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8. 8. 선고 2014노332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정산금액을 지급하였고, 지급을 연기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판결은 너무 억울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의 취지로 보아 판단하기로 한다.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대로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결과적으로 근로자에게 퇴직금 등을 모두 지급하였다고는 하나, 퇴직금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다가 체포영장에 따라 체포된 후 지급한 것이고, 상여금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채권압류 등의 집행절차를 통하여 추심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면서 자발적으로 퇴직금 등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인숙(재판장) 현의선 엄상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