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6. 24. 선고 2015가단221914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1.부터 2016. 6.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2012. 4.경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의 'C 사업'(이하 '이 사건 본 프로젝트'라 한다)을 위한 사전 작업의 일환인 'D 컨설팅 프로젝트'(이하 '이 사건 컨설팅 프로젝트'라 한다)를 수주한 주식회사 유빈스(이하 '유빈스'라 한다)로부터 위 업무를 다시 받아 진행 중이었다.

나.

원고는 2012. 3. 2.부터 주식회사 E 개인정보보호사업부 수석컨설턴트로 재직하며 F도서관 통합 도서관리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영향 평가 업무를 진행하다 같은 해 4. 5. 퇴직하였다.

다.

원고는 위 E회사 퇴직 후 곧바로 피고 회사에 출근하여 SI사업본부 수석컨설턴트로서 이 사건 컨설팅 프로젝트의 총괄 프로젝트 매니저(PM)으로 활동하려 하였으나, 서울보증보험과 유빈스와 피고 회사의 업무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위 프로젝트에 투입되지 못하였고, 2012. 6.초경 이 사건 본 프로젝트 제안 작업이 진행되자 피고 사무실에 출근하며 같은 해 8.경까지 관련 업무 계획 수립, 프리젠테이션 자료 등의 작업을 하였으나 본 프로젝트 역시 주관사로 예정하였던 G회사와의 비협조로 인하여 수주가 무산되어 이 사건 본 프로젝트 업무에는 투입되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 회사 대표자인 H은 원고에게 2012. 5. 31. 200만 원, 같은 해 7. 24. 10만 원, 같은 해 8. 25. 50만 원을, 피고 회사는 같은 해 7. 4. 급여 명목으로 2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라.

원고는 2012. 9. 10.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로 회사를 옮겨 정보보호사업부 수석으로 근무하고 있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2, 3, 4, 6, 8, 9호증(가지번호 포 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2. 4. 3. 및 같은 달 4. 피고 회사 대표자 H을 만나 이직 제안을 받고 ① 월 급여 1,000만 원을 매달 말일 지급하고, ② 2012. 4.분 급여도 일할정산이 아닌 1일자부터 산정하여 1,000만 원을 전부 지급하기로 합의한 후 E를 퇴직하고 피고 회사에서 일을 하였으나, 피고 회사로부터 450만 원밖에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5,550만 원(= 2012. 4.부터 9.까지 6개월 분의 임금 6,000만 원 - 피고 회사 지급 45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피고는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 원고에게 지급한 금원은 급여가 아니고 사실상 용역의 대가이거나 피고 회사 대표자인 H이 개인적 호의관계에 서 보내 준 금원에 불과하는 점 등 원고는 프로젝트에 투입된 프리랜서로서 이 사건 컨설팅 및 본 프로젝트가 모두 무산된 상황에서 피고는 지급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근로계약의 체결 여부

먼저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위 기초사실에서 거시한 증거 및 갑 제1, 7, 10호증, 증인 J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2012. 4.초경 당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컨설팅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발주자인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프로젝트 매니저로 투입되었던 피고 회사 직원 K 부장의 교체를 요구받고 있었고, 향후 진행될 이 사건본 프로젝트를 수주하기 위하여 서울보증보험 등이 만족할만한 프로젝트 매니저를 구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점, ② 피고 회사의 대표 H과 영업이사 J은 2012. 4. 3.경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서 정보화경영체제, IT 컨설팅, 정보시스템 감리, 개발 프로세스 및 개발조직 운영에 경력을 가지고 있는 원고와 만나 이 사건 컨설팅 프로젝트와 앞으로 진행될 이 사건 본 프로젝트의 총괄 프로젝트 매니저로 피고 회사로의 이직을 제안하였던 점, ③ 원고는 2012. 4. 4. 이메일로 자신의 이력서를 위 H에게 송부하였고, H은 유빈스 담당자에게 이를 전달하였던 점, ④ 같은 날 저녁 위 H, J과 원고는 다시 만나 원고의 급여를 월 1,000만 원(매달 말일 지급)으로 하고, 즉시 피고 회사로 이직을 하되 4.분 급여는 일할 계산하지 않고 1,000만 원 전액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던 점[갑 제1호증(녹취록)을 보면 피고 회사 대표자 H은 다른 곳에서는 컨설턴트에게 1,400만 원을 주는데 다는 못드리고 1,000만 원 정도는 줘야 되는 게 맞지라며 원고에게 월 1,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를 밝힌 점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⑤ 피고 회사는 월 급여 1,000만 원의 지급은 이 사건 컨설팅, 본 프로젝트의 성사를 조건으로 하는 것이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당시 E회사 개인정보보호사업부 수석컨설턴트로 재직 중인 원고가 수주 여부에 따라 자신의 직위 및 급여가 변동되는 제안을 받고, 즉 용역 결과에 따라 그 대금을 받는 프리랜서의 지위로 피고 회사로의 이직을 결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 ⑥ 원고는 피고 회사로 이직 후 집에서 대기하거나 위 프로젝트에 투입되지 못한 상태에서 계획 수립 또는 프리젠테이션 준비 등을 하였으나 이는 위 H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고, 원고에게 구체적 업무를 부여하는 등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은 피고 회사의 책임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명시적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 회사가 월 급여 1,000만 원(2012. 4.분 역시 1,000만 원 급여 전액 지급)을 지급하기로 하여 위 프로젝트 수행과 관련하여 총괄 프로젝트 매니저로 원고를 고용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피고 회사 임금지급책임의 범위

원고는 2012. 9.분 역시 1,000만 원의 임금을 피고가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2012. 9. 10. 피고 회사를 떠나 I회사 정보보호사업부 수석으로 입사한 것은 기초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고 위 9.분 급여도 전액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재직한 기간 동안 일할 계산한 300만 원(= 월급여 1,000만 원 × 근로제공일수 9일/30일)이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되는 급여이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48,500,000원(= 2012. 4. 5.부터 같은 해 9. 9.까지의 임금 합계액 5,300만 원 - 피고 회사 지급액 4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상을 경과한 날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10. 1.부터 채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6. 6. 24.까지는 민법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원고는 지연손해금으로 근로기준법이 아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기하여 연 20%를 구하고 있으나, 위 법 제3조 제1항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2015. 10. 1.부터는 법정이율이 연 15%로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경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