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7. 14. 선고 2015가단201675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3. 12.경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조달청장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을 통해 제한총액협상방식으로 발주한 '한국잡월드 2014년도 전산운영위탁용역'(이하 '이 사건 위탁용역'이라 한다)을 낙찰받았고, 피고들은 이 사건 위탁용역 사업을 수행한 원고의 근로자들이다.

나.

원고는 2014. 11. 7. 피고 A, B, C에게 10월분 급여를 지급하였다가 '실급여와 이 사건 위탁용역 사업을 위하여 한국잡월드에 제출한 착수계 및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급여의 차액'(이하 '급여 차액'이라 한다)을 위 피고들로부터 반환받았다.

다.

원고는 2014. 1.부터 2014. 9.까지의 급여 차액으로 2014. 11. 24. 피고 A에게 9,410,000원, 피고 B에게 8,580,000원, 피고 C에게 9,900,000원, 피고 D에게 3,40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2. 18. 11월분 급여 차액으로 피고 A에게 860,630원, 피고 B에게 679,320원, 피고 C에게 770,080원, 피고 D에게 348,210원을, 같은 날 12월분 급여 차액으로 피고 A에게 860,630원, 피고 C에게 770,080원, 피고 D에게 348,21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위탁용역과 같은 제한총액협상방식에 의한 계약의 경우 수급자로서는 총 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용역업무를 수행하고 발주자나 수요기관에게 기성금을 청구하되,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등 근로조건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개별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면 되는 것이지 반드시 착수계 및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대로 근로자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잡월드는 원고에게 2014. 1.부터 2014. 12.까지의 급여 차액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것을 요청하여, 원고는 급여 차액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피고들에게 급여 차액을 송금하였으므로, 약정 또는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원고에게 피고 A는 11,131,260원(=9,410,000원+860,630원+860,630원), 피고 B는 9,259,320원(=8,580,000원+679,320원), 피고 C은 11,440,160원(=9,900,000원+770,080원+770,080원), 피고 D은 4,096,420원(=3,400,000원+348,210원+348,21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민법 제746조 본문은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민법 제746조 소정의 불법의 원인으로 인한 급여가 있으면,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경우이거나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그것보다 현저히 커서 급여자의 반환청구가 허용되는 경우가 아닌 한 급여자는 그 원인행위가 법률상 무효임을 내세워 수익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116499 판결 참조). 또한 이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민법 제103조 등과 표리를 이루어서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 사람이 스스로 그러한 불법성을 주장하여서 법의 보호를 구할 수 없다는 법의 일반적 이념을 구현하는 것이므로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한 사람은 상대방 수령자가 그 '불법의 원인'에 가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만 불법의 원인이 있거나 그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불법성보다 현저히 크다고 평가되는 등으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급여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오히려 사회상규에 명백히 반한다고 평가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그 재산의 급여로 말미암아 발생한 자신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다35412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갑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2014. 10.분을 제외한 2014년도 급여 차액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5호증, 을 제2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한국잡월드가 2013. 10.경 작성한 제안요청서에 원고는 계약 후 14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제출하고, 용역수행 대가의 지급은 한국잡월드가 매월 원고의 기성신청서를 검토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 지급하며, 위약사항이 발생할 경우 조치 완료시까지 그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과업지시서에도 원고는 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에 한국잡월드에게 위탁운영료와 월 산출내역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착수계획서를 제출하여 한국잡월드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한국잡월드는 필요한 경우 그 내용에 관하여 보완을 지시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2013. 12. 31. 한국잡월드에 총 358,600,000원의 연간 대금청구계획[2014. 1.부터 2014. 11.까지는 월 29,883,330원, 2014. 12.에는 29,883,370원(부가가치세 포함,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등급별 평균임금 또는 노임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하였다)]과 월 투입내역(산출내역)이 기재된 산출내역서와 함께 착수계를 제출하고 이 사건 위탁용역 사업에 착수한 사실, 한국잡월드는 원고에게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의 양식에 따른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제출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2014. 2.경 작성일자를 '2014. 1. 29.'로 소급하여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이행확약서를 작성하여 한국잡월드에 제출한 사실, 원고는 한국잡월드에 기성산출내역서, 급여대장, 출근부 및 업무일지 등을 첨부하여 산출내역서 기재와 같은 금액의 월별 기성대금을 청구하였고 한국잡월드는 그에 따라 원고에게 월별 기성대금을 지급한 사실, 한국잡월드는 2014. 10.경 국회의 이 사건위탁용역에 대한 자료 요구가 있자 원고로부터 근로계약서, 급상여대장 및 급여명세표 등(이하 '이 사건 서류'라 한다)을 제출받아 용역계약서,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및 산출내역서 등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였는데, 이 사건 서류상으로는 원고가 산출내역서대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그 후 한국잡월드는 2014. 11. 6.경 고용노동부로부터 원고의 근로자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임금 미지급을 사유로 민원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통지받고 2014. 11. 7.부터 2014. 11. 29.까지 원고에 대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로부터 2014. 10.경 제출받은 이 사건 서류와 다른 내용의 급여대장,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및 이체확인증 등을 관련 서류로 제출받은 사실, 한국잡월드는 원고가 제출한 관련 서류를 검토한 결과 착수계 및 산출내역서상 임금액과 실제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액이 불일치하는 것을 발견하고 2014. 12.경 조달청장에게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요청한 결과 조달청장이 2015. 7. 23. 원고에게 2015. 7. 31.부터 2016. 1. 30.까지 6개월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급여 차액 반환약정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설령 그러하지 않더라도 원고가 실제로는 착수계 및 산출내역서와 다르게 피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있었음에도 한국잡월드에 위 착수계 등과 일치하게 작성된 대금청구계획서, 임금대장 등을 첨부하여 기성금 신청을 하고, 나아가 국회의 요청으로 이 사건 위탁용역이 과업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근거서류 제출을 요구한 한국잡월드에 허위서류에 해당하는 이 사건 서류를 제출하면서까지 급여 차액을 피고들로부터 반환받고자 한 행위는, 원고의 일방적인 요청에 따라 국가계약관계와 근로관계 등 사회적으로 유해한 결과를 야기하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위와 같이 송금한 급여 차액을 약정 또는 부당이득의 반환을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상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