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8. 10. 선고 2015가단203503 판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진도는 원고에게 15,581,7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30.부터 2016. 8.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진도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주식회사 태승이엔씨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진도 사이에 생긴 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진도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태승이엔씨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g니다)은 피고 주식회사 태승이엔씨(이하 '피고 태승이엔씨'라 한다)에게 선박 건조시 배관 제조, 설치 업무를 도급하였고, 피고 태승이엔씨는 2012. 12. 1.부터 2013. 12. 31.까지 피고 주식회사 진도(이하 '피고 진도'라 한다)에게 위 업무 중 배관의 압력을 채워서 누수를 검사하는 업무를 도급하였으며, 원고는 2014. 4. 18. 부터 피고 진도와 사이에 임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경남 거제시 C 소재 B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족장을 설치, 해제하는 작업 및 도비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3. 8. 30. 피고 진도의 지휘·감독하에 공사 후 정리 작업을 위하여 플랜지(직경이 약 1.5m, 두께 약 15cm의 원형 모양의 쇳덩이로 무게가 약 700kg이상이다)를 창고에 옮겨 선반에 고정시키는 작업을 하던 중 플랜지가 중심을 잃고 미끄러지면서 원고의 오른쪽 발목이 낀 채로 함께 넘어져 우측 족관절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20,502,910원, 요양급여 8,505,580원, 장해급여 40,840,72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진도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의 사용자인 피고 진도는 원고가 플랜지를 옮기는 업무를 함에 있어서 사전에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고,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적절한 지휘·감독과 안전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 ② 원고가 직원들과 함께 플랜지를 옮기는 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자 이외에 1인을 더 배치하여 호이스트로 안전하게 적재하여 전도를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진도의 위와 같은 의무위반으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되었으므로, 피고 진도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증거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도 플랜지를 선반에 적재할 때에는 2인 1조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1명은 호이스트를 이동시키고 1명은 플랜지가 안전하게 적재되도록 한 뒤 이를 충분히 살피는 등 스스로 안전을 도모하고 주의를 기울여 작업을 하였어야 함에도 혼자서 이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이와 같은 원고의 과실도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진도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의 산정에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전체의 30%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진도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다음 각 사실은 앞서 든 증거에 갑 7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경희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통영지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1)

향후치료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족관절 부분 강직 및 우측 제1족지 강직의 후유증이 남게 되었고, 향후 우측 견관절 약물 및 물리치료비는 3,700,000원이므로,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 종결일 다음날인 2016. 6. 2.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그 비용을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3,252,670원이 된다.

2)

기왕치료비

기왕치료비 1,149,810원

3)

과실상계

①

피고 진도의 책임비율 : 70%

②

향후치료비 및 기왕치료비 3,081,736원 (4,402,480원×70%)

4)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원고의 나이, 상해 및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치료 경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12,500,000원으로 정한다.

5)

그렇다면, 피고 진도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15,581,736원(향후치료비 및 기왕치료비 3,081,736원 + 위자료 1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3. 8. 30.부터 피고 진도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6. 8. 10.까지 민법에서 정하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태승이엔씨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 태승이엔씨에 대하여 피고 진도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해당 작업에서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위 법에 정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진도와 공동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도급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으나,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 등이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에게도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2263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조선업의 특성상 B의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작업이 이루어졌을 뿐, 피고 진도의 근로자와 피고 태승이엔씨의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원고는 피고 진도의 지휘·감독 하에 플랜지를 옮기는 작업을 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 태승이엔씨가 직접적으로 지휘하거나 감독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태승이엔씨가 원고가 피고 진도에 대한 관계에서 도급인의 지위에 있을 뿐 이를 넘어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진도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피고 태승이엔씨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선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