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조건이기는 하나,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회사가 부도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조속히 체당금 절차에 협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수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은신(재판장) 이성진 김영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