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근로자들이 퇴직할 당시 피고인은 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아닐 뿐만 아니라 실질적 사용자가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① 이 사건 근로자들의 퇴직 당시에 대표이사 명의는 K 앞으로 되어 있었으나, 이는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회사 주식의 가장양도에 따른 것으로 그 이전까지 대표이사 명의는 피고인이었던 점, ②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가장양도된 주식을 찾아오기 위하여 K 등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등을 구하여 2013. 7. 26. 직무대행자로 피고인이 선임되는 한편, 주식명의개서청구 등 소송을 통하여 이 사건 회사 주식이 피고인의 소유임을 확인받은 점(서울고등법원 2015. 2. 13. 선고 2014나2024028 판결 등 참조), ③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직책상 과장 지위에 있었다고 하나, 사장인 L의 동생으로 L의 부재 시에는 자금관리 등 사장의 역할을 대신하였고 회사의 주력업종인 옵툴제품의 생산, 영업, 납품 등을 전담한 관계로 이와 관련하여 다른 직원들에게 지시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할 당시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의 사업경영담당자 또는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항소심 재판 중인 2015. 10. 3.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큰 피해를 입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인다.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이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