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6. 9. 선고 2015가단239861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498,1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과 같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호증, 갑 2호증, 갑 4호증, 을 9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 C은 피고 회사에서 1977. 6. 21. 부터 2012. 11. 16. 까지 근무하다가 사망으로 퇴직한 사실, 피고 회사는 망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을 54,937,507원으로 산정하였는데, 이를 퇴직일로부터 14일이 훨씬 경과한 2015. 8. 7. 에서야 위 금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망 C의 단독상속인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2015. 8. 7. 자로 지급한 54,937,507원은 당시까지 발생한 2012. 12. 1. 부터 2015. 8. 7. 까지의 연 20% 상당의 지연손해금 29,498, 139원에 우선 충당되고, 나머지 25,439,368원만이 원금에 충당되므로, 피고는 나머지 미상환 퇴직금 원금 29,498,139원(= 54,937,507원 - 25,439,36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일부 변제 다음날인 2015. 8. 8. 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반박에 관한 판단

가.

채권자의 수령 지체 주장

피고는 퇴직금 지급이 지체된 것은 원고측에서 망인의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급자와 사망자 사이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공하여 주지 않아 은행에 퇴직급여신청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므로, 이는 원고의 귀책사유에 기한 수령지체에 해당하여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반박한다.

민법 제400조 소정의 채권자지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수령 또는 협력을 요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민법 제460조 소정의 채무자의 변제 제공이 있어야 하고, 변제제공은 원칙적으로 현실 제공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1다79013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을 4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 상당 금액을 현실제공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측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가 은행에 가입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퇴직연금신청절차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내부 절차에 불과할 뿐이므로 그 신청절차에 원고가 협조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두고 채권자인 원고가 채무자의 변제제공을 수령하지 않거나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합의충당 위반 주장

피고는 2015. 8. 7. 원고와 사이에 54,937,507원을 퇴직금 원금에 충당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연손해금 청구는 위 합의충당에 반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반박한다.

살피건대, 을 9호증의 2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5. 8. 7. 피고로부터 퇴직금 54,937,507원을 지급받은 다음 피고에 대한 진정을 취하한 사실이 인정될 뿐 나아가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위 금원을 퇴직금 원금에 충당하기로 합의하였다거나 피고에게 퇴직금 원금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을 면제해주기로 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피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예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