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9. 26. 선고 2014노934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E에게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E이 2013. 1. 16. 퇴사하였다가 2013. 2. 14. 재입사하였으므로, 피고인이 2013. 7. 1.자로 E을 해고하였다 하더라도 E은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의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유죄를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대표이고, 피해자 E은 2012. 5. 1.부터 월 350만 원의 급여를 받기로 하고 D에 소속되어 굴삭기 작업 업무를 해오다가 2013. 7. 1.자로 해고된 사실, ② 피고인은 피해자의 2012. 12. 임금 50만 원, 2013. 1. 임금 100만 원, 2013. 2. 임금 80만 원, 퇴직금 2,886,740원 및 해고예고수당 35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피고인은 2012. 12월분 임금 350만 원 중 300만 원만 지급하기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것처럼,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13. 1. 16.경 공사가 중단되어 피해자를 해고한 것이라면 그로부터 불과 1개월도 지나지 않은 2013. 2. 14. 피해자를 다시 입사시킨 이유가 잘 설명되지 않는 점, 피고인 주장과 같이 퇴사하였다가 재입사하였다면 피해자의 근무일수에 맞게 일할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되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를 훨씬 초과하는 임금을 지급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퇴사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에도 현장에서 대기하면서 장비정비 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다가 퇴사 및 재입사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직서, 근로계약서도 없는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는 2012. 5. 1.부터 2013. 7. 1.까지 계속하여 피고인의 지시 · 감독 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미지급 임금 등의 합계액(5,186,740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인숙(재판장) 현의선 엄상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