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D가 피고인의 근로자라는 사실과 D의 근무 기간 및 미지급 급여액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충분히 인정되는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판단
원심은, ① D가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한 기간,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는 급여의 액수, 미지급된 급여의 액수에 관한 D, E, F, G의 진술 내용이 상이한 점, ② 피고인과 D 사이에 급여 책정에 관한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적이 없고 D가 자신이 지급받지 못한 급여액을 제대로 산정조차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D, E, F, G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 근거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을 보태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가 피고인으로부터 월 16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D는 2006. 4.경 이익이 발생하면 피고인으로부터 인센티브 내지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정해진 급여 없이 피고인과 일하기 시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D는 2007. 4.경 피고인과 사이에 월 급여로 16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2007. 4.경을 전후하여 이 사건 회사의 영업 내용이나 D가 위 회사에서 담당한 업무 내용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
D는 위와 같이 급여 지급을 약정한 날로부터 퇴직하였다는 2008. 11. 1.경까지 19개월 동안 단 한 번도 약정한 급여를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도(이 사건 공소사실에 지급된 급여액으로 기재된 450만 원 상당도 사실은 급여가 아닌 경비조로 지급받은 것일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을 상대로 체불된 급여의 지급을 직접 요구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D가 퇴직하였다는 2008. 11. 1.경 이후에도 D에게 급여 명목으로 아무런 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도, D는 피고인을 상대로 별다른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위 회사를 그만둔 지 3년 6개월 남짓한 기간이 경과한 2012. 6.경 F 등이 피고인을 형사고소하자 그때서야 비로소 피해자로서 진술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노동청에서 조사받으면서 D의 임금이 월 150만 원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부분에 대하여 검찰 조사 때부터 일관되게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D가 2006년경 회사 분양대금 2,800만 원을 횡령하였음에도 D로부터 그 돈을 직접 반환받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D가일한 대가를 매달 150만 원으로 산정하여 위 횡령금(손해배상금 채무)을 공제해 주기로 D와 합의하였다는 내용에 불과하다고 변소하고 있다. 그런데 D는 원심 법정에서 자신이 위 2,80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을 부인하지 못하면서도 피고인과 사이에 그와 같은 공제 합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하면서 소극적으로 부인하였을 뿐이다.
E, F, G은 피고인과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위치에 있어 이들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더구나 피고인을 형사고소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E는 G의 누나일 뿐이 사건 회사의 업무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오연정(재판장) 양환승 김정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