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1. 22. 선고 2014노1425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공사현장에 D회사의 대표 자격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K으로부터 일용노임을 받는 근로자(현장소장)로서 일하였고, 피고인이 G을 고용한 것이 아니라 K에 소개하였을 뿐이므로 G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G과 직접 임금에 관한 협상을 한 후 G을 공사현장에 데려왔다.

(2)

피고인은 D회사 소속 H 과장(근로자들의 일일출결 상황 등 전반적인 서류작업담당자)을 통하여 G을 비롯한 공사현장 근로자들의 일일업무일지를 기준으로 한 출결상황을 확인했다.

(3)

피고인은 원심 판시 공사현장에 관하여 K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아 G을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지급했다.

(4)

H은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원심 판시 공사현장의 근로제공에 관하여 K으로부터 지급받아야 될 돈이 합계 7천만 원 이상이고, 그 주된 부분은 원심 판시 E 공사에 대한 노무비이며, H의 노무비도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임금지급의무자가 피고인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임금협상 및 채용 주체가 피고인인 점, 원심판시 공사에 피고인뿐만이 아니라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D회사 소속 직원도 근로를 제공하였고 그에 해당하는 인건비도 포함하여 K에 청구한 점, D회사은 G을 포함한 현장 근로자들의 출결상황을 확인하고 원심 판시 공사와 관련하여 K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아 피고인이 G 등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G 등에 대한 미지급분을 K 측에 청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G을 고용한 사용자로서 임금지급의무를 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피고인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① 원심 판시 공사현장과 유사하게 공사가 이루어진 지축역 공사에 관하여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임금 중 50%는 원청이, 나머지 50%는 K의 대표인 O이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점, ② 원심 판시 공사현장에 관하여 K과 원청인 세계정보시스템 주식회사 사이에 인력공급계약이 체결될 당시 K이 일용노무비 전액을 정산 · 지급받았고, 일용노무비 일체에 대한 책임을 지기로 약속한 점 등을 들어 임금지급의무를 지는 것은 O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먼저 ①부분에 관하여 본다.

증거에 의하면, G 등 근로자들이 피고인에게 체불임금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일부밖에 지급받지 못하자 근로자들이 불법 하도급에 관한 진정서를 서울시청에 제출한 점, 이에 원청인 P회사 및 그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K이 각 50%씩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점을 알 수 있으나, 이러한 합의가 있다는 점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당초 임금지급의무가 있었다는 점을 부인할 만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

(3)

다음으로 ②부분에 관하여 보더라도 이는 원청인 세계정보시스템 주식회사와 K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내용일 뿐, 피고인과 G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내용은 아니다.

(4)

따라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를 고려하더라도 G에 대한 임금지급의무 부담자가 피고인이라는 판단에 지장이 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연정(재판장) 양환승 김정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