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1,502,12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18.부터 전부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 2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원고의 주장 요지 : 체불 임금과 퇴직금의 지급을 구함
0 피고 회사는 2012. 11. 16. 주방기기, 자동화기기 제조 및 유통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임
0 원고는 피고 회사의 실질 경영자인 C의 부탁으로 2013. 6. 18.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근무를 시작하였고 2015. 3. 31. 퇴직함
0 초기 원고의 급여는 향후 경영이 정상화되면 보상하기로 정하고, 아래에서 보듯이 2013. 9. 100만 원을 지급한 후 나머지의 지급은 계속 보류됨
0 그동안 지급받은 못한 급여가 총 5,120만 원임(2013. 7.부터 2014. 4.까지 월 200만원, 2014. 5.부터 2014. 11.까지 월 300만원, 2014. 12.분 400만 원, 2015년도 월 300만 원으로서 총 5,400만 원 중, 그동안 ① 2013. 9. 100만 원, ② 2014. 1. 30만 원, ③ 2014. 10. 100만 원, ④ 2015. 2. 50만 원을 합한 280만 원을 수령하여 미지급 급여는 5,120만 원임)
0 한편, 2014. 10. 직원들이 A/S를 위해 원고의 승용차를 타고 외출하였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원고의 차를 폐차 처리하면서, 원고의 승용차를 원고 명의 할부(대출금 1,130만 원, 월 할부금 471,080원, 36회 분납)로 구입하되 차량할부금은 피고 회사가 납부하면서 퇴직 시에도 계속 납부해 주기로 약속함
0 따라서 퇴직금 1,250만 원 대신 위와 같이 지급해 주기로 약정한, 2015. 9.분 이후의 차량할부금 11,502,120원의 지급을 구함
'급여 청구'에 관한 판단 :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상법상 '이사의 보수'에 관한 법리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므로, 대표이사로서의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여 실제 경영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았음에 그쳤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참조), 그 재직 중의 직무집행의 대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상법 제388조의 법리에 따라 해결하여야 한다.
상법 제388조에 의하면 주식회사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이사의 보수'에는 월급·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되고 퇴직금 내지 퇴직위로금도 그 재직 중의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다(대법원 1977. 11. 22. 선고 77다1742 판결 등 참조). 위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정관 등에서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의 보수나 퇴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04. 12. 10.선고 2004다25123 판결 등 참조).
인정사실
주식회사 D는 2012. 11. 16. 설립되었다. 자본금은 3,000만 원(발행주식 총수 6,000주, 1주당 5,000원)이었다. 당시 E이 '사내이사', 원고가 '감사'를 맡고 있었다[갑 2]. 가마솥밥 기계 제작기술을 보유하고 있던 C은 사업추진을 모색하던 중 E을 통하여 원고를 소개받았다. C은 원고와 E, F 등 3인과 함께, C은 가마솥밥 기계 제조·개발 기술을 투자하고 원고 등 나머지 3인은 각 500만 원씩 투자하되(원고는 나중에 3,000만 원을 더 투자하였다), 원고는 대표이사를 맡아 회사의 총 관리직책을, E과 F은 각 영업을, C은 기술 개발을 각 맡아 동업하기로 약정하였다. 사업체는 위 회사의 상호를 바꾸어 계속 이용하기로 정하였다. 주식 지분은 처음에 내부적으로 원고와 F 각 10%, E 15%, 나머지 65%는 잠정적으로 C 명의(즉, 추가 투자자금 유치 시 C 지분에서 투자금 만큼 지분을 할당하기로 약정)로 등재하기로 약정하였다가, 사업자등록 과정에서 세금체납 등의 이유로 C과 F 명의로 주주명부 등재를 진행할 수 없게 되자, E 명의는 그대로 유지하고(단, 주주명부에는 처인 'G' 명의로 등재) 대신 원고 앞으로 나머지 85%를 모두 등재하였다[증인 C]. 위 회사는 2013. 6. 18. 현재의 피고 상호(이하 '피고'라 칭한다)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같은 날 원고가 '대표이사'로, E과 C은 각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갑 3]. 원고가 피고의 주주 겸 대표이사로 활동하였음은 다툼 없다.
한편, 피고의 정관 제31조는 "①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단, 직원의 업무를 겸하여 수행하는 임원에 있어서 직원의 업무에 대한 보수는 여타 직원의 경우에 준한다. ② 임원의 퇴직금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③ 전항의 퇴직금은 최소 근로기준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을 7]. 그리고 원고가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 동안 대표이사 등 임원의 보수에 관하여 정식의 주주총회 결의 내지 그 의사록이 작성된 적이 없음은 다툼이 없다.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에서, 정식의 주주총회는 아니더라도 원고와 C을 비롯한 동업자 4인, 즉 주식 100%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주 4인이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매월 급여 명목으로 200만 원씩(2014. 5.부터는 300만 원, 2014. 12. 4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는 피고의 주주총회 결의에 갈음하는 것이므로, 이에 따라 위 보수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의 위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나하나 살펴본다.
먼저, 주주 4인 사이에 위와 같은 급여지급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객관적이고도 직접적인 자료가 없다.
E이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할 수도 있으나, 원고 및 E이 C과 동업하게 된 경위, 원고와 E이 피고 회사를 비슷한 시기에 퇴사하고, 그 중 E이 피고의 경쟁업체에 입사하여 근무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역시 비슷한 시기에 각자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보수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는 E이 제기한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점 등을 비롯하여 아래에서 보는 여러 사정을 보태어 살펴보면, E의 진술을 선뜻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원고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2013-14년 동안 피고가 정규 생산직 사원 및 아르바이트(임시직) 직원들에게만 급여를 지급했을 뿐, 원고를 비롯한 동업자 4명 모두에게 실질적인 급여를 지급한 적은 없다. 그 외, 당시는 회사 설립 초기로서 회사의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원고와 E, F 등이 지속적으로 운영자금을 회사에 '대여'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점(원고 주장에 따름)을 종합해 보면, 동업자 4인 중 유독 원고에게만 매월 200만 원 상당의 급여를 확정적으로 지급키로 약정하였다는 것은 그 자체로 경험칙상 극히 이례적일 뿐 아니라, 회사의 운영상황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사리(事理, 사물의 이치)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피고가 원고에게, ① 2013. 9. 17. 100만 원, ② 2013. 12. 30. 30만 원, ③ 2014. 1. 29. 30만 원, ④ 2014. 10. 27. 100만 원, ⑤ 2014. 12. 12. 50만원, ⑥ 2015. 2. 17. 50만 원을 각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으로 위 금액은 원고 뿐 아니라 다른 동업자들에게도 모두 똑같이 지급된 점, 지급시기 및 액수 등에 비추어, 이는 회사 임원 겸 동업자들에게 추석, 설, 연말연시 등을 맞이하여 특별상여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일 뿐, 정기적인 급여 중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지급 명목이 '급여'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수는 없다.
피고는 세무서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원고의 급여를 2013년에는 월 200만 원으로, 2014. 5.부터는 월 300만 원으로, 2014. 12.에는 월 400만 원으로, 다시 2015. 1.부터 2015. 3.까지는 월 300만 원으로 책정하여 신고한 사실[갑 1], 피고의 재무제표에도 위와 같은 임원(대표이사) 급여가 기재된 점[갑 6]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위 자료가 주주 4인 사이에 원고에 대한 급여지급 약정이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증거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듯이[2016. 1. 18.자 및 4. 11.자 각 답변서 등 참조], 이는 임시직(알바) 급여 및 영업수당 지급, 설치기사의 설치 및 A/S 용역비 지급 등을 위한 자금 마련 방편으로 서류상 책정해 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즉, 서류상 경영실적 개선을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대표이사인 원고 앞으로 급여를 책정한 후 위 돈을 인출하여 실제로는 임시직들 급여 등으로 지출·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것만으로 회사 운영 당시 주주 4인 사이에 주주총회에 갈음하는 급여지급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추단하기도 어렵다.
동업 약정 당시 동업자 겸 4인 주주 사이에 앞서 원고의 주장에서 보았듯이 "원고를 비롯한 임원 내지 동업자들의 급여는 향후 경영이 정상화되면 보상"하기로 정하거나 또는 "회사의 수익이 나면 그때가서 책정하자.[을 6]"는 내용의 구두 약정을 맺었을 개연성은 높다. 그러나 이는 그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회사의 수익발생을 조건으로 보수 책정을 현실화하여 지급하자는 조건부 결의이고, 나아가 그 지급시기도 최초 동업을 시작한 2013. 6. 18. 무렵으로 소급하여 그때부터 미지급한 급여를 지급한다는 것이 아니라 수익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장래 지급할 보수를 정하여 지급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한다. 동업약정 취지 및 당시의 회사재정 상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와 달리 해석하기는 어렵다.
원고는 후임 대표이사인 H이 자신의 미지급 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고 주장한다.
먼저, 원고의 사임 이후 피고의 후임 대표이사로 취임한 H이 지분 50%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음은 명백하다[증인 H, C]. 따라서 여기에 원고가 내세우는 [대법원 1978. 1. 10. 선고 77다1788 판결]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 이 사건은 주식 50% 이상을 보유하지도 않은 H의 의사에 따라 그 의사와 동일한 내용의 주주총회 결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사안이 다르다. 더욱이, 피고는 1인 회사도 아니므로 주주총회 의사록 작성만으로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1인 회사에 있어서 보수지급 결의에 관한 법리'(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가 적용될 수도 없다.
오히려, 피고와 같은 일반 주식회사의 경우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법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즉, 회사의 정관에 이사의 보수 및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하게 되어 있는 경우 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에 대한 보수 및 퇴직금에 관하여 한 약정은 설령 그 대표이사가 2/3 주식을 갖고 있더라도 주주총회의 결의가 없는 이상 동회사에 대하여 '무효'라는 것이다(대법원 1979. 11. 27. 선고 79다1599 판결 참조). 따라서 H이 설령 원고에게 미지급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손 치더라도, 그에 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없는 이상 원고로서는 피고를 상대로 보수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
피고의 실질 운영자 겸 대주주인 C이 원고에게 H이 했던 것과 동일한 취지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기각한다.
'차량할부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던 2014. 11. 18. 피고 직원들이 A/S 출장을 위하여 원고 차량을 타고 나갔다가 사고를 당하여 폐차시킨 사실, 원고는 2014. 11. 25.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중고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1,130만 원을 36개월 할부로 대출받은 사실, 이에 피고는 위 차량 폐차에 대한 실비변상 명목으로 원고에게 차량할부금 지원을 약속하였고, 실제로 원고의 사임 이후인 2015. 8.까지 원고에게 차량할부금을 지급해 온 사실, 2015. 9. 5.부터 2017. 12. 5.까지 원고가 납부할 차량할부금은 총 11,502,120원(= 월 410,790원 × 28회)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크게 다툼이 없다.
피고는, 원고가 퇴사 후 피고에 대하여 배신적 행위를 하여 손해를 끼쳤으므로 위 차량할부금 지원약정을 해지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위와 같은 배신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 없다. 그 외 달리 위 차량할부금 지원약정을 해지하거나 중단할 만한 특단의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위 지원은 원고 차량의 파손과 폐차에 대한 실비변상적인 명목으로 지급키로 약정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손해를 보전해 주는 차원에서라도 그 차량할부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 대신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있어 받아들인다. 지연손해금은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1. 18.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5%를 붙인다[적어도 이 부분 청구에 관한 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피고가 이 부분 청구에 관한 이행채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사 서영효
각주1) '3,000만 원'의 성격이 '투자금'이었는지 '대여금'이었는지는 이 사건의 결론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따라서 위 돈의 성격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