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3,668,810원 및 그 중 3,473,655원에 대하여 2014. 1. 15.부터, 5,127,777원에 대하여 2014. 2. 15.부터, 5,127,777원에 대하여 2014. 3. 15.부터, 5,127,777원에 대하여 2014. 4. 15.부터, 5,127,777원에 대하여 2014. 5. 15.부터, 5,127,777원에 대하여 2014. 6. 15.부터, 5,127,777원에 대하여 2014. 7. 15.부터, 5,127,777원에 대하여 2014. 8. 15.부터, 4,300,716원에 대하여는 2014. 9.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근로계약의 체결
피고는 기술용역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1999. 11. 18. 피고에 입사하여 상무로 근무하였다.
1차 해고
원고는 2014. 1. 6. 피고로부터 횡령, 배임을 이유로 해고의 징계처분(이하 '1차 해고'라 한다)을 받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위 노동위원회는 2014. 4. 18. 위 해고를 부당해고로 판정하였다. 이후 피고가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2014. 7. 16. 부당해고임을 확인하였다.
2차 해고 및 화해조서
피고는 2014. 7. 18. 원고에게 1차 해고와 동일한 사유로 원고를 해고하였으나, 피고가 화해를 제의하여 2014. 8. 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제1, 2차 해고를 취소하고, 원고는 2014. 8. 26. 복직시킨다'라는 내용으로 화해조서를 작성하였다.
3차 해고
원고는 위 화해조서에 따라 2014. 8. 26. 출근하였으나, 피고는 2014. 8. 27. 원고를 다시 동일한 사유로 해고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11. 11. 위 해고를 부당해고로 판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미지급 임금 청구
갑 6, 15,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2.(12. 11.~ 12. 31.) 월급 3,473,655원, 2014. 1.부터 2014. 7.까지의 월급 매월 5,127,777원, 2014. 8. 월급 4,300,716원(8. 1.~8. 26.) 합계 43,668,810원 및 이에 대하여 각 그 지급기일인 매달 말일 이후로서 각 월급에 대하여 14일이 경과한 날인 익월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가 고용한 근로자가 아니고 주주 또는 공동창업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주주이자 피고의 지휘, 감독을 받는 근로자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피고 재산을 횡령하거나 배임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상당액을 원고의 청구에서 상계하여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임금채권을 상계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이선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