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경매절차 개시 전 사정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들'로 통칭한다)은 1997. 6. 25.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7차4959호 사건에서 라이프주택개발주식회사를 상대로 하여 임금 및 퇴직금 총 629,949,032원 및 이에 대한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그 지급명령이 1997. 8. 5. 확정되었다.
원고들은 1998. 1. 21. 청구금액을 626,835,356원으로 하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8. 1. 19.자 98카합539호 가압류결정에 따라 서울 영등포구 C오피스텔 102호, 2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각 가압류 등기를 마쳤다.
원고들은 1998. 11.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D 경매절차에서 배당금 315,511,964원을 수령했고, 1999. 5. 24.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E 배당절차에서 가압류권자로서 211,122,730원을 배당 받았으며, 2001. 4. 26.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F 배당절차에서 추심권자로서 100,200,662원을 배당 받았다.
이 사건 경매절차 진행 경과
2011. 11. 1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배당요구의 종기는 2012. 8. 12.이었다.
원고들은 2012. 1.경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선정당사자를 G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으로서 귀원 98카합539호로 부동산가압류를 하고 채무자를 상대로 동원 97차4959호로 지급명령정본을 득하였는바, 위 집행력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배당받고 남은 잔액(원금에 대한 지연이자)'을 구한다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여 배당요구하였다.
원고들은 배당요구 종기가 지난 2014. 7. 28. 선정당사자를 지금의 원고로 정하여 제1차 채권계산서 정정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원고들이 그간 경매절차에서 수령한 배당금은 임금 및 퇴직금의 지연손해금 채권에 먼저 충당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잔존 원금 313,440,750원, 이자 957,496,978원, 잔존 이자 50,293,786원, 합계 1,321,231,479원을 배당요구하였다. 원고들은 2015. 1. 25. 다시 같은 취지로 제2차 채권계산서 정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잔존 원금 379,910,470원, 이자 1,160,548,422원, 미지급 이자 82,208,406원, 합계 1,622,667,298원으로 배당요구 내용을 정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5. 2. 26.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다음과 같이 3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케이티'라 한다)에 1,691,900,000원, 4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 한국자산공사의 양수인 티와이머니대부주식회사(변경 후 피고 와이티에프앤아이대부 주식회사, 이하 '와이티에프앤아이'라 한다)에 1,924,361,285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에 대한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하고 2015. 3. 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3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금 채권자들로서 배당요구를 하였음에도, 배당표에 기재되지 않았다. 원고들이 다른 경매절차에서 이미 지급받은 배당금을 법정 변제충당하고 남은 임금 채권 및 퇴직금 채권 원금 379,910,470원에 대하여는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고 위 금액을 원고들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한다.
피고 와이티에프앤아이에 대한 청구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없다. 그리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한 채권자라 할지라도 채권의 일부 금액만을 배당요구한 경우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는 배당요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가하거나 확장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65242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당초 채권계산서에서 임금,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과 그 지연손해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합계 1,093,122,967원을 배당요구하였다가, 배당요구의 종기 후 채권계산서 정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채권의 원인 및 액수를 지연손해금 채권에 먼저 변제충당하고 남은 임금,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 총 1,622,667,298원으로 변경·추가하였다.
그렇다면 원고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임금, 퇴직금 채권에 기하여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 변경·추가한 임금, 퇴직금 채권으로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다.
한편, 임금 등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상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0. 1. 28.자 99마5143 결정 참조), 원고가 배당요구한 지연손해금 채권 등으로는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 와이티에프앤아이에 우선할 수 없다.
결국 원고의 피고 와이티에프앤아이에 대한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피고 케이티에 대한 청구
채권의 부존재가 아닌 배당의 순위에 관한 사유로 이의할 경우에는 이의하는 자가 자기보다 후순위 또는 동순위라고 지적하는 자들 중 어느 누구라도 상대방으로 하여 이의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배당표상 가장 후순위 채권자로부터 순차로 거슬러 올라가 이의 있는 채권자의 배당요구액에 달할 때까지의 배당액에 관계된 채권자에 대하여만 이의할 수 있다. 즉, 이의가 제기된 현재의 배당표 원안과 이의하는 채권자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경우 작성될 배당표를 비교하여 전자의 배당표에서는 배당을 받지만 후자의 배당표에서는 삭제되거나 배당액이 줄어드는 채권자 및 범위를 이의의 상대방 및 이의의 범위로 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에서 피고 케이티의 배당 순위에 대하여 다툴 뿐 피고 케이티의 채권 존부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고 있고, 원고가 배당표 경정을 청구하고 있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채권 원금 379,910,470원이 피고 케이티보다 후순위로 배당받은 피고 와이티에프앤아이에 대한 배당액 1,924,361,285원보다 적음은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피고 와이티에프앤아이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하면 족하고, 원고가 피고들보다 위 금액을 우선 배당받아야 한다는 사유로는 피고 케이티를 상대로 배당에 관한 이의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 케이티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홍준(재판장) 공성봉 김이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