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2. 12. 선고 2014노1180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F의 사용자가 아니므로 F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F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 근로자라고 할 수 없는데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F이 피고인으로부터 월 급여로 35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경남 합천군 E 소재 연립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2. 1. 9.부터 같은 해 9. 15.까지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사실, ② F이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고인의 구체적인 지휘와 감독 아래 종속적인 지위에서 현장관리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한편 변호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였으나,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도과 이후에 제기된 주장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액, 체불한 기간, 피해 회복 정도,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기재 범죄사실을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 소재 건물 2층에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경남 합천군 E 소재 연립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2. 1. 9.부터 같은 해 9. 15.까지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F의 임금 합계 13,533,000원{2012. 3. 9.부터 같은 해 6. 8.까지의 임금 10,500,000원(= 3,500,000원×3개월), 2012. 6. 9.부터 같은 달 19.까지의 임금 1,283,000원(= 3,500,000원×11일/30일, 1,000원 미만은 버림), 2012. 6. 20.부터 같은 해 9. 15.까지 기간 중 실제 근무한 15일의 임금 1,750,000원(= 3,500,000원×15일/30일)}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로 경정한다].

판사 오연정(재판장) 양환승 김정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