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8. 29. 선고 2014노480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퇴직금의 액수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벌금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란 제1, 2행의 "주식회사 G"를 삭제하고, 4행의 "위 G"를 "위 H건축사무소"로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

판사 정인숙(재판장) 현의선 엄상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