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8. 24. 선고 2015가단11308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7. 1.부터 2015. 1. 3.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C병원'에서 근무하다 퇴사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C병원의 시설관리자로서 피고에게 1일 8시간(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 40시간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별도의 연장·야간·휴일 근로 및 야간당직, 휴일당직이 있을 수 있고,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다.

한편 위 근로계약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주 1회 유급 주휴일과 법정휴가(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원고가 교대제 근무를 하는 경우 주 1회 24시간 연속하여 휴무하게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원고에게 유급 주 휴일을 부여한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라.

원고는 'C병원'의 시설과장직을 맡아 다른 시설과 직원 2명과 함께 근무하였다. 원고는 평일 8시간의 통상근로시간 외에도 격주 단위로 토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 30분까지 3시간 30분, 토요일 오전 9시부터 15시까지(12시 30분부터 13시까지는 점심시간) 5시간 30분씩 고정적으로 시간외 근로를 제공하는 형태로 근무하였고, 다른 시설과 직원 2명은 격일로 번갈아 오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24시간 근무하고 그 후 24시간은 쉬는 형태로 근무하였다.

마.

원고는 다른 시설과 직원 2명이 휴가나 사직 등의 사유로 근무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자리를 비운 직원을 대신하여 당직근무를 하기도 하였는데, 당직근무일 다음날은 비번일로 당직근무가 끝난 오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24시간 휴무하였고, 피고는 이를 유급 주 휴일로 처리하였다.

바.

원고와 피고는 2010년 근로계약 당시 원고의 통상임금을 1,405,810원(= 기본급 1,060,810원 + 위험수당 20,000원 + 면허수당 80,000원 + 직책수당 100,000원 + 근속수당 120,000원 + 가족수당 25,000원)으로 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후 원고의 기본급과 근속수당이 별지 급여명세표 기재와 같이 각 1,251,160원과 150,000원까지 증액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통상임금으로 합의한 금원 외에 매월 제 수당 명목의 돈을 별지 급여명세표 기재와 같이 지급하였는데, 위 제 수당에는 위 통상임금으로 합의한 돈에 기초하여 산정한 시간외 근로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는 그 밖에 별지 급여 명세표 기재와 같이 휴일수당과 원고의 대체 당직근무에 대한 야간수당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호증, 을 제1 내지 5, 7,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자리를 비운 직원을 대신하여 격일제 대체 당직근무를 할 당시 그 근로내용은 단순히 일 · 숙직 근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C병원' 건물의 냉난방기 운전 및 고압전기 수전반, 중앙 감시반 감시 등 주요 업무가 그대로 이어진 상태로 전화 주문시 또는 필요시 잡일을 처리하는 것으로서, 그 강도가 통상의 근로와 동등하였다. 그러므로 원고가 수행한 당직근무는 실질적으로 통상근무의 연장 및 야간,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야간·휴일 수당 명목으로 극히 일부만을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원고에게 위 당직근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별지른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제수당 및 위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를 계산하면 별지 체불임금 산정 명세서 기재와 같다.

(2)

피고의 주장

원고의 당직근무는 감시 또는 단속적 성격으로 업무의 강도가 낮아 통상근무의 연장으로 볼 수 없으므로 연장 · 야간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는 이미 원고의 시간외 근무에 대해 시간외 근무 수당을 '제 수당'에 포함하여 지급한 외에 추가로 '당직수당'을 지급하였고, 당직근무 다음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 왔다. 따라서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할 금원이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숙 · 일직이라 함은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 내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자체의 노동의 밀도가 낮고 감시 · 단속적 노동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러한 업무는 관행적으로 정상적인 업무로 취급되지 아니하여 별도의 근로계약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원래의 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야간 · 연장 · 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며, 관례적으로 실비변상적 금품이 지급되고 있다는 등의 특징이 있다. 이러한 감시 · 단속적인 숙 · 일직이 아니라 숙 · 일직시 그 업무의 내용이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이거나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초과근무에 대하여는 야간 ·연장 · 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1. 20. 선고 93다46254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야간에는 산소실 액산 교체, 소방센서 오작동 시 센서 교체, 겨울 응급실 난방유 공급 요청 시 공급, 형광등 교체 요청 시 교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그 빈도가 월 1, 2회 또는 연 1, 2회 정도로 매우 낮은 점, ② 원고는 냉·난방기 작동, 고압전기 수전반 설비와 중앙감시반 등 감시업무가 주된 야간 수행 업무라고 주장하는데 병원 시설 중 냉·난방기는 자동으로 작동되고, 고압전기 수전반 설비는 다른 업체에 위탁해서 관리하며, 중앙감시반 등 감시업무는 사무실에 앉아 정상작동여부를 빛과 소리로 점검하는 형태로 업무가 수행되므로, 특별히 당직근무자가 관여할 일은 많지 않아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야간 업무라고 주장하는 자판기관리의 경우 원고를 포함한 시설과 직원들이 자판기를 관리하고, 그 판매수익을 나누어 가진다는 것이므로 자판기관리를 시간외 근무수당이 주어져야 하는 업무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시설과 사무실의 근무 환경이 소음이나 불빛 등으로 휴식이나 수면을 취하는 데 다소 불편했을 것이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업무로 인해 휴식이나 수면을 취하지 못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당직근무를 할 때 피고가 직접 또는 다른 관리자를 통하여 원고를 지속적으로 그 관리 하에 두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1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당직근무 시에 수행한 업무가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이거나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국 원고의 당직근로는 감시 · 단속적이고 업무강도가 낮아 통상근로와 업무상 차이가 있어 통상근로의 연장이라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당직근로가 통상근로의 연장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매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