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D를 고용한 기간은 1년 미만이고, D와 퇴직금은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D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의 퇴직금미지급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양형부당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점, D와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벌금 1,500,000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고인의 원심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D 작성의 진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D가 피고인의 피용자로서 2012. 9. 18.부터 2013. 9. 30.까지 근무한 사실, 피고인과 D 사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약정은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7회에 이르고, 그중에는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4회가 포함되어 있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도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그것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은신(재판장) 이성진 김영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