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2. 15. 선고 2015가단24720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73,8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6.부터 2017. 2. 1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3. 5. 1. C 내 시설물의 유지관리, 철도수송 컨테이너 상하차 및 구내이송작업, 공용 컨테이너야드 운영, 보세장치장 관리, 주유소 운영 등을 하는 회사인 피고에 입사하여, 철도 하역, 세관 업무를 담당하는 운영 1팀에서 근무하다 2013. 1.경 정년퇴직한 후 같은 해 2. 1.부터는 계약직 근로자로서 1년 단위의 근로자 채용계약을 맺고 근무를 계속하였고, 같은 해 7. 15. 주유소 운영을 담당하는 운영 2팀장으로 발령받아 재직하였으며, 이후 위 계약직 근로자로서의 채용계약을 2회 더 하여 2016. 1. 31.까지 근무하였는바, 최종적으로 체결한 근로자 채용계약(이하 3개의 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피고는 2012. 1.부터 2016. 1. 31.까지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시급에 따라 각종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였고, 2015. 2. 1.부터는 그 기준이 위 계약 제4조 나.목에서 정한 7,460원이었다.

다.

피고의 직원으로서 노동조합원인 소외 D 외 13명은 2013. 9.경 피고가 지급해 온 직책수당, 능력개발보조비, 상여금, 교통보조비, 중식비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위 각 수당을 제외한 채 통상임금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2010. 9.경부터 2014. 1.경까지 위각수당을 포함시켜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위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야간근로수당 중 미지급분을 지급하고, 휴일에 한 근로는 휴일근로임과 동시에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장을 중첩적으로 지급하는데 피고는 휴일근로수당만 지급하였으므로 연장근로수당 중 미지급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피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합15846 임금 청구의 소(이하 '선행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2. 12. 위 D 등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하였다.

라.

피고는 선행 소송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5나2002162호로 항소하였으나 2015. 5. 28. 피고 회사 내 노동조합인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공항항만운송본부 C지부와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의 노사합의(이하 '이 사건 노사합의'라 한다)를 하고 항소를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2, 4,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① 피고가 사무직 근로자인 원고에게 월급여(연장근무수당 제외), 교통보 조비, 직무보조비, 통신비와 일급제 수당인 중식보조비를 계속 고정적으로 지급하여 위 수당들은 통상임금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② 피고는 위 각 수당을 제외한 채 원고와의 각 근로계약에서 수당 산출을 위하여 규정된 시급에 따라 휴일근무수당,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였으며, ③ 주 40시간을 넘는 휴일시간외 할증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체불법정수당 52,613,081원과 그 통상임금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과 체불법정수당을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과의 차액인 8,756,745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 i) 2012. 12. 1.부터 2015. 5. 31.까지 발생한 체불법정수당과 퇴직금과 관련하여, 원고가 2010. 9. 1.부터 2014. 1. 31.까지 발생한 수당 차액분 14,289,009원을 수령하고 ⅱ) 2014. 2. 1.부터 2015. 5. 31.까지 발생한 위 차액분은 포기하기로 하는 이 사건 노사합의 내용을 따르기로 하는 동의를 하였고, ② 2015. 6. 1.부터 퇴직일인 2016. 1. 31.까지의 수당에 관하여는, 연차,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 각 수당 발생시 시급7,460원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하기로 한 이 사건 근로계약에 의거 합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적으로 지급할 금원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2012. 12. 1.부터 2015. 5. 31.까지의 체불수당에 관하여

우선 이 사건 노사합의 사항으로 포함된 2012. 12. 1.부터 2015. 5. 31.까지의 체불수당 및 체불퇴직금에 관련하여, 비노조원인 원고에게도 위 합의가 효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인정사실

선행소송과 관련하여 기초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노사합의가 이루어졌고, 비노조원이고 선행사건에 참여하지 않은 원고가 2015. 5.말경 이 사건 노사합의의 적용과 그에 따른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수당 차액분 지급, 향후 발생할 법정수당 차액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동의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고 수당 차액분 14,289,009원을 지급받았음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 제출 동의서의 효력 여부에 대하여

협약자치의 원칙상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노사간의 합의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노동조합으로서는 그러한 합의를 위하여 사전에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을 필요가 없으나,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상여금 포함)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없고(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다41384 판결,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67536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 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참조).

따라서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을 포기하는 근로자의 의사나 지급받지 않기로 하는 사용자와의 합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인정되면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합의 내용이 근로자가 일부 불리한 것이 있더라도 효력을 인정받아 허용된다 할 것이다.

위 법리에 의거 이 사건 살피건대, 기초사실 및 을 제2, 3, 20, 2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① 선행 소송 항소심 단계에서 피고와 노동조합은 노사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선행소송의 해결을 위하여 협의를 진행하였고, i) 선행 소송 제1심 판결에 따라 그 소송물인 2010. 9.분부터 2014. 1.분까지의체불 법정수당은 일시불로 지급하고, ii)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들도 위 제1심 판 결에 따라 체납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되, 소송 참여를 불문하고 모든 직원은 2014. 2. 1.부터 이 사건 노사합의가 이루어진 달인 2015. 5. 31.까지의 모든 근로(연장, 야간, 휴일, 연차수당 등)에 대하여 추가 법정수당을 피고에 청구하지 아니하며, iii) 선행 소송 변호사 비용 등을 피고가 지급하고 선행 소송의 항소를 취하하는 내용의 이 사건 노사합의에 이르렀고 그 내용 역시 근로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이 아니었던 점, ② 2015. 5. 13. 조합원 찬반 투표까지 거쳐 이 사건 노사 합의가 확정되었던 점, ③ 2015. 5.말경 원고를 포함하여 비노조원으로 선행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던 피고 직원 22명에 대하여 선행 소송 청구기간인 2010. 9. 1.부터 2014. 1. 31.까지의 법정 수당 차액분을 지급하며, 그 이후의 기간인 (2014. 2. 1.~2015. 5. 31.)까지의 시간외(야간, 휴일)근로수당 및 미사용연차수당의 차액 발생분에 대해서는 합의서 제3조 나.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받았는데 위 제3조의 나.항은 위 기간 동안 모든 근로에 발생한 추가 법정수당을 포기하는 내용이었던 점, ④ 원고를 포함한 선행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들에 대해서도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기간(2010. 9. 1.부터 2012. 5. 1.까지의 21개월)을 제외하지 않고 선행 소송에 참여한 직원들과 동일하게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하는 등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합의 내용으로 볼 수 없는 점, ⑤ 원고는 운영 2팀장으로 재직하며 1년 단위로 연봉제에 근거한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오는 등 2014. 2. 1.부터 2015. 5. 31.까지 법정수당 차액분을 포기하더라도 원고의 경제적 생활을 위협할 우려는 적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의 이 사건 노사 합의 내용을 준수하는 내용의 동의는 이미 발생한 법정수당 차액분에 관하여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효력이 인정되고 2015. 5. 31.까지의 법정 수당 차액의 존재를 전제로 한 청구부분은 이유 없다[원고와 피고는 i) 휴일근무와 관련하여 원고가 개인적 용무가 아닌 피고 업무를 위하여 휴일에 출근하였는지 여부, ⅱ) 통신비가 계속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 여부에 대하여도 이견이 있었으나, 위 사항은 모두 2015. 5. 31. 이전의 기간에만 문제되는 사항으로, 원고가 위 기간 동안 법정수당 차액분을 포기하기로 하였으므로, 별도로 그 당부를 살피지 아니한다].

3)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위 동의가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위배되어 무효이거나 원고가 이 사건 노사합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에 기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취소한다는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위 동의가 무효가 아님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고, 선행 소송의 진행 및 이 사건 노사합의가 이루어진 경위, 원고가 피고에서 맡았던 직책, 위 동의서에 이 사건 노사합의 조항까지 특정하였던 점, 위 동의 이후 이 사건 노사합의에 따라 선행소송 제1심 판결에 준하여 피고가 지급한 법정수당 차액분을 수령하였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가 이 사건 노사합의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위 동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2015. 5. 31.부터 2016. 1. 31.까지의 체불수당에 관하여

1)

이 사건 근로계약의 무효 여부 및 원고의 동의가 위 기간까지 미치는지 여부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 의거 통상임금의 시급액을 고정하고 연장근로를 52시간으로 규정하여 고정적인 연장근무수당을 월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하였으나, 이는 연장근무수당 이외 월급여와 고정적, 계속적으로 지급된 교통보조비 월 10만 원, 중식 보조비 일 7,000원을 통상임금으로 포함하여 산입할 경우 별지 기재 표와 차액분과 같 이 근로자인 원고에게 불리하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의 그 부분은 무효라 할 것이고, 원고가 2015. 5.말 경 이 사건 노사합의에 따라 2015. 5. 31.까지의 법정수당 차액분을 포기하였지만 그 이후 기간에 대하여는 아무런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점, 장래 발생할 임금까지 자유로이 포기할 수 있게 할 경우 회사에 비하여 상대적 약자인 근로자에게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고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력한 보호를 받는 것이므로 임금채권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는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다38995 판결 참조)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위 동의가 2015. 6. 1. 이후의 법정수당 차액분에 미친다고도 할 수 없다.

따라서 이하 원고의 법정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근로계약상의 시급에 한정되지 않고 위 교통보조비, 중식보조비를 연장근무수당을 제외한 월급여에 합산하여 산정하기로 한다(원고는 직무보조비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수당이라고 주장하나, 그 직무보조비가 지급된 기간은 원고가 법정수당 차액분을 포기하기로 한 2015. 5. 31. 이전이므로, 이 사건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2)

체불 법정수당 산정 요소에 대한 판단

가)

석식 1시간이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는가 여부

원고는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석식 1시간이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석식 1시간은 기능직 근로자들에 한하여 연장근로시간에 합산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① 원고가 비록 사무직이기는 하나 기능직 근로자들이 저녁시간 연장근무를 할 경우 이를 관리할 필요성 때문에 같이 연장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사정, ② 기능직과 사무직 근로자를 차별하여 연장근무시간 포함 여부를 결정할 합리적 이유가 없고, 이 사건 노사합의 제1의 다.항에서도 사무직 직원 중 철도하역, 공용CY, 주유소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석식 1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원고는 운영 2팀장으로서 주유소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석식 1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포함시켜 산정함이 합당하다.

나)

연장근로수당이 6개월 합산 312시간을 넘은 부분에만 지급되는지

피고는 연장근로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이 사건 노사 합의 제1의 가.항에 근거하여 연장근로시간을 월정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연장근로시간을 월 52시간으로 하되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6개월간 312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만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수당의 지급산정의 기준은 월 단위로 판단하여야 함이 원칙인 점, 원고는 이 사건 노사합의 중 제3의 나.항에 관한 동의를 하였을 뿐위 연장근로시간 산정에 관하여는 동의한 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연장근로수당의 지급 여부도 6개월 단위가 아닌 월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다.

3)

체불 법정수당의 산정액

위와 같은 요소를 반영하였을 때 원고의 각 휴일, 시간외, 야간 근로시간과 통상 임금에 포함되는 연장근무수당을 제외한 월급여, 교통보조비, 중식보조비는 별지 제1목록과 같고[다만, 야간근로시간은 위 목록 iii)항 야간근로시간은 을 제9호증(각 근무실적집계표)상의 야간근로시간과 통상임금의 250%를 지급하는 심야근로시간에는 실근무시간에 2.5배를 곱한 시간의 합산 시간으로 산정하였다], 위와 같은 항목으로 원고의 통상임금을 산정한 것이 별지 제2목록이며, 위와 같이 새롭게 산정된 통상임금에 따라 원고가 수령하여야 할 각종 법정수당과 실제 지급받은 금액과 차액을 정산한 것이 별지 제3목록이다.

라.

체불퇴직금 차액

위와 같은 차액을 반영하여 평균임금을 재산정하고 그에 따라 피고가 산정한 원고의 퇴직금과의 차액을 나타낸 것이 별지 제4목록이다.

마.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8,573,808원(= 2015. 6. 1.부터 퇴직일인 2016. 1. 31.까지 발생한 법정수당 차액분 7,954,528원 + 퇴직금 차액분 619,280원) 및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에 대하여 급여지급일 다음날인 2016. 1. 26.부터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7. 2. 10.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경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