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서울특별시 V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구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 및 자치구정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지방공기업법과 「서울특별시 V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들이다.
임금협약의 체결
피고는 2012. 5. 25. 및 2013. 10. 24. 근로자들과 임금교섭을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 협약을 체결하였다.
2012년 임금협약서
현재 시급을 4,700원으로 한다.
일용근로원의 교통보조비를 월 20,000원으로 신설 지급한다.
전직원의 급식보조비를 월 100,000원으로 상향 지급한다.
2012. 1. 1.부터 소급 적용한다.
2013년 임금협약서
현장근로원 시급을 5,000원으로 상향 지급한다.
전 직원의 급식보조비를 월 110,000원으로 상향 지급한다.
정규직의 복지 포인트를 100포인트 상향 지급한다.
2013. 1. 1.부터 소급 적용한다.
임금 등의 지급 현황
피고는 원고들에게 보수규정 및 복지후생규정에 따라 기본급 및 각종 수당을 지급해 왔는데, 정규직원에게 기본급과 수당 중 조정수당, 직급보조비, 지도수당, 기술수당, 위험수당, 안전관리수당, 특정업무수당만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이를 기초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위 각 수당을 통틀어 '시간외근로수당'이라 한다),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4. 12. 22. 보수규정 및 복지후생규정을 각 개정하여 통상임금의 범위에 장기근속수당과 급식보조비, 직책수행비를 포함시키고, 가계안정비와 교통보조비를 후생비에서 삭제하고 기본급에 포함시킨 후, 위 개정규정을 2014. 1. 1.부터 소급적용하여 이를 기초로 산정한 통상임금에 따라 원고들에게 시간외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였다.
관련 규정
피고의 보수규정 및 복지후생규정(각 2014. 12. 22. 개정되기 전의 것) 중 이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별지3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부터 4, 6(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 10,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원고들에게 시간외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하는데도, 장기근속수당, 가계안정비,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이하 '이 사건 각 수당'이라 한다)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각 법정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2. 1.부터 2013. 12.까지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한 시간외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에서 이미 지급받은 각 수당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명절휴가비는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고 퇴직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어 소정의 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진 통상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 G, K의 2012. 1.분 임금채권은 위 원고들이 피고에게 미지급된 수당의 지급을 최고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내기 전에 이미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하여 소멸하였다.
통상임금의 해당 여부
명절휴가비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원고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각 수당 중 장기근속수당, 가계안정비,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으나, 명절휴가비에 관하여는 피고가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고 퇴직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어 소정의 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진 통상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명절휴가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그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된다. 그러한 임금은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반면, 그 특정 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 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모두 이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와 같은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그 임금은 이른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의 복지후생규정 제8조 제1, 2항 및 별표는 '정규직원들에게 명절휴가비로 월 기본급의 120%(설날, 추석에 각각 60% 지급)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같은 규정 제8조 제3항 및 보수규정 제10조는 '승진, 승급, 휴직, 복직, 면직, 직위해제, 정직, 감봉 등의 경우 발령 당월의 보수는 발령일로부터 일할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2, 4부터 8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의 복지후생규정은 '후생비 지급'이라는 표제 하에 명절휴가비의 지급을 규정하면서 지급일 이전에 퇴사한 근로자를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포함한다는 명문규정이 없는 점(피고의 보수규정 제10조 제2호에서는 '승진, 승급, 휴직, 면직, 직위해제, 정직, 감봉 등의 경우 발령 당월의 보수는 발령일로부터 일할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② 피고는 직원들이 설날과 추석이 있는 해당 월에 재직하기만 하면 실제 근무일수나 근무시간과 무관하게 명절휴가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그러나 명절휴가비 지급일 전에 퇴사한 중간퇴직자의 경우 기왕에 근로를 제공한 사정이 있더라도 명절휴가비를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명절휴가비는 지급일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으로 부가되어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지급일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지급일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제공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이를 모두 지급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명절휴가비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미지급 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지급의무의 발생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수당 중 장기근속수당, 가계안정비,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므로,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법정수당(시간외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은 위 각 수당들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법정수당액에서 이미 지급 받은 금액을 공제한 금원이고(법정수당의 산정 기준이 되는 월 소정 근로시간은 209시간이다), 위 금원은 별지1 '인용금액' 표의 '미지급 법정수당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계산방식 및 그 결과에 대하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
소멸시효 항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보수규정 제7조 제1항은 '보수의 지급일은 매월 20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9조는 '보수의 계산기간은 당월 1월부터 말일까지로 하되, 결근·휴직·퇴직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정산할 기본급과 제수당은 익월 급여에서 정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원고들에게 특정 월에 대한 이 사건 각 수당을 그 다음 달 20일에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정 월에 대한 이 사건 각 수당 청구권의 이행기는 그 다음 달 20일에 도래하고, 그 날이 바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된다. 따라서 원고 G, K의 이 사건 소는 2012. 1.분 이 사건 각 수당 차액 청구권의 이행기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인 2015. 7. 17.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나 갑 5, 을 9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K는 2012. 1.분 이 사건 각 수당 차액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2015. 2. 3., 원고 G은 2012. 1.분 이 사건 각 수당 차액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2015. 2. 5.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수당 차액의 지급을 최고하는 내용의 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여 그 무렵 위 각 통지서가 피고에게 도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각 최고가 피고에게 도달된 때로부터 6개월 안에 위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결국 위 각 최고가 피고에게 도달됨으로써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따라서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법정수당의 합계로서 별지1 '인용금액' 표의 '미지급 법정수당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5. 1.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7.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안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도현(재판장) 남신향 서청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