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2. 6. 선고 2014노2187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지만,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체불임금의 액수가 상당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체불임금의 지급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 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란 중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로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

판사 정인숙(재판장) 현의선 엄상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