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5. 27. 선고 2015가단6510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257,3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5.부터 완제일까지 연 20%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9. 1.부터 우진산업 주식회사(이하 '우진산업'이라 한다)가 운영하는 강원도 홍천군 C 외 13필지 일대에서 산림골재 채취 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의 B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2. 17. 우진산업으로부터 이 사건 현장, 그 지상 공장건물, 시설물과 광업권 등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금 및 1차 중도금을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현장 직원들에 대한 체불임금 등을 우진산업을 대신하여 변제하는 것으로 대체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현장을 인수한 후에도 B으로 근무하다 2015. 6. 30. 퇴사하였는데, 2013년 10월, 11월, 12월분, 2014년 10월, 11월, 12월분, 2015년 3월, 4월, 5월, 6월분 임금 합계 30,856,040원 및 퇴직금 12,401,277원 총 43,257,317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체납임금 및 퇴직금 총 43,257,317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5. 7. 15.부터 완제일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경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