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별지 표 중 원고별 연차휴가수당 및 특별보전수당란 기재 각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피고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다.
피고는 2004. 5.경 교육인적자원부의 주40시간제 도입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방향을 통보받고,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휴가제도 개선 및 임금보전 방안 검토(안)을 마련하였다.
피고는 2004. 12. 28. 제119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2005. 7. 1.부터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연차휴가제도를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개정하고, 기존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휴가일수 축소에 따른 연차수당 감소분에 대하여 특별보전하는 내용으로 보수규정 제4조(보수의 종류)를 개정한 후 위 규정에 따라 그 무렵부터 2011. 11.까지 원고들을 포함한 직원들에게 특별보전수당과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였다.
교육부는 피고에 대하여 2011. 10. 24.부터 2011. 11. 4.까지 본감사를, 2012. 1. 11.부터 2012. 1. 13.까지 추가감사를 실시한 결과 피고가 소속 직원들에게 연차휴가수당을 과다하게 지급하고 특별보전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함으로써 근로기준법 및 공기업· 준정부 기관 예산편성지침을 위반하였음을 지적하고, 2012. 3. 16. 피고에게 감사 결과에 따른 환수조치를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2. 7. 20.부터 2014. 10. 30.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원고들에게 2008년부터 2011. 11.까지 특별보전수당과 과다하게 지급받은 연차휴가수당의 초과지급 부분의 환수를 청구하였다.
피고가 2008년부터 2011. 11.까지 원고들에게 지급한 특별보전수당과 과다하게 지급한 연차휴가수당(이하 '이 사건 수당'이라 한다)의 합계액은 별지 표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수당은 근로의 대가로서 보수규정에 따른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된 임금에 해당하고, 이 사건 수당이 임금인 이상 원고들의 동의 없이 환수할 수 없고, 그 지출이 공기업 · 준정부 기관 예산편성지침을 위반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지출행위의 사법상 효력은 유효하므로 원고들의 의사에 반하여 반환을 구할 수 없다.
피고의 주장
원고들이 근로기준법과 공기업 · 준정부 기관 예산편성지침에 위반하여 지급받은 이 사건 수당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으로 부당이득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이를 환수하고자 하는 피고의 조치는 감독청인 교육부의 지시 또는 명령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수당은 보수규정에 근거하여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정기적 · 일률적으로 급여의 일부로 지급되어 온 것으로 임금의 실질을 가지는 점, ② 이 사건 수당이 임금에 해당하는 한 원고들의 동의 없이 환수할 수 없고, 교육부의 요구가 원고들의 동의를 대체하거나 원고들의 동의 없이 환수하는데 정당성이 부여되는 것도 아닌 점, ③ 이 사건 수당이 결과적으로 피고 소속 직원들의 임금이 사실상 감액되지 아니하도록 특별보전수당까지 신설함으로써 사실상 임금인상이 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가 회계운영의 잘못에 대한 제재를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근로기준법과 공기업 · 준정부 기관 예산편성지침 위반의 효과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임금지급의 사법적 효력까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이 사건 수당 지급이 근로기준법 및 공기업 · 준정부 기관 예산편성지침 위반으로서 무효라거나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이 사건 수당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상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