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2,323,52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7.부터 2016. 2. 5.까지 연 6%, 2016. 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 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 및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 사실
본소 및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피고이 삼지이엠산업 주식회사 사이 공사계약
피고는 삼지이엠산업 주식회사(이하 '삼지이엠산업'이라 한다)로부터, 삼지이엠산업이 주식회사 이세산업으로부터 하도급받은 C캠퍼스 강의동 및 도서관 인테리어공사의 석공사 중 철골 및 트러스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피고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155,463,000원(부가세 포함), 공사 기간 2013. 1. 10.부터 2013. 1. 30.까지, 지체상금률은 3/1000으로 정하여 재하도급받았다.
위 재하도급 공사계약의 특기사항에는, 외벽 돌붙이기 트러스 하지 작업 일체/소운반 및 장비비 포함/ 트러스 일체, H빔 설치, 단열재 설치 관련 공사 일체/ 내역 적용 시 설계도, 시방서 참조. 누락 없도록 함/ (돌 나누기 도면, 철재 트러스, H빔 도면 참조) 등이 명시되어 있다.
원, 피고 사이 공사계약
피고는 2013. 1. 18. 원고와 피고가 재하도급받은 이 사건 피고 공사 중 철골(H빔)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시공을 원고에게 맡기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계약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사 기간 : 2013. 1. 18. ~ 2013. 2. 15.
금액 : 총금액 : 24,000,000원
1kg당 : 800원(29,410kg) - 시공물량 정산조건
대금의 지급
선급금 : (1) 계약금액의 20%, (2) 2013. 2. 8. 계약금액의 20%
기성부분금 : 월 기성 후 익월 말 결제
이 사건 공사 계약서에 첨부된 견적서에 의하면, 위 총금액은 공과잡비(5%)를 제외하고 모두 노무비와 경비의 직접 공사비에 해당하는 금원이고, 견적조건에 '부가세 별도, 견적 외 공사 별도'란 기재가 있다.
이 사건 공사계약의 이행경과 등
원고는 2013. 2. 18.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에 실제 사용된 자재의 양은 31,004kg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원고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청구금액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금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와 삼지이엠산업 사이 소송
피고는 삼지이엠산업을 상대로 이 사건 피고 공사와 관련한 추가공사대금으로 추가된 트러스 구조계산비용, 증가된 트러스 및 H빔 설치비용, 철강보강 작업비용 합계 37,851,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삼지이엠산업은 피고의 공사지연으로 인한 약정 지체상금 등으로 51,558,340원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가단16239(본소), 2014가단19115(반소)}.
위 소송에서 1심 법원은 본소에 관해서는 증가된 트러스 및 H빔 설치비용 부분만 인정하여 24,653,200원을 인용하고, 반소에 관해서는 지체상금으로 16,790,004원(155,463,000원 × 3/1,000 × 60일 = 27,983,340원이나 약정된 지체상금을 40% 감액하여 인정)을 인정하는 각 일부 인용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가 항소하여 항소심(수원지방법원 2015나25294)에서는 2016. 1. 20. 강제조정 결정이 확정되었다.
피고 대표자 D의 임금 체불 형사 판결
피고 대표자 D은 이 사건 피고 공사 현장에서 2013. 2. 27.부터 2013. 3. 27.까지 E 등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7,8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기소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14고정3270).
당시 D은, 2013. 2. 27.부터 진행된 추가공사 중 앵커 보수공사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원고가 이행해야 할 하자보수공사였으므로, 기존 공사를 했던 원고가 근로자들의 임금을 책임져야 하고 D은 근로자를 고용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었다. 그러나 위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후 감리의 지적에 따라 앵커 보강공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피고가 원고에게 보강공사를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자신들에게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보강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피고에게 요청하였고, 이에 원, 피고 사이에 보강공사의 주체에 대한 견해 차이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D이 E에게 보강공사 인건비를 지급해주겠다고 약속하여 E 등 근로자들이 D의 지시에 따라 앵커보강공사를 진행하였으므로, 피고가 E 등 4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D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였다. 이에 D이 항소(수원지방법원 2015노3980)하였으나 2016. 1. 21.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 을 6호증의 1, 2, 을 7호증, 을 8호증의 1에서 4, 을 9호증의 1에서 4, 을 10에서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29,410kg의 자재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실제 공사한 자재의 양은 31,004kg으로 1,594kg이 증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증가한 부분만큼 추가 대금을 지급해야 하며 지급할 금액은 자재 중량 1kg당 8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위 인정 사실에 따라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원고가 받을 총 공사대금은 27,802,720원[= 26,400,000(= 24,000,000 + 부가세 2,400,000) + 1,402,72{= 1,275,200원(= 800원 × 1,594kg) + 127,520}]이 된다{이 사건 공사 계약서 자체에는 '부가세 별도' 등의 명시적인 기재는 없으나, 계약서에 첨부된 견적서에 부가세 별도라는 기재가 있고, 계약금액의 20%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20%의 금액인 4,800,000원(= 24,000,000× 20%)에 부가세를 포함한 금원을 지급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부가세를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계약 당시 약정금액(24,000,000원)을 예정물량(29,410kg)으로 나누어 kg당금액을 산정한(약 816원) 다음 이에 따라 계산한 1,300,000원(부가세 제외)이 추가공사대금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공사 계약서에 따르면 추가공사가 진행될 경우 kg당 800원으로 단가를 정하여 정산하기로 약정했다고 할 것이므로, 위에서 인정한 추가공사대금을 초과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원고에게 12,323,520원(= 27,802,720원 -기지급 15,479,2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15. 4. 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6. 2. 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2016. 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삼지이엠산업과의 소송 1심에서 인정된 지체상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 부분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하는 등 원고가 한 공사에 하자가 있었고, 이에 하자보수를 요구했으나 지시와 다르게 임의로 보수하여 다시 재작업을 하는 등으로 2013. 3. 30.에야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었다. 이러한 원고의 잘못으로 이 사건 피고 공사의 완공이 지연되어 피고가 삼지이엠산업에 지체상금 16,790,000원을 지급하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인정된 지체상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① 이 사건 공사계약은 피고가 앵커 등의 필요한 자재를 모두 제공하고, 원고는 피고가 제공한 자재와 설계도면에 따라 노무만을 제공하여 시공하고 그에 따른 인건비만 받는 시공 계약인 사실, ② 원고는 피고가 준 설계도면에 따라 피고가 제공한 철골 제품을 시공하였고, 도면대로 설치가 어려운 경우 피고 및 삼지이엠산업 등과상의하여 그 지시대로 공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가 원청업체로부터 철골 구조물 시공 관련 보강을 요구받고 원고에게 보강을 요청하였을 때 원고는 피고가 준 시공도면보다 더 안전하게 시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보강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피고가 부담할 것을 요청했던 점, ④ 실제 2013. 2. 27.경부터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앵커 보수공사는 원고의 현장대리인이었던 E 등 근로자가 피고의 요청과 지시에 따라 공사한 것으로 보이고, 그에 관해 피고가 E 등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이 선고된 점, ⑤ 피고는 원고가 어떤 부분을 설계도면의 어떠한 내용과 어떻게 다르게 시공했다는 것인지 등에 관해 아무런 구체적인 주장도 하지 않고 있고, 앵커 깊이가 낮게 박혔다는 부분의 경우 도면상 앵커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 자리가 철근이 지나가는 자리여서 구멍을 뚫는 것이 불가능하여 당시 피고 등과 함께 상의하여 지시에 따라 가능한 곳을 지정하여 공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이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설령 이 사건 공사에 따라 완성된 목적물에 어떠한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제공한 재료의 성질 또는 피고의 지시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관해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공사 기간이 2013. 2. 15.인데 실제 이 사건 공사는 2013. 2. 18.경 완료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가 선급금의 지급이나 자재 제공을 지연했기 때문으로 보이고, 당시 피고가 위와 같이 며칠 공사가 지연된 것을 문제 삼아 원고에게 그 책임을 추궁했다고 볼 아무런 정황이나 자료도 없는 점, ② 피고가 재하도급받은 이 사건 피고 공사는 원고가 하기로 한 철골 설치공사뿐 아니라 트러스 설치공사 등 다른 공사도 있고, 이 사건 피고 공사계약 당시 약정한 공사 기간은 2013. 1. 30.까지인데 피고가 원고와 한 이 사건 공사계약은 약정 당시부터 공사 기간이 2013. 2. 15.까지로 되어 있어서 이 사건 피고 공사가 지연된 것이 오로지 이 사건 공사의 하자보수공사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삼지이엠산업은 피고와 소송 당시, 공사 기간을 맞추기 위해서는 숙련된 기능공을 1일 20~30명 이상 투입해야 하는데 피고는 3~10명 정도만 투입하여 작업을 시켰고, 현장대리인이 상주하여 기능공들의 작업을 지도, 감독하여 정밀시공하여야 하는데도 현장대리인이 현장을 자주 비워서 부실공사가 발생함으로써 공사가 지연되었다고 주장하였던바, 이는 모두 피고가 책임져야 할 부분인 점, ④ 설령 원고가 이 사건 공사 완료를 지연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와 삼지이엠산업 사이 공사계약에 따라 피고가 삼지이엠산업에 대해 책임지게 되는 지체상금을 그대로 원고의 공사지연으로 인한 손해라고 보기는 어렵고, 원, 피고 사이 약정에 따라 원고의 공사지연으로 인해 피고가 입은 손해에 관해 주장, 증명해야 하는데 이에 관한 별다른 구체적인 주장이나 증명이 없을 뿐 아니라, 피고가 주장하는 지체상금 금액도 1심에서 인정된 금액일 뿐이고 항소심에서 강제조정 결정을 하면서도 똑같게 판단하였는지는 알기 어려운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이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의 주장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 하자로 인하여 또는 원고의 이 사건 공사지연으로 인하여 피고에게 피고 주장과 같은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체볼임금과 벌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 부분
피고의 주장
E 등 4인의 근로자는 원고가 고용한 근로자로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원고가 이행할 의무가 있는 하자보수공사를 한 것임에도, 원고는 2013. 2. 20. 이후 공사에 관여하지 않았고 피고가 위 근로자들을 고용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담당 법원이 피고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보고 벌금을 선고하였다. 이러한 원고의 불법행위로 피고가 체불임금 7,800,000원과 벌금 1,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는 이를 피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① E 등 근로자들은 원고와 근로계약을 하고 이 사건 공사를 하였으나, 2013. 2. 18.경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는 피고의 대표자인 D으로부터 노임지급 약속을 받고 앵커 보수공사를 하였고, 이 사건 공사계약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 십자가 설치공사도 한 사실, ② E은 D을 노동청에 체불임금 미지급으로 고소하여 조사받으면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고, 노동청에서는 조사를 거쳐 피고에게 임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D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약식 기소된 사실, ③ 그런데 D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형사소송이 진행되었고, 그 소송절차에서 E과 원고를 증인으로 신문한 후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판단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관해 D이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된 사실, ④ 피고가 위 형사 판결 이후 E 등 근로자들에게 실제로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는 관련 소송에서 피고가 철강보강작업을 추가로 했다고 주장하며 삼지이엠산업에게 그 비용으로 12,097,800원을 청구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이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주장이나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주장과 같은 거짓말을 하였다거나 당시 법원이 어떠한 거짓말에 속아 잘못 판단함에 따라 피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이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 E 등 근로자 4인의 임금은 피고가 그 지급을 약속함에 따른 것이고, 피고가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이 인정되어 벌금을 선고받게 된 것이므로, 원고로 인하여 피고가 체불임금이나 벌금 상당의 손해를 보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의 이 사건 반소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규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