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14,342,070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1994. 3. 28. 피고 회사의 관리부 총무과장으로 입사하여 그 후 관리부장으로 승진하였고, 2006. 5. 1. 주택사업부 부장으로 전보되어 근무하던 중 임파선암 치료를 위하여 2010. 10. 19.부터 2011. 4.경까지 병가휴직하였고, 피고 회사는 주택건설업, 건축자재 판매업,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1989. 3. 23.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병가휴직 이후에는 2013. 12. 2.부터 2013. 12. 24.까지만 피고 회사에 출근하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 회사에 재직 중에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부터 5, 7, 을1, 2(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4. 25.경 피고에게 복직요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복직요청을부당하게 거부하는 한편, 원고를 울산 C에 있는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이하 '울산 C 현장'이라 한다) 등으로 부당하게 전보발령함으로써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복직거부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으로서 부당한 복직요청 거부 및 전보발령으로 원고가 출근하지 않은 2011. 5. 1.부터 2013. 12. 1.까지 및 2013. 12. 25.부터 휴직 당시의 원직 또는 유사보직에 복직시까지의 미지급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의 주장
원고가 2013. 7. 23.자 내용증명을 보내기 전에는 피고 회사에게 복직의사를 밝힌 사실이 없고, 오히려 원고는 피고 회사의 2013. 10. 1.자 복직명령에 불응하면서 무단결근을 하였으므로,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원고가 무단 결근한 기간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2011. 5. 1.부터 2013. 9. 30.까지의 임금 상당액 청구 부분
원고의 복직요청이 있었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50조 제1항은 '휴직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가 병가휴직을 하였다가 서면의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하지만, 갑 8부터 16, 35, 을 5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2011. 4.말경 피고 회사에 찾아가 복직협의를 함으로써 피고 회사에 대하여 복직의사를 명백히 밝혔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복직의사의 표시가 반드시 서면으로 행해져야만 그 효력이 있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원고는 2011. 4.말경 피고 회사에게 복직요청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병가휴직을 하여 2010. 11. 3.부터 2011. 3. 30.까지 항암치료를 받고 2011. 4. 25.경 완치되어 치료를 종료하였다. 즉, 원고는 그 무렵부터 일상생활이나 근무에 지장이 없었을 것이어서 피고 회사에 곧바로 복직할 수 있는 상태였다.
원고는 2013. 7. 23. 피고 회사에 '2011. 4.말경과 2011. 5.말경, 2013. 1. 29. 피고 회사에 방문하여 회장님께 복직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회장님께서 기다려 보라고 말씀하셔서 그냥 돌아왔다.'는 취지의 복직요청서를 보냈고, 2013. 9. 5. 피고 회사에 '2011. 4.말경 복직의사를 밝힌 이래로 구두로 복직을 요청하였고 2013. 7. 23.자 복직 요청서에 답변이 없어서 피고 회사의 복직의사를 명확히 확인하고자 하오니 2013. 9. 17.까지 회신하여 달라.'는 취지의 복직재탄원서를 보냈다. 이에 피고 회사는 2013. 9. 13. 원고에게 '2013. 10. 1.자로 복직하라.'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즉, 원고는 일관되게 2011. 4.말경 최초로 복직요청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곧바로 그러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부인하기보다 답변을 회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복직요청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살피건대, 근로자가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 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그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반대급부인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 회사가 2013. 10. 1.자로 원고를 복직시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아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휴직 전 근무하였던 부서인 주택사업부가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는 본사뿐만 아니라 각 지방에 다수의 현장을 보유하고 있어 그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전보명령을 하여 원고를 복직시킬 수 있었는데도 2011. 4.말경 원고의 복직요청을 거부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 회사의 복직 거부로 인하여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 회사가 자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원고의 복직요청을 거부하고 원고를 복직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원고에 대한 복직의무 불이행에 해당하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원고의 복직요청 다음날부터 원고를 복직시킨 때까지 피고 회사의 복직 거부가 없었더라면 원고가 지급받았을 임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액의 범위
나아가 그 구체적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11. 4. 30.까지 기본급 2,580,000원, 직책수당 100,000원, 연장수당 925,130원, 휴근수당 142,330원, 연차수당 94,880원, 식대 100,000원 등 월 평균 3,942,830원을 지급받아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다툼이 없거나을 1, 2에 의하여 인정되고, 원고가 그 이후에도 같은 액수의 임금을 받았을 것으로 추인할 수 있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2011. 5. 1.부터 2013. 9. 30.까지 29개월간의 임금 상당액인 114,342,070원(= 월 임금 3,942,830원 × 29개월)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13. 10. 1.부터 원직 또는 유사보직에 복직시까지의 미지급 임금 상당액 청구 부분
관련 법리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쌍무계약으로,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은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고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이상 대가관계인 임금청구권을 갖지 못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판결 등 참조).
한편, 사용주가 해고되었던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해고 이후 복직 시까지 위 해고가 유효함을 전제로 이미 이루어진 인사질서, 사용주의 경영상의 필요, 작업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복직 근로자에게 그에 합당한 일을 시킨다면 그 일이 비록 종전의 일과 다소 다르더라도 이는 사용주의 고유권한인 경영권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므로 정당하게 복직시킨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경우 복직 근로자가 위와 같은 복직을 거부하면서 계속 결근한 행위는 무단결근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다4707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가 상당한 재량을 가진다. 따라서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효한바,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아가, 전보처분 등을 함에 있어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18165, 18172 판결,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7두22306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다35309 판결 등 참조).
인정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다툼이 없거나, 갑 25부터 34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피고 회사는 2013. 9. 5.자 원고의 복직요청에 대하여 '휴직 전 근무하던 주택사업부는 주택경기 침체로 부서를 유지할 수 없어 폐지된 상태이고, 현재 유사부서에는 정원이 충원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부득이 울산 C 현장으로 발령하오니 2013. 10. 1.자로 복직하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통지(이 사건 제1 전보발령'이라 한다)를 하였고, 원고가 위 전보발령을 거부하자 피고 회사는 2013. 9. 30. 원고에게 'G 공사현장 관리직으로 복직발령하오니 2013. 10. 7.까지 출근하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통지(이 사건 제2 전보발령'이라 한다)를 하였다.
이후 원고는 여러 차례 피고 회사의 전보발령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출근을 거부하다가 2013. 11. 29. 피고 회사에 '복직 이후 근무지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여 줄 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피고 회사의 전보발령을 이행하겠다.'취지의 답신을 하였다.
원고는 2013. 12. 2.부터 G 공사현장으로 출근하여 근무하기 시작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2013. 12. 19. 위 공사현장의 사정상 관리직이 불필요하다는 업무연락을 받고 2013. 12. 23. 원고를 다시 울산 C 현장으로 보직 발령한다는 인사명령(이하 '이 사건 제3 전보발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제3 전보발령을 거부하며 2013. 12. 25.부터 피고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고, 2013. 12. 26. 피고 회사에 위 전보발령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후 피고 회사는 전보발령과 관련된 협의를 하고자 2014. 1. 7. 원고와 만났으나 양쪽이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여 별다른 성과가 없었고, 2014. 2. 7. 다시 원고에게 울산 C 현장으로 출근하라고 촉구하였다.
피고 회사는 2014. 2. 26. 원고에게 '원고의 요청을 감안하여 휴직 전 담당하였던 분양 및 임대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2014. 3. 3.자로 용인 H 상가 현장으로 발령한다'는 취지의 통지(이하 '이 사건 제4 전보발령'이라 한다)를 하였다.
이 사건 각 전보발령이 부당한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회사에 입사한 이래로 본사에서만 근무하였고, 2006. 5. 1.경부터 휴직시까지 주택사업부에서 주택개발사업의 입안과 검토, 개발사업 수주, 분양대행사의 선정 및 그 분양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해 온 사실, 이 사건 제1 전보발령은 원고와의 구체적인 협의 없이 이루어진 사실, 서울 영등포구에 거주하고 있는 원고가 서울 외의 지역 현장으로 발령됨으로써 생활상 불이익을 입게 된다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3, 7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 회사의 인사규정은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 또는 적재적소 배치로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전보명령을 할 수 있고, 다른 부서 또는 현장에 일시 파견 근무하도록 발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제25, 26조), 피고 회사는 2011. 2. 7. 본사 공무부 사원을 I빌딩현장 건축부 사원으로, 2011. 10. 17. 본사 고객만족팀 과장 D을 J현장 건축부 과장으로, 2013. 3. 12. 본사 개발사업부 과장 E를 경남 양산시 K 현장 과장으로, 2013. 10. 14. G 공사현장 관리부 과장 F을 대전 L 현장 과장으로 발령하는 등 수차례 본사 직원을 현장으로 현장 직원을 본사로 발령해 온 사실, 피고 회사는 본사, 지사, 출장소, 사업소, 현장사무소를 두고 있고 피고 회사 소속 부장은 담당임원의 명을 받아 소속부의 업무를 관장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사실에다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16부터 24, 을 12, 13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병가휴직 전 원고의 업무형태, 원고와 협의 없이 이루어진 전보발령, 전보발령에 따른 원고의 생활상 불이익 등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각 전보명령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 회사는 본사 직원과 현장 직원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본사 직원과 현장 직원 사이의 전보발령이 흔하게 이루어져 왔고, 원고는 본사에서만 근무하여 왔으나 피고 회사가 원고를 본사에서만 근무하는 조건으로 채용한 것도 아니므로, 본사 직원에서 현장 직원으로 이루어진 전보가 이례적이라거나 허용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피고 회사는 건설회사로서 그 특성에 따라 각 지방에 다수의 공사 현장을 보유하고 있어 각 지방마다 현장을 관리할 인력이 필요하므로 피고 회사로서는 특정 직원을 지방 현장으로 전보하여 위 업무를 담당시킬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 회사는 원고가 휴직 전 근무하였던 부서인 주택사업부가 폐지되어 원고를 이 사건 제1 전보발령으로 복직시키면서 입사 후 12년 정도 근무한 경험이 있는 관리부로 배치하였는데, 비록 본사 관리부와 현장 관리부의 업무가 상이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퇴사나 휴직 등으로 현장관리 인력이 부족할 경우 본사 관리부 직원을 현장 관리부 직원으로 전보발령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 회사는 일률적으로 모든 직원에게 동시에 인사명령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본사 및 각 현장의 인력수급 상황에 따라 수시로 인사명령을 내려 인력배치를 해오고 있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제1 전보발령 이후 지속적으로 원고의 출근을 독촉하는 한편, 원고의 요구를 가능한 한 수용하고자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두 달 간격으로 이 사건 제2, 3, 4 전보발령을 내렸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제2 전보발령에 따라 G 공사현장으로 출근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제1 전보발령 당시 원고와 구체적인 협의를 거치지 않았으나 원고가 울산 C 현장으로 발령한 위 제1 전보발령에 이의를 제기하자 곧바로 G 현장으로 발령한 이 사건 제2 전보발령을 내렸고, 이후 원고에게 전보의 필요성 등을 알리면서 면담을 하였으며, 몇 차례의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전보발령에 대한 원고의 의견을 들으려고 시도하였고, 이 사건 각 전보발령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을 생활상 불이익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였다고 보인다.
피고 회사는 2013. 11. 18. 계속되는 원고의 결근에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별도의 징계 없이 원고에게 전보발령을 이행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고, 2014. 2. 26. 인사위원회에서는 원고가 휴직 전 담당하였던 업무를 부여하기 위하여 원고를 용인 H 상가 현장으로 전보발령(이 사건 제4 전보발령)하면서 현장 분양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근무 지역의 변경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은 지방에 다수의 현장을 보유하고 있는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서는 통상 예측할 수 있는 것이고, 그와 같은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로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피고 회사는 울산이나 용인 현장 근처에 주택을 임차하여 그 현장 근로자의 주거를 위하여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려고 하였으나 피고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안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도현(재판장) 남신향 서청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