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25.부터 2015. 8. 4.까지 연 3.92%, 2015. 8. 5.부터 2015. 9. 15.까지 연 7.92%, 2015. 9.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우리사주취득자금 대출위임과 대출거래약정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우리사주조합 조합원이었던 피고는 2014년 10월경 원고에게, 우리사주 취득을 위하여 3,000만 원의 차입신청과 주식의 담보제공을 확약하고, 그 차입약정 체결 및 차입금 수령 등에 관한 권한을 우리사주조합장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우리사주취득자금 대출신청 및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주었다.
D 우리사주조합 조합장 E는 피고 포함 조합원 12명의 대리인으로서 2014. 10. 21. 원고에게, 조합원별 대출금을 각 3,000만 원, 조합원별 배정 주식 수를 각 1,500주로 하여 3억 6,000만 원의 우리사주취득자금 대출신청을 하여, 같은 날 원고와 사이에, 조합원 E 외 11인을 채무자 겸 담보권설정자로 하여 3억 6,000만 원을 아래와 같이 정하여 대출받는 우리사주취득자금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차용 기간 : 5년, 혼합분할상환, 48개월 거치 후 12개월 균등분할상환
이율 : 변동금리, 기준금리(무보증 은행채 AAA 1년물) + 1.74%
지연배상금률 : 최고 연 13% 한도 범위에서 연체 기간에 따라 3개월 이하는 대출금리 + 6%,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는 대출금리 + 7%, 6개월 초과는 대출금리 + 8% (이후 최고 연 11% 한도 범위에서 연체 기간에 따라 3개월 이하는 대출금리 + 4%,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는 대출금리 + 5%, 6개월 초과는 대출금리 + 6%로 변경)
주식배정과 담보제공
위 대출금은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 제2조 제1항<1>에 따라 원고가 피고 등 조합원들의 D 발행 신주 18,000주(1주당 발행가액 20,000원)의 인수대금을 직접 납입하는 방법으로 지급되었다.
D에서 발행한 위 신주 18,000주는 2014. 10. 28. 전부 원고에게 예탁되어 그중 1,500주가 피고의 조합원 계정에 배정되었고, 같은 날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피고의 대출금에 관한 담보로 제공되었다.
기한이익 상실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에 적용되는 여신거래기본약관에 의하면, 채무자의 담보가치 감소 등의 사유로 채권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채무자는 원고의 청구에 의하여, 원고가 인정하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인을 세워야 하고(제5조 제1항),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고가 서면으로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0일 이상으로 원고가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채무자는 원고에 대한 당해 채무 전부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변제할 의무를 지게 되어 있다(제6조 제4항 제1호 참조).
그런데 D가 2015. 7. 2. 부도 처리되면서 위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여 담보가치의 부족이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7. 10. 피고에게 담보물을 추가 납입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2015. 7. 17.까지 담보부족이 해소되지 아니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할 수 있음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지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담보물을 추가 납입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7. 20. 다시 피고에게, 담보물을 추가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2015. 8. 5.자로 기한이익이 상실된다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다.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피고의 대출금 3,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에 관해 2015. 7. 24.까지 발생한 이자는 지급되었으나, 그 이후 이자는 지급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에서 4, 갑 2에서 6호증, 갑 7호증의 1, 2, 갑 8에서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과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금은 피고가 D 우리사주조합장 E를 대리인으로 하여 대출받은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25.부터 2015. 8. 4.까지는 약정 이율인 연 3.92%,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2015. 8. 5.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인 2015. 9. 15.까지는 지연배상금률인 연 7.92%, 2015. 9.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해 피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대출금의 채무자는 우리사주조합이지 조합원인 피고 개인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①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서와 대출신청서에 수임인 E의 서명 외에 계약 당사자인 피고의 직접 서명이 없고, 우리사주조합의 총 조합원 수가 12인이므로 E 외 11인이라는 것은 조합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편, 이 사건 위임장의 'E'라는 이름과 담보주식수 '1,500주'는 피고가 기재한 것이 아니고, 위 위임장에는 대출계약의 기본인 이자와 상환방법, 상환기한 등에 대한 내용이 없으므로, 이로써 대출계약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② 근로복지기본법 제42조, 제43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등의 규정, 특히 조합이 아닌 조합원의 차입금으로 받은 우리사주는 해당 차입금의 융자기관에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한 규정 등에 따르면, 이 사건 대출채무는 우리사주조합이 아닌 조합원 개인과는 성립할 수 없는 채무이다. ③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가 피고의 급여에서 공제되어 입금된 것으로 처리되어 있지만, 실제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았다. ④ D에서 신주발행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에 의하면 '회사자본금 재무구조개선과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애사심 고취를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을 결성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발행하여 자본을 증가할 필요가 있어서 신주를 발행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바, 위 의결이 조합원이 개인 명의로 대출하여 우리사주를 취득하도록 한 것이라면 이는 근로복지기본법 제32조의 우리사주제도의 목적이나 제42조의2의 우리사주 취득 강요금지 등에 위반한 것이다. 또한, 위 이사회 회의록에는 신주 전부를 우리사주조합에 배정한다고 되어 있어서, 그 의미는 조합 명의로 자금을 차입하여 그 자금으로 조합에 배정되는 우리사주를 취득한다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출금의 채무자가 피고가 아닌 우리사주조합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서와 대출신청서에는 '별첨 명단 조합원 E 외 11인의 대리인 : D 우리사주조합장 E'라고 기재되어 있어서 E가 피고 등 조합원들의 대리인으로 대출신청이나 약정을 한다는 의사가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으므로, 그 계약의 당사자는 피고 등 조합원들 개인이고, 위 대출거래약정서 등에 피고의 직접 서명이 없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 사건 위임장에는 '우리사주조합장으로부터 귀사의 여신거래기본약관 및 우리사주취득자금대출 거래약정서를 교부받아 그 주요 내용을 충분히 설명받았기에 이를 승인하고, 귀사에 우리사주 취득을 위하여 아래 기재된 금액의 차입신청과 주식의 담보제공을 확약합니다. 또한, 귀사와 본인의 차입약정 체결 및 차입금의 수령과 대출 이후 추가담보의 제공, 본인의 급여 공제에 의한 원리금 상환 등을 우리사주조합장에게 위임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가 직접 대출금액을 '삼천만 원'이라고 기재하기도 하였으므로, 이로써 우리사주조합장에게 이 사건 대출에 관한 약정 등을 위임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설령 이 사건 위임장의 'E'의 이름과 담보 주식 수 '1,500주'를 피고가 직접 기재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위임의 효력 등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4조 제2호에서는 조합원이 우리사주 매입을 목적으로 조합원의 계정에 배정된 우리사주를 담보로 차입하는 경우 우리사주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출금으로 취득한 우리사주가 담보로 제공되었다고 하여 이 사건 대출금이 우리사주조합의 채무라는 근거가 되기 어렵고, 그 외 피고가 주장하는 근로복지기본법이나 그 시행령의 관련 규정들을 종합해 보더라도 이 사건 대출채무를 우리사주조합과 조합원의 관계에서 조합의 채무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할 만한 아무런 근거를 찾기 어렵다.
피고는 대출금의 이자나 상환방법, 상환 기간 등에 관해 피고가 알고 있지 못하므로 실제 피고 급여에서 이자가 공제되지 않았다는 것이나, 피고가 이자 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정은 실제 피고 급여에서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가 공제되었는지에 관한 사실을 좌우할 수 있는 사정이 되기 어렵고, 피고의 급여에서 이자가 공제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만한 다른 아무런 자료도 없다. 오히려 을 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면, 이 사건 대출 당시 피고 명의로 대출계좌가 개설되어 이 사건 대출금이 관리되고 있었고, 해당 계좌거래내역에 '급여공제입금'으로 기재되어 일정 기간 이자가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대출금이 피고 개인에 대한 대출이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사정이다. 또한, 설령 위 기재에도 불구하고 실제 지급된 이자가 피고의 급여에서 공제되어 지급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와 D 또는 우리사주조합 사이의 급여 등에 관한 약정 내용에 따라 대출금에 관한 이자의 처리방법 등을 달리했을 수도 있으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대출금이 조합채무라고 보기는 어렵다.
갑 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 당시 신주발행 의결을 한 이사회 회의록에 피고가 주장하는 것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의결 내용만으로는 그것이 법에서 규정한 우리사주제도의 목적에 반한다거나 우리사주 취득 강요금지 등에 위반하여 우리사주를 취득하게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위 회의록에는 '신주인수방법 : 기존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신주 전부를 제3자인 우리사주조합에 배정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는 신주를 기존주주 등에 인수시키지 않고 전부 우리사주로 근로자들에게 취득하게 한다는 의결일 뿐 우리사주조합이 취득한 우리사주를 조합원에 배정하지 않고 조합에 배정하겠다는 의결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회의록 내용을 근거로 이사회 당시 조합 명의로 자금을 차입하기로 의결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규연
각주1) 차용금은 조합대표자가 수령하거나 귀사가 본인의 청약기관에 청약대금으로 직접 납입하는 방법으로 수령하기로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