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0,296,3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7.부터 2015. 9. 17.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인 C[피고 대표이사 D의 부(父)이다]이 공동운영하던 E, 주식회사 F 및 피고 회사에서 2010. 6. 18.경부터 2015. 3. 16.까지 근무하고 임금 10,548,387원 및 퇴직금 9,747,944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이러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C이 인천지방법원 2015. 7. 31.자 2015고약14199호 약식명령을 받아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체불임금 및 퇴직금 합계 20,296,331원(10,548,387원 +9,747,94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퇴직일 다음날인 2015. 3. 17.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5. 9. 1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 이후에 해당한다)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회사는 2014. 1.경 설립되어 원고에게 11회의 월급만 지급하였고, 원고가 사내 이사로 등기된 바 있으므로 퇴직금 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기 이전부터 계속하여 C이 운영하던 회사에서 근무하여 온 점, C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도 형식적으로 등재하고 그에 따라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사내이사로 등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원고가 사용자의 지휘 · 감독을 받지 아니하는 임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지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