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퇴직금의 액수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벌금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란 제1, 2행의 "주식회사 G"를 삭제하고, 4행의 "위 G"를 "위 H건축사무소"로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
판사 정인숙(재판장) 현의선 엄상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