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5,991,47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1. 30.부터 2015. 2.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1/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제1심 피고 A(이하 A)은 2009. 7. 27. 08:00경 삼보이앤씨 주식회사(이하 삼보이앤씨)가 시공하는 마포구 B 현장 지하2층 B구간에서, 피고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굴삭기(이하 이 사건 굴삭기)를 운전하여, C로부터 무선으로 작업지시 받은 대로 진입로를 만들기 위해 버켓을 회전하면서 내리던 중, 마침 그곳에 와 있던 C의 다리를 눌러 협착하게 하여 C에게 왼쪽 경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이하 이 사건 사고).
원고는 2012. 11. 29.까지 C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에 따라 휴업급여 78,150,290원, 장해급여 79,841,671원, 요양급여 101,588,730원 합계 259,580,691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구상금을 청구하자, 피고는 2012. 6. 12.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2, 3의 각 기재, 갑 제5호증의 1의 일부 기재, 당심 증인 A의 증언, 당심 증인 C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 및 구상권의 발생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A으로서는 이 사건 굴삭기 작업시 주위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철저히 살피고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이 사건 굴삭기를 운행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는바, 피고는 가해차량인 이 사건 굴삭기의 보험자로서 C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구상권의 발생
당사자 주장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가 A의 과실로 발생하였고, A은 산재법 제87조 제1항의 '제3자'에 해당하므로, 위 굴삭기의 보험자인 피고는 위 보험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C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한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A은 삼보이앤씨의 작업지시에 따라 굴삭기를 운전하여 작업하였으므로 C와 함께 삼보이앤씨의 근로자에 해당하여 산재법 제87조 제1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다만 피고는 자동자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 제1항 및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자로서 대인배상I의 책임한도 내에서는 제3자에 포함된다. 따라서 원고는 A의 보험자인 피고에게 대인배상I의 한도를 넘어서는 구상할 수 없다.
A이 산재법 제87조 제1항상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산재법 제87조 제1항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다만, 보험 가입자인 2 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가 그 중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제3자라 함은 보험자, 보험가입자(사업주) 및 해당 수급권자를 제외한 자로서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함께 직·간접적으로 재해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없는 자로피해 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 내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나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대법원 1988. 3. 8. 선고 85다카2285 판결,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다33691 판결,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다86948 판결 등 참조). 또한 산재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재해 당시에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어야 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5. 8. 선고 98다6084 판결,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다60793 판결 등 참조).
A이 산재법 제87조 제1항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A은 사업자등록을 한 후 자신의 소유인 이 사건 굴삭기를 전적으로 사용·관리하여 오면서 D 주식회사(이하 D)의 명의로 이 사건 굴삭기의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실, 삼보이앤씨는 2009. 1. 10. D 명의로 A에게서 이 사건 굴삭기를 임차하기로 하였는데, 그 임대차계약서에서 월 임대료는 6,5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임대료에는 굴삭기의 상각비, 정비비 및 관리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 사건 굴삭기의 가동에 필요한 유류비 및 운반비는 원칙적으로 A이 부담하기로 한 사실, A은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굴삭기를 운전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삼보이앤씨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하다가, 삼보이앤씨 소속 근로자 C를 위 굴삭기의 버켓으로 눌러 상해를 입히는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이 사건 굴삭기의 임대인의 지위에 있는 A이 그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라 이 사건 굴삭기를 운전하여 임차인인 삼보이앤씨의 지시에 따라 작업하였다는 사정만으로 A이 삼보이앤씨에게서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A이 산재법 제87조 제1항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6다2709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는 제3자인 A의 행위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를 이유로 C에게 산재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산재법 제87조에 제1항에 따라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C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할 수 있다.
피고의 소멸시효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사고발생일인 2009. 7. 28.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인 2013. 6. 1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가 대위하는 C의 손해배상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원고가 산재법 제87조 제1항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기간은 손해배상청구권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C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취득한 C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의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 살피건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는 C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 보이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09. 7. 28.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인 2013. 6. 18.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다. 한편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5. 31. 피고에게 그때까지 원고가 지급한 산재급여액 합계 161,186,490원(= 요양급여 93,629,060원 + 휴업급여 67,557,430원)에 대하여 구상금을 청구한다면서 검토 후 지급가능금액과 그 산출내역을 회신하여 달라는 취지의 통지를한 사실, 이에 피고가 구상금으로 지급할 돈이 얼마인지에 관하여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은 채 2012. 6. 12.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시효완성 전에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그 수액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채무승인으로서의 효력이 있어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인데(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39854 판결, 대법원 1980. 5. 13. 선고 78다1790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원고에 대한 채무 중 일부를 변제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그 일부 변제 당시 그 채무의 수액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는 그 일부 변제시에 원고에 대한 채무를 승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피고의 채무승인일인 2012. 6. 12.에 그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다. 결국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손해배상책임과 구상권의 범위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재산상 손해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3.가.1), 2)항 부분(판결문 제5면 제21행 ~ 제6면 제20행)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책임의 제한
피고의 약관상 면책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삼보이앤씨가 이 사건 굴삭기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 A에게서 이 사건 굴삭기를 사용하도록 승낙받은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하므로, 삼보이앤씨의 피용자인 C는 위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정한 '배상책임의 의무가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재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여, 대인배상Ⅱ에 해당하는 손해가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A이 이 사건 굴삭기에 관하여 체결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통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 '[10] 2. (3)'에서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자'를 피보험자에 포함되는 자로 정하고 있고, 위 약관 '[14] (2) ⑨ 바'에서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자로서 산재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반면, 위 약관 '[14] (2) ⑨ 사'에서 '위 바의 규정은 각각의 피보험자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삼보이앤씨가 위 약관 10 2. (3)'에서 정하는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C와 승낙피보험자인 삼보이앤씨 사이에는 C가 삼보이앤씨의 피용자인 관계가 존재하나, 피해자 C와 기명피보험자인 A 사이에는 그와 같은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는 기명피보험자인 A에 대하여 위 약관상 면책조항을 원용하여 보험금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고(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다58283 판결,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4876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가 A의 배상책임에 의한 구상금의 지급을 피고에게 직접 구하는 경우에도 피고는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과실상계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현장에서 굴삭기에 대한 작업지시는 무전기로 이뤄졌던 사실, C는 A의 작업구간에서 40m 떨어진 구역에서 무전기로 작업지시를 한 뒤 별다른 이유 없이 이 사건 굴삭기의 작업반경 내로 진입하였던 사실, 이 사건 공사현장은 지하여서 어두웠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굴삭기에 대한 작업지시를 담당하고 있는 자로서 C는 신호수 또는 무전기 등으로 의사소통해야 하고, 굴삭기 운행 중에는 굴삭기로부터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굴삭기의 운행에 유의하여 스스로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기여하였으므로 이를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할 때 참작하기로 하되, 이 사건 사고의 발생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C의 과실을 40%로 본다.
소결(과실상계 후 손해액)
o 소극적 손해: 39,136,213원 × (1 - 40%) = 23,481,727원(계산편의상 원미만 버림)
o 적극적 손해: 101,588,730원 × (1 - 40%) = 60,953,238원
구상권의 범위
구상권의 범위제한
산업재해가 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제3자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의 과실비율만큼을 구상할 수 없고, 구체적으로는 피해자가 배상받을 손해액 중 보험가입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보험급여액에서 공제하고 그 차액에 대하여만 제3자로부터 구상할 수 있다(대법원 2002. 3. 21. 선고 2000다6232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의 사업주인 삼보이앤씨로서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굴삭기 작업을 함에 있어 신호수 등을 현장에 배치하여 굴삭기의 작업 반경 내에 사람이 진입하지 않도록 하거나,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그 운행을 중지하도록 하도록 하고, 굴삭기 작업지시자로 하여금 안전한 작업을 위하여 굴삭기 운전자와는 무전기로 의사소통하도록 교육시킬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으므로, A의 손해액 중 산재법상 보험가입자인 삼보이앤씨의 위 과실비율 상당액은 이 사건 구상책임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앞서 본 A과 C의 과실 정도, 작업을 하게 된 경위, 위 작업의 위험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삼보이앤씨의 과실비율을 10%로 봄이 상당하다.
구체적인 구상권의 범위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산재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그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것에 한하여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할 수 있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5419 판결 참조). 구상권의 범위는 ① 휴업급여의 한도 내에서 C의 휴업기간(입원기간 + 통원기간) 중의 일실수입 손해액, ② 장해급여의 한도 내에서 C의 휴업기간 이후의 일실수입 손해액, ③ 요양급여의 한도 내에서 C의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액으로 각 제한된다.
한편 원고가 구상할 수 있는 돈에서 삼보이앤씨의 과실 10%에 해당하는 C의 손해는 구상권이 제한된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가 구상할 수 있는 돈은 아래 표 ㉮항과 ㉯항 중 금액이 적은 ㉰항 기재 돈에서 C의 손해액 중 10%에 해당하는 ㉱의 돈을 뺀 아래 표 ㉲항 기재 돈이다.
피고의 변제액 공제
원고가 피고에게 구상할 수 있는 돈 75,991,470원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한 돈 20,000,000원을 빼면 55,991,470원이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55,991,470원과 이에 대하여 각 보험금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2. 11. 30.부터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5. 2. 12.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이 일부 다른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진훈(재판장) 이상원 최보원
각주1)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다60793 판결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