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반소피고) A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교육훈련비 및 이자 기타 일체 채무는 아래 제2.의 가항 기재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원고(반소피고) B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교육훈련비 채무는 아래 제2.의 나항 기재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각 확인한다.
가. 원고(반소피고) A은 피고(반소원고)에게 63,205,490원 및 이에 대한 2014. 12. 24.부터 2018. 8.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 B은 피고(반소원고)에게 14,188,703원 및 이에 대한 2013. 12. 28.부터 2018. 8.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들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각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중 90%는 원고(반소피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피고는 국내외 항공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 A은 민간인 출신 조종사로 2007. 5. 14. 입사하여 항공기 조종사로 근무하다가 2014. 12. 31. 퇴사하였고, 원고 B은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한 군경력 조종사로 2008. 4. 1. 입사한 후 계열사인 주식회사 진에어로 이직하여 항공기 조종사로 근무하다가 2013. 10. 3. 퇴사하였다.
원고 A은 피고에 입사하기 전에 피고 및 한국항공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비행교육 훈련계약(이하 '이 사건 훈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체결 당시 피고에게 '이 사건 훈련계약 제6조부터 제9조에 근거하여 고등과정 비행훈련에 소요되는 교육훈련비용 175,115,000원의 차용을 신청한다.'라는 내용의 교육훈련비 대여신청서와 차용증 등을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위 계약에 따른 비행교육(이하 고등과정 비행교육을 '고등과정 훈련'이라 한다)을 통하여 기본적인 조종사 면허와 제트엔진 항공기인 CE560 자격증명을 취득하고 기초소양을 습득하였다.
피고는 소속 직원들을 상대로 항공기의 운항에 관하여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게 할 목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였는데, 이러한 교육훈련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한 피고의 'B05-G32-SELIH 개별교육 시행절차'(이하 '이 사건 교육훈련규정'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원고 B은 입사 후 2008. 12. 22. 부터 2009. 7. 3. 까지 총 교육일수 147일(약 4. 8개월) 동안 부조종사 초기훈련(이하, '부조초기훈련'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원고들은 위 각 퇴사일에 퇴사하였고, 피고는 원고들이 훈련비 상환의무가 완전히 면제되기 이전에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2014. 12. 9. 경 원고 A에게 미상환 고등과정 훈련비 66,246,244원을 2014. 12. 23. 까지 상환할 것을 촉구하였고, 2013. 12. 1. 원고 B에게 미상환 부조초기훈련비 14,821,565원을 2013. 12. 27. 까지 상환할 것을 촉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고등과정 훈련비 부분 1) 원고 A의 본소 청구원인 및 주장요지 원고 A은 이 사건 훈련계약 체결 당시 피고의 근로자 또는 근로자와 유사한 지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건 훈련계약에서 정하는 고등과정 훈련비는 사용자인 피고가 항공운송업무를 위하여 원고를 조종사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출한 것으로서 주로 피고의 업무상 필요와 이익을 위하여 원래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고, 고등과정 훈련비용을 실제 지출하는 훈련 비용보다 훨씬 높게 책정하여 10년의 근로기간 동안 차등 상환율에 따라 상환하도록 정한 것은 사실상 원고로 하여금 피고와 10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청구한 고등과정 훈련비 내역은 실제로 비행훈련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초과하는 금액이므로, 위 훈련비용 전액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는 이 사건 훈련계약 조항은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의 체결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불공정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고등과정 훈련비를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의 반소 청구원인 및 주장 요지 이 사건 훈련계약에 따른 훈련비용 상환제도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고,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안에서 훈련비를 산정하였으므로, 고등과정 훈련비 상환의무 면제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퇴직한 원고 A은 피고로부터 차용한 훈련비 중 면제받지 못한 돈의 상환 의무를 부담한다.
부조초기 훈련비 부분
원고 B의 본소 청구원인 및 주장요지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부조초기 훈련비 대여에 관한 약정이 존재하지 않고, 그러한 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부조초기 훈련은 오로지 피고의 업무상 필요와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피고가 부담해야할 비용을 원고 B에게 전가하여 임의로 과다하게 산출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것이고, 그 훈련비 면제 기간도 피고가 임의로 설정한 기간에 따라 좌우되어 부당하므로, 위 훈련비용 전액을 원고 B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불공정하여 부당하여 무효이며, 위 약정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훈련비 산정시 교관비, 장비사용료의 액수 등을 자의적으로 대입하였고, 피고가 고용노동부 또는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부터 받은 지원금을 공제하지 않은 채 과다하게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피고의 반소 청구원인 및 주장 요지 근로계약, 취업규칙, 이 사건 교육훈련규정 등에 따라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대여약정이 체결된 것이고, 설령 명시적인 대여약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부조초기 훈련비를 상환하는 것에 대해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부조초기 훈련비용이 과다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부조초기 훈련비 상환의무 면제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퇴직한 원고 B은 피고로부터 차용한 훈련비 중 면제받지 못한 돈의 상환 의무를 부담한다.
본소에 관한 판단
원고 A의 고등과정 훈련비 상환의무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훈련계약이 불공정하여 무효인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4 내지 3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A이 이 사건 훈련계약 체결 당시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거나 이 사건 훈련계약이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은 불공정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훈련계약 중 고등과정 훈련비 상당의 대여금 상환규정은 비행훈련에 큰 비용을 지출한 피고뿐만 아니라, 아무런 비용부담 없이 비행훈련을 마치고 피고에 조종사로 근무하려는 원고들의 상호이익을 위하여 마련된 합리적 약정이다. 2 직업훈련은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것으로서 막대한 비용과 노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조종훈련생들에게 훈련비용을 대여하는 형식으로 우선적으로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된 피고의 입장에서는 투하자본의 회수 차원에서, 그 훈련을 받은 조종훈련생들을 상당한 기간 피고에서 근무하게 할 경제적 필요성이 충분해 보인다. 3 고등과정 훈련 도중에 실력미달로 중도탈락하거나 수료 후 피고에 입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훈련비용 상환의무를 면제받게 되고, 비행훈련을 마치고 피고에 입사하게 된 조종훈련생에게 그 비용상환의무의 이행을 유예하여 주면서 근무 기간에 따라 그 상환액을 순차적으로 면제하여 주는 내용의 이 사건 훈련계약은 오히려 조종훈련생들에게 유리한 측면도 있다. 4 피고로서는 별도로 비행훈련을 시키지 않고 이미 능력과 자격을 갖춘 사람들만을 항공기 조종사로 채용하는 것도 가능하나, 우수한 조종사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조종훈련생들의 훈련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비행훈련을 시키고 근속 기간에 비례하여 상환책임을 면제해 주는 것은 충분히 합리성이 있어 보이고, 이러한 상환면제 기간이 10년에 달한다고 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5 이 사건 훈련계약에서 피고는 원고 A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하는 기간을 정한 것이 아니라 피고가 조종훈련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고등과정 훈련에 따른 훈련비용 상환의무 면제 기간을 규정한 것으로서, 이는 피고가 원고 A이 비행훈련 후 일정 기간 피고에서 근무하는 경우 이에 부수하여 훈련비용 상환 의무를 면제하여 주는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6 원고 A은 '이 사건 훈련계약 체결 전에 고등과정 훈련비가 1억 7천만 원에 달하고, 이후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면 매년 일정비율로 면제되어 10년이 지나면 모두 면제되지만, 중도 퇴직하면 면제되지 않고 아직 남은 금액을 피고에게 일시에 상환하여야 한다'는 점을 이미 알면서 조종훈련생으로 지원하였다.
이 사건 훈련계약이 근로기준법 제20조를 위반하여 무효인지
관련법리 구 근로기준법 제27조(현행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반대급부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에 더 나아가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근로자로서는 비록 불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근로계약의 구속에서 쉽사리 벗어날 수 없을 것이므로 위와 같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 예정의 약정을 금지함으로써 근로자가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아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계약 체결시의 근로자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며 불리한 근로계약의 해지를 보호하려는 데 있다. 그리고 기업체에서 비용을 부담 지출하여 직원에 대하여 위탁교육훈련을 시키면서 일정 임금을 지급하고 이를 이수한 직원이 교육수료일자부터 일정한 의무 재직기간 이상 근무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업체가 지급한 임금이나 해당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되 의무 재직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근로자로 하여금 상환하도록 한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금지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 아니므로 유효하지만,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기로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소정 금원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그 약정의 취지가 약정한 근무 기간 이전에 퇴직하면 그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 묻지 않고 바로 소정 금액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라면 이는 기업체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한 임금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다37274 판결,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1다53875 판결,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52222, 5223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의 적용여부 살피건대, 원고 A이 조종훈련생으로서 산학협력단에서 행하는 교육과정에서 조종훈련생의 신분으로 참여하여 비행훈련을 받았을 뿐이고, 지출되는 훈련비도 비행훈련에 드는 비용일 뿐 임금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조종훈련생인 원고 A이 피고 근로자의 지위를 가진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고등과정 훈련은 기본적으로는 사업주인 피고가 장차 자신의 회사에서 조종사로 근무하게 될 사람에게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습득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의 성격도 가지는 점, 2 조종훈련생은 산학협력단의 비행훈련을 마치면 대부분 그대로 피고의 조종사로 입사하여 근무하게 되므로 피고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행훈련을 받은 조종훈련생이 조종사로서 창출하는 미래 부가가치를 향유한다는 점에서 위 비행훈련의 실질적인 수혜자가 되는 점, 3 이 사건 훈련계약은 비행훈련비 상환의무가 소멸되는 시점까지 유효하여 원고 A이 피고에 정식 입사한 이후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조종훈련생들은 장차 피고에 입사할 사람으로서 피고 소속 근로자와 유사한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 있으므로, 앞서 본 법리를 적용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여부 위 법리를 이 사건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 A이 상환을 약정한 고등과정 훈련비 중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미 지급받은 '임금'을 반환하는 것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 자체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 되어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지만,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 1 원고 A은 피고와 스스로 맺은 근로계약의 일부인 이 사건 훈련계약에서 고등과정 훈련비를 175,115,000원으로 확정하여 이에 대한 반환을 약정한 점, 계약은 이행되어야 하는 것이 대원칙이나 예외적으로 그 전부나 일부가 근로기준법 제20조 등에 의하여 무효라면 그만큼은 계약의 효력이 배제되는 것인 점, 반환을 약정한 금액 중 사용자가 교육비용이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 나머지 금액을 모두 임금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 A이 반환을 약정한 돈이 피고가 실제로 지출하였다고 입증한 '교육비용'을 초과한다고 하여 초과하는 금액이 곧바로 '임금'이나 '위 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 되어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2 피고가 2007년경 산학협력단에 비행훈련과정을 실시·운영하기 위한 소속 교관과 직원에 대한 인건비·일반경비 등에 대한 비용 명목으로 지출한 비용 3,855,576,478원, 피고가 2007년도 비행훈련장 관리·운영비로 지출한 비용 11,640,092,377원(= 변동비 2,473,291,719원 + 기재비 1,872,583,070원 + 교육직접비 4,542,338,724원 + 교육간접비 2,751,878,864원), 2007년을 기준 산학협력단에서 비행훈련을 받은 인원 104명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가 그 근거를 들어 입증한 실제 1인당 고등과정 훈련비용은 148,996,815원[= (3,855,576,478원 + 11,640,092,377원) ÷ 104명,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에 달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산출규모 이외에 실제 투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해야 한다면 훈련비를 초과 투입한 경우 반환해야 할 금액이 증가할 수도 있어 부당한 점, 원고 A이 퇴직 전 상당한 임금을 지급받고 있던 터라 퇴직으로 반환하여야 할 금액이 그리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타 사업장으로의 전직이 용이하고 전직하여 타 사업장에서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임금 수준 또한 상당한 점, 이에 더 나은 연봉을 받을 것을 기대하며 스스로 고등과정 훈련비의 상환 채무를 감내하면서 퇴직을 실행한 점, 이 사건 훈련계약이 이 법원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10여년이 경과하여 비용 입증에 한계가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고등과정 훈련비로 약정한 금액과 실제 입증 가능한 1인당 고등과정 훈련비용의 차액을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상환기간이나 차등적 면제비율로 인한 제한의 정도가 고등과정 훈련비 대여약정을 무효로 보아야 할 정도의 부당한 제한에 이른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대해 원고 A은, C비행장에서 훈련받은 시점이 2006년도 이므로 2007년도를 기준으로 산정할 수 없고, 당시 입사한 근로자가 135명인데다 7개월의 훈련기간에 불과하므로 그 금액산정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A이 훈련받은 기간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그 무렵인 2007년을 기준으로 고등과정 훈련비용을 산출하는 것이 물가상승률과 금리 등을 고려할 때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의 회계연도인 2007.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투입, 지출된 관리운영비에 일대일로 대응하는 연간 훈련인원 수를 산정하기 위해 입과일자를 불문하고 2007년에 비행훈련과정을 수료한 훈련생 수인 104명을 기준으로 산출한 것이므로 합리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원고 A은, 2005. 4. 25. 입사하여 2014. 4. 30. 퇴사한 D에게 고등과정 훈련비용으로 68,197,039원을 청구하였으므로, 실제 고등과정 훈련비용도 68,197,039원 정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D에 대한 비행훈련비 산정 내역에는 'SIM 운영비, A/C 운영비, 교관비, 기타 인건비, 기타 비용'만이 포함되어 있을 뿐, 비행훈련 과정에서 필요한 비행훈련장 건물과 시설 등에 대한 운영경비와 감가상각비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D에 대한 이 사건 훈련계약에는 고등과정 훈련비용이 141,807,000원으로 산정되어 있어 175,115,000원인 원고 A에게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D가 실제로 받은 교육시간이나 훈련내역과 달리 금액 산정이 되어 있는 점, 피고는 현재까지 유일하게 D에 대해서만 고등과정 훈련비를 재산정하여 청구하였고, D를 제외한 나머지 퇴직 조종사들에게는 당초 이 사건 훈련계약에서 정해진 고등과정 훈련비용을 기준으로 상환청구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에 대한 비행훈련비 내역을 그대로 원고 A에게 적용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원고 A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다만 대규모 항공사인 피고는 이 사건 훈련계약 체결당시 조종훈련생들보다 우월한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산정한 훈련비 상환의무가 포함된 이 사건 훈련계약을 제시하고, 상당수의 입사지원자들 중 채용을 희망하는 조종훈련생들로서는 그 산정근거를 요구하거나 훈련계약체결을 거부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지급은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생활하는 데에 필요한 생계비의 지급하는 것으로서 피고가 조종훈련생들에게 훈련기간에 대여금 형식으로 지급한 돈 중 생활지원비, 일반복리후생비, 급식비, 여비교통비 등은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임금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피고가 이 부분의 상환을 요구하는 것은 이미 지급받은 임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고등과정 훈련비 대여약정이 무효라고 한다면 민법 제137조의 일부무효 법리에 따라 이 사건 훈련계약에 따른 상환면제 약정도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민법 제137조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하나의 법률행위의 일부분에 무효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법률행위가 가분적이거나 그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그 나머지 부분이라도 이를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그 일부만을 무효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유효한 것으로 유지하는 것도 가능한바(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다676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펴본 이 사건 훈련계약의 목적과 경위, 피고의 경제적 필요성, 무효로 된 훈련비의 비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대여한 돈 중 피고가 스스로 부담하여야 할 성격의 비용까지 조종훈련생들에게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실제로 비행훈련을 위해 지출한 훈련비용을 초과하는 나머지 돈을 조종훈련생들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이 사건 훈련계약 부분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상환면제 약정을 포함한 이 사건 훈련 계약을 체결하였으리라고 인정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 A이 상환해야 할 고등과정 훈련비용의 범위
을 제11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훈련계약 중 무효인 "임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별지 표 교육직접비 중 생활지원비 601,801,935원, 복리후생비 111,798,650원, 교육간접비 중 일반복리후생비 16,288,474원, 급식비 100,430,862원, 여비교통비 5,560,345원 합계 835,880,266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앞에서 본 피고가 입증한 고등과정 훈련비용의 산정방식과 마찬가지의 방식으로, 이 사건 훈련계약 중 무효인 임금 부분의 1인당 금액을 계산하면, 8,037,310원(=835,880,266원÷104명)에 달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훈련계약에서 상환을 약정한 고등훈련비용 175,115,000원 중 유효한 부분은 167,077,690원(= 175,115,000원 - 8,037,310원)이 된다.
한편 원고 A이 근무한 기간에 상응하는 피고 산출 상환면제율(62.17%)을 감안한 상환율은 37.13%이므로 퇴직 당시 상환해야 할 잔액은 63,205,490원[= 167,077,690원 × 상환율 37.13(=100-62.17) ÷ 100]이 된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 A의 고등과정 훈련비 반환채무는 63,205,4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원고 B의 부조초기 훈련비 상환의무에 관한 판단
부조초기 훈련비 대여약정의 존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원고 B이 부조초기 훈련비용에 대한 차용증 등을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 B은 피고와 적어도 묵시적으로나마 부조초기 훈련비용에 대한 대여약정을 체결하였거나 피고의 취업규칙에 의해 준용되는 이 사건 교육훈련규정에 따라 부조초기 훈련비용을 상환하기로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원고 B이 피고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본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피고의 취업규칙 및 제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의 취업규칙은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은 교육훈련규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5. 1. 1. 제2항), 이에 따라 교육훈련규정은 피고의 교육훈련 및 자격, 시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이에 근거하여 다양한 종류의 교육 중 개별교육에 관하여 구체적인 하위규정으로 이 사건 교육훈련규정이 만들어져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취업규칙의 일부인 이 사건 교육훈련규정은 운항승무원의 경우 위탁교육을 포함하여 모든 교육훈련에 교육훈련비용이 주간 100만 원 또는 건당 2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훈련비용은 피고가 이를 전액 부담하나 이를 초과하는 훈련비용은 그 교육훈련비를 해당 교육 참가자가 전액 부담하되, 본인 부담 훈련비용은 피고가 전액 대여하고, 교육에 참가한 직원은 피고가 대여한 훈련비용을 상환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단, 관계 법령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는 교육훈련에 대해서는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하고 있다(6. 1 위탁교육비 부담). 따라서 원고 B이 서약서, 대여신청서, 차용증 등을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제정된 이 사건 교육훈련규정에 따라 원고 B에게 부조초기 훈련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이 사건 교육훈련규정은 위탁교육훈련과 관련된 거래가 없는 경우에도 해당 교육훈련을 회사에 대한 증여로 보아 이를 통상적인 기준에 의해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6. 3. 제3항 제2문), 피고는 부조초기 훈련과 관련하여 외부 위탁교육기관에 교육을 위탁한 경우뿐만 아니라 피고가 자체 시설과 인력을 이용하여 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도 통상적인 기준에 따라 산정한 비용을 교육 참가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3 원고 B이 사용하는 내부 전산망을 통하여 피고의 사규인 이 사건 교육훈련규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원고 B은 부조전환 훈련을 받는 경우 교육참가자가 그 교육비를 상환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 상환면제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퇴사할 경우 피고에게 교육훈련비를 상환해야 한다는 이 사건 교육훈련규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교육훈련 과정에서도 교육훈련을 거부하거나 그 비용 상환에 대한 사규의 적용을 다투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다.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불공정하여 무효인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항공 조종사는 지식 및 기량에 관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의 자격증명을 받아야 하고(항공안전법 제34조 제1항), 부조초기 훈련은 조종사가 단순히 종래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받아야 하는 정기훈련과는 성격이 다른 것으로서 그 비용을 피고가 전적으로 부담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 B도 위 훈련을 받음으로써 승진과 보수인상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하여 자신의 근로상품가치도 높아지는 이점이 있어 위 교육훈련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직업훈련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것으로서 훨씬 더 많은 비용과 노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훈련 대상자들에게 대여하는 형식으로 우선적으로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된 피고의 입장에서는 투하자본회수의 차원에서, 그 훈련을 받은 사람을 상당한 기간 피고에서 근무하게 할 경제적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교육훈련규정에서 정한 전액 면제에 도달하는 재직기간이 지나치게 장기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B이 부조초기 훈련비용의 상환책임을 부담하고 그 근무 기간에 따라 상환책임을 면제받은 것이 부당하게 불리한 내용이라거나 공정을 잃었다거나 근로기준법을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
부조초기 훈련비용 산정이 부당한지 여부 부조초기 훈련은 G/S 교육(Ground School, 지상학 교육), FTD(Flight Training Device)를 활용하여 실시하는 G/S(FTD) 훈련 및 CPT(Cock Procedure Training, 조종실절차훈련)(FTD) 훈련, 시뮬레이터를 활용하여 실시하는 CPT(SIM) 훈련 및 SIM 훈련, LCL 훈련, T/R 훈련, ZFT 훈련, CAT 11/111 훈련, 훈련생이 실제 비행과정에 참관하는 O/E 훈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훈련비는 실제 지출한 비용을 토대로 토대로 하되 구체적인 액수의 산정에 있어서 피고에 상당한 재량권이 주어져 있고, 이 사건 훈련비를 산출함에 있어서 피고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청구하는 훈련비의 액수에 상당하는 돈을 훈련과정을 거친 원고들에게 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므로, 원고 B이 다투는 아래 항목들과 관련하여 피고의 산출방식이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없이 적정한지 여부를 차례로 살펴본다.
교관비 및 장비사용료의 시간당 단가 책정 부분 을 제20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외부 교관의 교관비 시간당 단가, 피고 소속 교관의 교관비 시간당 단가, FTD 장비 및 시뮬레이터 사용료의 단가는 피고가 타 회사와 항공훈련 위탁교육계약을 체결하거나 장비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 교관비 또는 장비사용료로 지급하거나 지급받은 가격과 비슷한 수준으로 시세 범위 내에서 책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즉 피고가 소유한 장비를 교육훈련에 제공하면서 해당 장비 사용료를 책정할 때 이를 피고가 소유 장비를 취득, 관리, 유지하는 데에 들이는 비용 및 피고 근무 조종사 훈련 교육에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비용을 직접 산출하는 대신 동종 장비의 사용료 시세를 적용하여 피고가 지출한 비용으로 계산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계산법이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훈련과정별 교관비 단가 적용 부분 갑 제3호증의 2, 38호증, 을 제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B의 A300-600 부조초기훈련의 T/R 훈련 및 SIM 4일차 훈련을 실시한 교관은 피고 소속 교관인데도 위 훈련의 교관비 단가를 외부 교관 교관비 단가인 $433로 각 적용한 사실, 위 각 훈련은 총 2시간씩 4시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할 때 피고는 이미 다른 모든 훈련과정에서 피고 소속 교관이 교육을 실시할 경우 교관비 단가를 시간당 $50으로 책정해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 소속 교관이 각 훈련과정에 투입될 경우 피고가 지출하는 비용으로 감수하는 액수는 시간당 단가가 $50로 정한 것이고, 이는 피고가 타 항공사와 위탁교육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 소속 교관을 투입할 경우에도 교관비 단가가 거의 같은 정도의 액수인 것으로 보이므로, 비록 위 훈련들이 시뮬레이터를 활용하는 보다 높은 숙련도를 요하는 훈련과정이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피고 소속 교관을 투입한다고 하여 다른 훈련과정에 투입할 때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한다거나 손실을 입는다는 근거자료가 없고, 외부 교관의 교관비 단가와 피고 소속 교관비 단가가 8배가량이나 차이가 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소속 교관이 교육을 실시한 훈련과정에 외부 교관의 교관비를 적용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 B에 대한 부조초기 훈련의 위 교관비 단가 차액인 $383(=433-50)에 해당 훈련시간 합계 4시간을 곱한 돈인 $1,532는 훈련비에 부당하게 산입된 부분이므로 공제되어야 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받은 지원금 부분 피고가 조종사들에게 비행훈련을 실시하면서 고용노동부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훈련비 대여약정은 원고 B이 훈련과정을 밟음으로써 지출할 비용을 피고가 일단 지출하여 원고 B에게 이를 대여하는 것으로 하고, 원고 B의 퇴직시 재직기간을 고려하여 대여금채무를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한 후 정산한다는 것이 내용인바, 피고가 어떠한 액수의 돈을 원고 B에게 대여하였음이 인정되려면 피고가 금원을 지출하거나 피고 재산을 사용하도록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 자산의 손실이 전제되어야 할 것인데, 피고가 원고 B의 각 개별 훈련마다 지원금을 받았다면 이는 피고가 훈련을 실시하면서 발생한 손실을 전보받은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그 지원금은 피고가 원고 B에게 대여한 것으로 산정하는 훈련비 액수에서 공제함이 상당하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위 공단 지사로부터 원고 B의 부조초기 훈련 관련하여 551,867원[= A600 초기훈련(G/S 과정) 443,431원 + A600 조종실절차훈련(CTP과정) 108,436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피고가 이미 회수한 비용이므로 이를 다시 원고 B으로부터 상환 받는다면 이는 그 자체로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한다고 못 볼 바 아니고 피고의 부당이득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위 금액 중 G/S 과정 훈련은 피고가 그 비용을 미화 1달러로 책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아래에서 보는 상환율을 고려하면 원고 B이 그 부분 훈련비를 상환할 금액이 매우 미미하므로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CTP과정에서 지원받은 108,436원은 원고 B이 근무한 기간에 상응하는 피고 산출 상환면제율(약 70.88%)을 감안한 상환율(약 29.12%)을 적용하면, 퇴직 당시 법률상 원인 없이
]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피고가 이미 회수한 비용이므로 이를 다시 원고 B으로부터 상환 받는다면 이는 그 자체로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한다고 못 볼 바 아니고 피고의 부당이득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위 금액 중 G/S 과정 훈련은 피고가 그 비용을 미화 1달러로 책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아래에서 보는 상환율을 고려하면 원고 B이 그 부분 훈련비를 상환할 금액이 매우 미미하므로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CTP과정에서 지원받은 108,436원은 원고 B이 근무한 기간에 상응하는 피고 산출 상환면제율(약 70.88%)을 감안한 상환율(약 29.12%)을 적용하면, 퇴직 당시 법률상 원인 없이 상환해야 할 금액은 31,576원(= 108,436원 × 29.12%)이 되므로 이 부분은 공제하여야 한다.
그 밖의 원고 B의 주장 부분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항공사가 의무적으로 자체 훈련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하므로, 각 훈련에 필요한 피고의 소유 장비로 피고가 주체가 되어 실시하는 교육을 위탁교육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훈련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교육훈련규정에서 위탁교육을 포함하여 모든 교육훈련의 비용을 교육 참가자가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 B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위탁교육기관에 실제로 비용을 지출하지 아니하고 피고의 직원 및 설비를 이용하여 교육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모두 교육을 위하여 직원 및 설비를 이용한 것으로 교육이 없었다면 피고가 직원의 고용 및 설비유지 등을 위한 비용을 지출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므로 그 인원과 설비의 유지 비용이 모두 교육으로 인한 비용지출 또는 손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각 훈련비 산정에 있어 피고 소유 장비를 사용한 경우에 대하여도 타 회사에 대해 임대한 경우 또는 타 회사로부터 임차한 경우 책정된 장비 임차료 시세를 적용한 것이 특별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원고 B에게 이 사건 훈련비 대여약정에 따라 훈련비 대여금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 B의 부조초기 훈련비 상환 채무액 부조초기 훈련과 관련하여 훈련 종료일 기준으로 원고 B이 상환해야 할 총 금액은 최초 산정액 $37,787. 50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부당 산입된 T/R 훈련 및 SIM 4일차 훈련의 교관비 단가 차액인 $383에 해당 훈련시간 합계 4시간을 곱한 돈인 $1,532를 뺀 나머지 금액인 $36,255(달러 미만 절사, 이하 같다)이 된다. 여기에 원고 B이 근무한 기간에 상응하는 상환면제율을 감안한 상환율(약 29. 12%)을 적용하면, 원고 B이 현재 상환해야 할 훈련비 잔액은 $10,557(= $36,255×29. 12%)이고, 이를 적용환율 1,347원/달러로 환산하면 14,220,279원이 되며, 앞서 본 바와 같이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지원금 중 상환율에 따라 공제해야 할 금액 31,576원을 공제하면, 원고 B이 상환해야 할 훈련비 대여금 잔여액은 14,188,703(= 14,220,279- 31,576)원이 된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 B의 부조초기 훈련비 관련 대여금 반환채무는 14,188,70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피고에 조종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이 사건 각 훈련의 훈련비 상환의무 면제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퇴직함으로써 이 사건 훈련비 대여약정에 따라 피고로부터 대여받은 훈련비 중 면제받지 못한 돈의 상환 채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원고들의 구체적인 미상환 채무액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에게, 원고 A은 63,205,49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4. 12. 24. 부터, 원고 B은 14,188,703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3. 12. 28. 부터 각 원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8. 8. 29.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본소청구 및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각 반소 청구는 위 각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각 본소 청구 및 나머지 각 반소 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노서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