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12. 5. 선고 2014노1408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근로자 D이 원심판결 선고 이후 체당금으로 60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되나, D은 2013. 4.경 퇴사한 근로자로서 피고인의 금품청산의무 불이행 및 퇴직금 미지급의 기간이 짧지 아니한 점, D의 퇴직금이 전액 지급되지도 않은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 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인숙(재판장) 현의선 엄상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