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 13. 선고 2015가단243143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금천구 J, 908호에 본점을 두고 있는 K 주식회사(이하 '이하 K'이라고 한다)는 종묘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인데, L이 2013. 9. 13.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서울 금천구 J, 1404호에 본점을 두고 있는 주식회사 M(이하 'M'라고 한다)는 공조 냉동설비 및 환경 설비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인데, L이 2013. 9. 13.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4. 10. 31. 사임하였다.

나.

K은 그 소유의 서울 금천구 N 제908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0. 10. 29. 채권최고액 4억 8,000만원, 채무자 K, 근저당권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을, 2010. 11. 1. 채권최고액 3억 6,000만원, 채무자 M, 근저당권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을 각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위 각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4. 9. 15. 서울남부지방법원 H 및 2014. 12. 18. 서울남부지방법원 I(중복)로 각 임의경매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을 받았다.

라.

O, P 및 피고들은 피고 A을 선정당사자로 선정하여 2014. 11. 19.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K의 임금채권자로서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배당요구를 하였다.

마.

집행법원은 배당기일인 2015. 11. 27. 실제 배당할 금액 672,023,557원 중 선정당사자 피고 A에게 1순위 최우선임금채권으로서 50,705,510원(선정자별 배당금액은 피고 A : 1,566,760원, 피고 B : 8,309,760원, 피고 C : 9,818,060원, 피고 D : 3,674,050원, 피고 E : 746,410원, 피고 F : 1,990,900원, 피고 G : 3,361,880원, O : 10,439,370원, P 10,798,320원이다)을, 원고에게 4순위 신청채권자 겸 근저당권자로서 192,881,604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바.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 및 P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5. 12. 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사.

한편, M 소유이었던 화성시 Q 토지 등에 관한 수원지방법원 R, S(중복) 부동산강제경매절차(이하 '관련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에서 피고 A, C, D, E, G은 피고 A을 선정당사자로 선정하여 2014. 6. 30. M의 임금채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여 2015. 2. 11. 제1순위 임금채권자로서 다음과 같이 배당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K과 사이에 서류상으로만 근로관계의 외관을 갖추었을 뿐 실제 근로를 제공한 바가 없어 K의 근로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들을 K의 근로자로 인정하여 피고들에게 최종 3월분의 임금채권을 우선하여 배당하는 것으로 작성된 이 사건 배당표는 부당하므로, 청구취지와 같이 이 사건 배당표는 경정되어야 한다.

나.

판 단

앞서 채택한 증거들 및 갑 제9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L은 이 사건 경매절차 및 관련사건 경매절차가 개시된 2014년 무렵에 K 및 M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들을 경영한 사실, 관련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 A, C, D, E, G은 L이 경영하는 M의 근로자로서 임금체불을 이유로 배당요구를 하고도 다시 L이 경영하는 K에 2014. 7. 1.경부터 근무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체불임금에 관하여 배당요구를 한 사실, K은 2013년도 매출액이 약 3,000만원의 소규모 회사로서 상주 직원은 2 내지 5명에 불과하였는데 피고들이 2014. 7. 1. 일괄하여 K에 입사한 사실, 피고들은 L에 대하여 임금체불을 이유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에 진정한 후 체불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에도 L의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갑 제4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P, L의 각 증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된 사실만으로는 피고들이 K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피고들은 2014. 7. 1. K의 근로자로서 국민건강보험자격을 취득하였고, 피고들이 K에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 동안 피고들에 대한 급여대장이 작성되었음은 물론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다.

②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장은 피고들의 진정에 따라 체불임금을 조사, 확인 후 2014. 11. 14. 피고들에 대하여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하였다.

③

K은 식물재배 및 연구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관리업무 등은 K의 직원이 아닌 관계회사인 M의 직원들이 담당하였는데, M의 경영이 악화되자 M에서 퇴사한 피고들이 L의 권유로 K에 입사하여 K의 관리업무 및 식물재배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④

K에는 피고들이 입사한 2014. 7. 1.경 근무하고 있던 P, O 외에 T, U, V이 근무하다가 퇴사하였고, K의 매출액이 비록 작기는 하였지만 직원 2명으로 운영될 정도의 규모는 아니었다.

⑤

피고 A, C, E은 총무업무를, 피고 B, F는 재무 및 회계업무를, 피고 D, G은 영업업무를 각 담당하였고, 피고 A, E, B이 K의 업무를 위하여 작성된 문서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세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