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8. 26. 선고 2015가합10999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982,9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부터 2016. 8. 2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3. 3. 25. 설립되어 'C'이라는 상호로 프랜차이즈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2013. 8.경 100% 지분을 투자하여 미국에 'D'이라는 미국지사(이하 '이 사건 미국지사'라고 한다)를 설립하였다.

나.

피고는 2014. 6. 26. 이 사건 미국지사의 대표이사이던 'E(이하 'E'이라 한다)'을 해고하였고, 원고는 2014. 7. 1. 이 사건 미국지사의 대표이사로 등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6, 46, 을 10,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3. 11. 1.부터 2015. 8. 13.까지 피고 소속 파견근로자로서 이 사건 미국지사에서 지사장으로 근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기간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가 미국에서 체류하면서 거주하였던 아파트는 이 사건 미국지사의 사무실로도 사용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업무를 집행하면서 지출한 아파트 렌트 비용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로서 채용되어 임금을 받기로 한 사실이 없고, 별도의 법인체인 이 사건 미국지사의 대표이사이므로, 이 사건 임금청구는 미국지사를 상대로 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미지급 임금 청구 부분

1)

원고가 피고의 파견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 4, 6, 8, 11, 12, 13, 18부터 22, 47, 53, 54, 을 3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2014. 6. 26. '피고가 임명하여 파견한 원고에 대한 최고재무관리자(CFO) 등기와 급여 지급의 지시 불이행 등을 이유로 그 당시 이 사건 미국지사의 대표이사였던 E을 해고한다.'는 내용의 인사명령을 발령한 점, ② 피고는 2014. 10. 24. 원고에게 급여 명목으로 4,835,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E에 대한 월 급여 미화 4,241달러와 비교해보더라도 적정해 보인다), ③ 원고는 2014. 7. 1.부터 위와 같이 해고된 E을 대신하여 이 사건 미국지사의 대표이사가 되었는데, 그동안 E에 대한 급여는 피고가 이 사건 미국지사에 지급한 돈에서 지출된 점, ④ 피고는 2014. 6. 16.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원고를 피고의 파견대상자로 하여 수출인큐베이터 입주를 신청한 점, ⑤ 원고는 2014. 6. 9. 피고를 사업장으로 하여 건강보험에 가입하였고, 피고가 원고 건강보험의 회사 부담분에 해당하는 돈을 부담한 점[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를 이 사건 미국지사의 대표이사로 등록하기 위해 건강보험상의 소속을 피고 소속으로 해두었다고 주장하나, 원고를 이 사건 미국지사의 대표이사로 등록하기 위해 피고 소속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볼만한 자료가 전혀 없고, 달리 피고가 형사처벌(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2항 제5호,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1항 등 참조)을 감수하면서까지 원고를 피고 소속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⑥ 이 사건 미국지사는 피고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것이고 위와 같이 대표이사의 임면 등의 인사권은 물론 재정적인 지원도 전적으로 피고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었던 점, ⑦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미국지사의 지사장으로 근무하였다는 내용의 재직증명서를 직접 발급해 준 점, ⑧ 원고는 2015. 3. 11.까지 미국에서 체류하면서 "C" 상표권 소송 진행 등 피고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로서 피고의 지시에 따라 2014. 6. 9.부터 2015. 3. 11.까지 급여로 4,835,000원을 받기로 하고 이 사건 미국지사에서 파견근무를 한 것으로 보인다.

2)

미지급 임금의 범위

한편, 원고는 2013. 11. 1.부터 피고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여 2015. 8. 13. 해고당하기 전까지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2014. 6. 30. '원고가 2014. 6. 9.부터 이 사건 미국지사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는 내용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한 점, ② 원고는 2014. 7. 1.부터 이 사건 미국지사의 대표이사로 등록된 점, ③ 원고는 2014. 6. 9.부터 피고를 사업장으로 하여 건강보험에 가입된 점, ④ 원고는 2015. 3. 11.경까지만 미국에서 체류하였고 그 이후에 미국에서 체류하였다거나 피고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14. 6. 9.부터 2015. 3. 11.까지 이 사건 미국지사에서 파견되어 근무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013. 11. 1.부터 2014. 6. 8.까지, 그리고 2015. 3. 12.부터 2015. 8. 13.까지 피고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하는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4. 6. 9.부터 2015. 3. 11.까지의 미지급 임금 합계 43,982,903원[= (월 급여 4,835,000원 × 9개월) + {(4,835,000원 ÷ 31일) × 3일},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하여 임금 지급의무의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5. 9.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8. 2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아파트 렌트비용 청구 부분

갑 15, 24, 을 1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미국에서 체류하면서 2014. 9. 4.까지 거주한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주소가 이 사건 미국지사의 주사무실 주소와 동일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14. 9. 4.부터는 이 사건 아파트와 다른 곳에서 거주하여 위 일자 이후부터는 이 사건 미국지사의 주소와 원고가 거주한 아파트의 주소가 다른 점, ② 이 사건 미국지사의 업무 수행을 위해 원고로서는 이 사건 아파트의 렌트비용을 지출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월 급여 이외의 금원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이상 수익자인 원고가 부담해야 하는 점, ③ 원고가 미국에서 체류하면서 스스로 부담해야 할 이 사건 아파트의 렌트비용 상당액을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렌트비용을 업무 관련 비용으로 당연히 부담해야 한다거나 원고를 대신하여 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안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도현(재판장) 남신향 서청운

각주1) 세계 주요 교역거점에 설치된 수출인큐베이터에 저렴한 비용으로 입주할 수 있는 사무공간을 마련하여 현지진출을 희망하는중소기업의 조기정착과 수출 경쟁력 배양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