소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D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제1심 판결 중 피고 E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이 달라서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피고 D의 반소제기에 따라, 원고는 피고 D으로부터 위 인정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 D에게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2009. 5. 29.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고, 위 자동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 D의 나머지 반소청구와 피고 E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진훈(재판장) 이상원 최보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