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과거 자신의 회사 직원이었던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경호원 4명과 이삿짐센터 직원 3명과 함께 가서 컴퓨터 등 사무실 집기를 가지고 나가고 회사 직원들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회사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였을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나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를 퇴사하면서 회사의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등의 공소사실로 현재 형사공판이 계속 중인데(서울남부지방법원 2015노962 사문서위조 등), 이러한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