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5. 31. 선고 2015가단232518 판결

2015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8,695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7.부터 2016. 5. 31.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 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 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2. 24. 피고와 롯데백화점 동래점에 입점한 원고의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별지1 판매위탁에 관한 계약 기재와 같은 판매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피고의 판매수수료는 피고가 판매한 월 판매가 누계에서 수수료율 6.2%를 곱한 금액으로 지급하되 하한 금액을 150만 원으로 정한다(제9조 제2항).

2)

피고는 매월 말일 자체 재고조사를 하여야 하고, 그 내역은 익월 7일까지 원고에게 통보한다. 재고조사를 근거로 채권회의를 거친 후 발견된 로스는 피고가 변제함을 원칙으로 한다(제14조).

3)

인정 로스(LOSS)는 판매금액의 정상 0.3%, 균일 1%로 하고, 인정 로스 초과 발생된 로스분은 판매가 기준 정상 70%, 균일 80%의 금액을 변상 공제하며, 총 변상금액은 지정 매장(이 사건 점포)에 근무인원수로 나누어 변상토록 한다(제15조, 여기에서'로스'라 함은 매장 실사 재고에 장부상 재고를 뺀 값의 절대값을 의미한다).

나.

이 사건 점포 내 판매가 부진하자 피고는 2008. 6.경 원고와 피고가 원고의 근로자로서 이 사건 점포에서 근무하면서 급여로 매월 200만 원의 고정급여를 받기로 하는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원고의 근로자로 근무하였고, 2012. 4.경부터는 원고로부터 월 220만 원의 고정급여를 지급받으면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13. 10. 31. 퇴사하였다. 피고는 퇴사 후 부산지방고용노동청부산동부지청장에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원고의 대표이사 C을 진정하였고 2015. 4. 6. 원고로부터 퇴직금으로 12,211,375원을 지급받은 후 위 진정을 취하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원고의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점포 내 매장관리를 하면서 재고 관리를 하였고 그 결과를 전산 입력하였는데 피고의 근무기간 동안 원고의 전산에 입력된 장부상 재고량과 실제 재고량 사이의 차이는 별지2 표 기재와 같다.

라.

또한 피고가 이 사건 점포에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2009. 8.부터 2013. 10.) 동안 D급 균일 상품(정상가, 중저가 상품을 시즌 판매 종료 후 D급 균일 상품으로 지정하여 판매되는 상품을 의미한다)에 관하여 원고의 전산에 입력된 재고량과 이 사건 점포 내 실제 재고량은 별지3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8, 10, 15 내지 19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손해배상책임

피고는 원고의 근로자로서 재고 관리를 포함하여 이 사건 매장 관리를 충실히 하여 손실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현저히 해태한 과실로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범위

가)

주위적 주장

이 사건 위탁계약에서 정한 로스분에 관한 피고의 변상에 관한 규정(제14, 15조, 이하 '이 사건 변상규정'이라 한다)은 그대로 이 사건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로스금액(로스수량 × 상품가격)에서 원인이 규명된 금액과 인정 로스 금액을 공제한 금액인 74,316,233원을 이 사건 매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를 나눈 금액인 32,692,524원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주장

설령 이 사건 변상규정이 이 사건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근무기간 동안 D급 균일 상품에 관한 재고 중 판매가 10,000원의 상품에 대해서 14,560,000원, 판매가 25,000원의 상품에 대해선 28,400,000원, 판매가 38,000원의 상품에 대해선 7,410,000원, 판매가 52,000원의 상품에 대해선 4,784,000원, 판매가 55,000원의 상품에 대해선 22,660,000원, 판매가 59,000원의 상품에 대해선236,000원 상당의 물품이 장부상 재고보다 실사 재고가 적으므로, 피고는 위 금액 합계 78,050,000원을 이 사건 점포 내 근로자 수 2로 나눈 39,025,000원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먼저 이 사건 변상규정이 이 사건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위탁계약은 피고가 독립된 사업자로서 원고의 점포에서 원고의 물품을 판매하고 원고로부터 그 판매액에서 일정 비율의 금액을 수수료로 받는 계약으로 피고가 원고의 근로자로서 이 사건 점포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내용의 이 사건 근로계약과는 그 목적 · 성질 · 내용이 전혀 다른 점, 이 사건 변상규정은 이 사건 점포 내 실제 재고량과 장부상 재고량의 수치가 차이가 나는 경우 실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및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따지지 않고 장부상 재고 금액과 실사재고 금액의 차이에 대하여 판매가의 70%(정상가로 판매되는 상품에 대하여) 내지 80%(균일가로 판매되는 상품에 대하여)의 금액을 변상하게 하는 것으로(그 결과 장부상 재고량과 그 가액에 비하여 실사한 재고량과 그 가액이 더 크다고 하더라도 그 차이가 나는 금액의 70% 내지 80%에서 당해 매장 내 근로자의 수를 나눈 돈을 변상하여야 한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내지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에 해당하여 무효인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변상규정은 이 사건 근로계약의 내용이 된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변상규정이 이 사건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 볼 필요없이 이유 없다.

다.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근로자로 근무하는 동안 이 사건 매장의 관리자로서 장부 정리, 재고 관리를 충실히 할 의무를 현저히 해태하였다고는 인정된다. 나아가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 주장과 같이 D급 균일 상품 중 특정 판매가 상품에 관한 실제 재고가 장부상 재고 보다 상품가액 기준 78,050,000원 더 적다고는 하나, 별지3 표 기재에 의하면 D급 균일 상품 중 다른 판매가 상품의 경우 합계 91,713,600원 상당의 물품이 장부상 재고보다 실제 재고가 더 많은 점, 별지2 표 기재에 의하면 장부상 재고보다 실제 재고가 더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은 피고가 장부 정리, 재고 관리 의무를 현저히 해태하였다는 근거는 될 수 있을지언정 피고의 위 의무 해태로 인해 위 금액 상당의 손해가 원고에게 발생하였다고는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손해의 발생 및 그 범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주장도 이유 없다.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연장근로수당과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장근로수당과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시간 당 통상임금은 10,548원(22만 원 ÷ 208.57시간)이다.

2012. 10. 1.부터 2013. 10. 31.까지 13개월 동안 피고의 연장근로시간은 위 기간 중의 연차유급휴가 5일을 뺀 55주 동안 매주 17시간 합계 935시간이므로 피고가 지급받아야 할 연장근로수당은 14,793,570원(10,548원 × 935시간 × 1.5)이다.

2011. 6. 1.부터 2013. 5. 31.동안 피고의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일은 23일이므로 피고가 지급받아야 할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은 1,940,832원(10,548원 × 23일 × 8시간)이다.

만약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경우 위 계약은 근로기준법에 반하여 무효이다.

나)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포괄임금제 약정을 하였는바, 피고가 지급받은 급여에는 연장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을 비롯한 근로기준법상의 모든 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이미 지급한 급여 외에 별도로 피고에게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가)

포괄임금제 약정의 체결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위탁계약이 이 사건 근로계약으로 변경된 경위,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전후의 피고의 이 사건 점포에서의 근무형태, 피고가 원고에서 근무하면서 원고로부터 위 급여를 지급받은 급여에 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를 퇴직한 이후 원고에 대하여 퇴직금을 구하면서도 위 각 수당의 지급을 구한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으로 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체결되었다.

나)

포괄임금제 약정의 유효 여부

(1)

판단기준

포괄임금제에의한임금지급계약은근로시간,근로형태와업무의성질등을참작하여계산의편의와직원의근무의욕을고취하는뜻에서체결할수있는것으로,근로자에게불이익이없고제반사정에비추어정당하다고인정될때에는이를무효라고할수없는데(대법원2006.4.28.선고2004다66995,67004판결등참조),이때포괄임금제에의한임금지급계약이근로자에게불이익이없어야한다는것은단체협약이나취업규칙에구체적인임금지급기준등이규정되어있는경우에그러한지급기준에비추어불리하지않아야한다는것을의미하는것이지근로자가제공한실제의근로시간및이에대하여근로기준법에서정한제수당을구체적으로산출하여이를포괄임금제에따라지급된금액과비교하여야한다는취지로볼수는없다.

(2)

판단

①

피고의주된업무가위백화점내원고의이사건점포에서물건을판매하는일로서일응위백화점의영업시간이피고의근무시간이라고추정할수있으나위백화점의영업시간은근로기준법상의초과근무가통상적으로예정된업무이고,이사건근로계약을체결하면서피고의근무시간,휴게시간등에관하여별도로약정을체결하지않아피고의근무시간을구체적으로특정할수도없는등위백화점의영업시간을기준으로피고의근무시간을산정하기어려우며피고를관리·감독할원고의직원이따로있는것은아니어서피고의근무시간을확인할방법도없는점(이점에비추어원고와피고사이의포괄임금제에의한임금지급계약이근로기준법이정한근로시간에관한규제에위반되었다고보기어렵다),②피고의근로형태나업무의성질상포괄임금제가적용되더라도별다른문제가없는점,②피고가원고를퇴사한후상당기간이경과하여원고가이사건본소를제기하기전까지피고는이에대하여별다른이의를제기하지않은점등에비추어보면원·피고사이의포괄임금제에의한임금지급계약은유효하다.

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월급여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

나.

부당이득반환 청구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변상규정은 무효임에도 원고는 이 사건 변상규정에 의해 2012년 1월부터 3월분의 급여에서 1,976원, 2012년 7월부터 9월분의 급여에서 16,719원, 합계 18,695원을 공제함으로써 법률상 원인없이 18,695원을 취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가 18,695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는 부당이득반환으로써 18,69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변상규정에 따른 변상금을 피고로부터 징수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변상규정에 따라 합계 18,695원을 피고에 대한 급여에서 공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법률상 원인없이 18,696원을 취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는 18,696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원고는 부당이득반환으로써 피고에게 18,695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5. 10. 7.부터 원고가 그 이행 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6. 5. 31.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한다.

판사 신흥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