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별지 1 목록 순번 1 내지 순번 28 기재 원고들에게,
피고 A은 별지 3목록 원고별 '피고 A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별지 3목록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고 B 주식회사는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금원 중 별지 3 목록 원고 별 '피고 B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별지 3목록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별지 1 목록 순번 1 내지 순번 28 기재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순 번 29, 30, 31 기재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별지 1 목록 순번 1 내지 순번 28 기재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 중 95%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순번 29, 30, 31 기재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원고들의 2014. 8.분 및 2014. 10.분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
갑 1호증의 1 내지 3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A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로부터 인천 중구 C 소재 D 관제동 증축공사를 하도급받았고, 피고 A에 의하여 고용된 원고들은 2014. 8. 21.부터 8. 31.까지, 2014. 10. 1.부터 2014. 10. 7.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사용자로서, 피고 B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의한 직상수급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3목록 '2014. 8. 21.부터 8. 31.까지의 임금(이하 '이 사건 8월분 임금'이라고 한다)'란, 별지 4목록 '2014. 10. 1.부터 10. 7.까지의 임금(이하 '이 사건 10월분 임금'이라고 한다)'란의 원고별 각 해당 금액 합계 26,095,000원{= 8월분 임금 21,505,000원 + 10월분 임금 4,590,000원}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8월분 임금에 대한 피고들의 항변
변제 항변
을 1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8월분 임금으로 피고 B의 계좌에서 2014. 9. 6. 원고 E의 계좌로 1,000만원이 송금된 사실, 피고 A의 계좌에서 2014. 10. 25. 원고 E의 계좌로 600만원, 399만원 등 총 999만원이 송금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이와 같이 원고 E의 계좌로 총 1,999만원(2014. 9. 6.자 1,000만원 + 2014. 10. 25.자 999만원)이 지급된 이상 이 사건 8월분 임금은 별지 3목록 원고별 인용금액란 기재와 같이 총 1,515,000원(=21,505,000원 - 1,999만원)이 남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원고 E이 2014. 9. 6.자로 피고 B로부터 송금받은 1,000만 원을 다시 반환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변제된 것이 아니라고 반박한다.
갑 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E은 이 사건 8월분 임금으로 2014. 9. 6. 피고 B로부터 1,000만원을 송금받은 직후 그 중 500만원을 10만원권 자기앞수료 50장으로 인출하여 소외 F(피고 B의 실질 대표이다)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500만원은 F의 개인 계좌(농협은행 G)로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 E은 위 금원을 피고 B에게 반환한 것이 아니라 F 개인에게 지급한 것으로서 피고 B로부터 변제받은 금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버린 것에 불과할 뿐이므로, 피고 B의 원고들에 대한 변제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원고들은 2014. 10. 25.자로 원고 E의 계좌로 이체된 999만원은 이 사건 8월분 임금에 대한 변제가 아니라 9월분 임금 43,095,000원에 대한 일부 변제라고 반박한다.
갑 3호증의 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2014. 9.분 임금 총액은 33,215,000원인데, 원고 E이 2014. 10. 27. 피고 A으로부터 이를 모두 지급받은 다음 'A 사장한테서 9월달 수령 노임 33,215,000원'을 기재한 출근명세서(갑 3호증의 1)를 작성하는 등 9월분 임금의 변제가 완료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2014. 10. 25.자로 송금된 999만원은 9월분 임금이 아니라 이 사건 8월분 임금에 대한 변제로 봄이 상당하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상계항변
피고 B은 원고 E은 근로자 1인당 노임단가를 17만원 내지 17만 5천원으로 계산하여 임금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14만원 내지 14만5천원으로 계산하여 근로자들에게 지급함으로써 약 1,300만원을 횡령하였으므로, 원고 E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위 피고의 임금 채무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E이 위 금액 상당을 횡령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일 뿐만 아니라(대법원 2011.09.08. 선고 2011다22061 판결), 가사 위 피고의 원고 E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임금채무와 상계를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10월분 임금에 대한 변제항변
갑 2호증, 을 15호증의 1, 2, 을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A은 2014. 10. 24. 원고 E에게 이 사건 10월분 임금에 대한 변제로 피고 B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는 자신 명의의 신용협동조합 계좌의 예금인출용 카드(카드번호 : H)를 교부한 사실, 원고 E은 위 카드를 이용하여 2014. 10. 27. 10만원권 자기앞수표 8장 80만원을 인출하고, 2014. 11. 15. 10만원권 자기앞수표 27매 270만원, 현금 6만 원, 2014. 11. 16. 95만원, 2014. 11. 17. 현금 20만원을 인출하는 등 총 471만원을 인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원고 E에게 이 사건 10월분 임금으로 총 471만원이 지급된 이상 이 사건 10월분 임금은 모두 변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 I, 원고 J, 원고 K의 2014. 11.분, 2014. 12.분 임금 청구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I, 원고 J, 원고 K은 2014. 11. 1.부터 11. 30.까지, 12. 1.부터 12. 31.까지 피고 A에게 고용되어 공사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A은 사용자로서 위 원고들에게 별지 3목록 '11.분 인용금액'란, '12.분 인용금액'란의 위 원고별 각 해당 금액 합계 945만원(= 11월분 임금 630만원 + 12월분 임금 315만원}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I, 원고 J, 원고 K은 2014. 11.분 및 12.분 임금에 대하여도 피고 B이 피고 A의 직상수급인이라는 전제하에 피고 B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구하고 있으나, 위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 원고들이 위 기간 동안 피고 B의 공사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 론
그렇다면 별지 1목록 순번 1 내지 순번 28 기재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별지 1목록 순번 29, 30, 31 기재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예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