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신청인은 2014. 3. 3.자로 공고한 보령시 C 소재 D발전소 1, 2호기 공사현장에 관한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소명된다.
신청인은 전국의 건설노동자를 가입대상으로 하여 2007. 8. 5. 설립신고를 마친 산업별 노동조합이고, 피신청인은 발전소의 플랜트 설비 설치 및 유지보수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신청인은 2012. 12. 10.경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친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 당진시 소재 E 건설현장에서 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피신청인 등 13개 플랜트전문건설업체와 단체협약(유효기간 2012. 12. 10.부터 2014. 12. 9.까지, 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신청인은 2013. 8. 21.경부터 보령시 C 소재 D발전소 1, 2호기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 근로자를 투입하여 기계배관 설치공사를 시작하였다.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공사가 시작되자 ‘F노동조합’은 2013. 9. 5.경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과 관련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또 다른 노동조합인 ‘G노동조합본부’ 역시 2013. 10. 17.경 피신청인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신청인은 2013. 10. 23.경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 3 제1항에 따라 위 각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사실이 있음을 공고하였고, 2013. 11. 1.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5 제1항에 따라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위 각 노동조합을 공고하였다.
그 후 피신청인은 2013. 11. 21. ‘G노동조합본부’를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공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F노동조합’이 2013. 11. 26.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 7 제3항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이에 대해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12. 5. ‘신청인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 2012. 12. 10. 체결한 이 사건 단체협약이 여전히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도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으므로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 2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2014. 9. 10.부터 피신청인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음에도 피신청인이 위와 같이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진행한 것은 명백히 법령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 이의신청을 각하하였다.
그 후 피신청인은 2013. 12. 20.경 피신청인의 사업장 중 이 사건 공사현장이 포함된 ‘보령’사업장의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하였고, 이에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1. 17.자로 피신청인의 신청을 인용하여 교섭단위 분리결정(이하 ‘이 사건 교섭단위분리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교섭단위분리결정이 이루어지자 ‘G노동조합본부’는 2014. 3. 3.경 다시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피신청인은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 3 제1항에 따라 단체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였으며, 피신청인은 2014. 3. 17.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 7 제2항에 따라 ‘G노동조합본부’를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공고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다가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 10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후 사용자와 체결한 첫 번째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2년인 경우 그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2012. 12. 10.부터 2년(2014. 12. 9.까지)으로 정해져 있는 점, ② 교섭단위분리결정이 있더라도 해당 교섭단위에 이미 유효한 단체협약이 있는 때에는 그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데(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 11 제4항), 이 사건 공사현장이 있는 보령시 지역 역시 이 사건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속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이 사건 교섭단위분리결정으로 교섭단위가 분리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현재 유효한 단체협약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교섭단위를 분리하여 교섭을 요구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것이지 그 결정 직후 곧바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③ 한편 피신청인이 2011. 12. 30. H 노동조합과 사이에 별도의 단체협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위 단체협약의 체결 주체인 H노동조합은 2013. 6. 14. 해산된 것으로 보여 위 단체협약이 이 사건 단체협약과 별도로 현재까지 효력이 유지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공사현장에 단체협약이 2개 이상 존재하여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 2 제1항 단서에 따라 현재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현장에 관한 단체교섭은 이 사건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2014. 9. 9.부터 요구할 수 있음에도 피신청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요구에 응함으로써 신청인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에게는 피신청인에게 위와 같은 교섭창구단일화절차의 중지를 구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3. 27.
판사 장재윤(재판장) 유제민 조민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