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6. 24. 선고 2015가합424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목록 '퇴직금'란 기재 각 금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별지 2 목록 '근무종료일'란 기재 각 일자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기계기검침, 요금 관련 징수, 단전업무를 위탁받았고, 원고들은 피고와 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별지 2 목록 '근무기간'란 기재 각 근무기간 동안 검침, 송달, 단전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원고들은 위탁계약의 형식으로 피고에 입사하였으나, 실제로는 피고가 원고들의 업무내용을 정하였고, 원고들을 정규직 직원과 동일하게 지휘·감독을 하였으며, 정규직 직원과 동일한 교육을 시행하였고, 일방적으로 위탁원들의 사업장이나 업무분장을 변경하기도 하였으며, 업무용 책상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품을 제공하였다. 또한, 원고들은 출퇴근 시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구속을 당하였고,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사무실에 출근하여야 했으며, 업무를 재위탁하는 것도 금지되었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와 사용종속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들은 피고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한 개인사업자일 뿐이고, 피고와 사용종속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원고들의 근로자성 여부

가.

인정사실

1)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각 체결된 이 사건 위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별지 3 기재와 같다.

2)

위탁원의 업무내용 및 근무형태 등

가)

업무내용

(1)

원고들을 비롯한 위탁원은 위탁계약에 따라 전기계량기의 검침, 전기요금 관련 청구서의 송달, 전기요금 채납 고객에 대한 해지시공(단전) 및 재공급(송전) 업무 중 1개의 업무를 처리하였다.

(2)

검침업무를 수행하는 위탁원들은 피고의 해당 지점 사업소에 출근하여 검침단말기(PDA)를 수령한 후 당일 검침구역으로 이동하여 검침 대상 가구들 각각의 전기사용량을 검침단말기에 입력하였고, 검침을 모두 마치고 사업소로 복귀한 다음에는 전기사용량 과다·과소 고객에 대한 고객안내를 실시하고 이를 검침단말기에 입력한 후 당일 검침단말기의 검침기록을 토대로 전기사용량의 과다·과소사용 내역 및 원인, 그에 대한 조치사항 등의 내용을 담은 '심사대상 고객 내역'을 피고에게 제출하고 검침단말기를 반납한 다음 퇴근하였는데, 위 '심사대상 고객 내역'에는 피고의 대리, 소장이 순차적으로 결재하였다. 그들은 1일 20고객 만나기 운동에 따른 고객 만남, 정기사용량 과다·과소 고객에 대한 면담 및 안내, 전기수요자의 명의 변경, 전기용도 변경, 계량 관련 중계사항(계량기 부동, 역회전, 계기낙하 등) 처리 등 부수업무를 수행하였다.

(3)

송달업무를 수행하는 위탁원들은 피고의 해당 지점 사업소에 출근하여 전날 또는 당일 아침에 분류해 놓은 전기요금청구서와 자동이체영수증, 해지예고서 등을 수령하여 당일 해당 구역으로 이동하여 해당 구역의 고객들에게 직접 송달하고, 송달을 모두 마치고 사업소로 복귀한 다음에는 현장에서 만나지 못한 해지예고 고객에 대한 전화 안내를 실시하고 '청구서 송달 집계내역'과 해지예고서 반납분을 피고에게 제출하고 퇴근하였다. 그들은 당일 업무수행결과를 정리한 송달일보(금일 청구서 송달매수, 자동이체 매수, 단전예고서 매수, 고객면담 호수, 부재고객 매수 등)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후 퇴근하였는데, 위 송달일보에는 피고의 대리(과장), 소장이 순차적으로 결재하였다.

(4)

단전업무를 수행하는 위탁원들은 피고의 해당 지점 사업소에 출근하여 해지시공 예정 고객 리스트에서 전기요금을 납부한 고객이 있는지 확인한 후 그 때까지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해지예정자를 대상으로 해지(단전)시공 및 해지(단전)예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현장으로 이동하여 소전류 제한기(형광등 1개, 텔레비전 1개 정도를 사용할 수 있는 전기 제한 공급기)를 부설한 후 단전 조치를 시행하고, 전기요금을 납부한 고객에 대하여 해당 가구를 방문하여 재공급(송전) 조치를 하였으며 단전 및 송전을 마치고 사업소로 복귀한 다음에는 '단전 시공 처리현황'을 제출하고 퇴근하였는데, 위 '단전 시공 처리현황'에는 피고의 과장, 소장이 순차적으로 결재하였다. 그들은 1일 20고객 만나기 운동에 따른 고객 만남, 해지예고서 발행 고객에 대한 면담 및 안내, 고객 관련 중계사항(전화번호 변경, 명의 변경, 상호 변경, 주소 변경 등) 처리 등 부수업무를 수행하였다.

(5)

피고는 한국전력공사의 요구에 따라 원고들로부터 심사대상 고객 내역, 청구서 송달 집계내역, 해지예고서 반납분, 해지시공 등 수행결과를 수령하여 이를 한국전력공사에게 전달하였다.

나)

업무배정방식 및 근무형태

(1)

피고는 위탁원들에게 검침, 송달, 단전 중 1개의 업무를 배정하여 주었고, 한국전력공사의 6차에 걸친 각 전기요금 납부일에 맞춰 미리 20일에 걸쳐서 정해 놓은 일정에 따라 위탁원들에게 수행할 업무 구역과 업무량을 지정해 주었으며(피고는 검침 및 송달업무를 수행할 순서를 미리 정하여 놓은 순로도를 작성하여 배포하였다), 위탁원들은 이에 따라 당일 부여된 업무는 그날에 모두 마쳤다.

(2)

위탁원들은 대부분 09:00에서 10:00경 해당 지점 사업소에 들러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검침단말기나 요금청구서 등을 수령하고 월별 중점 업무 추진과제에 따른 업무지시를 받았다. 그 후 현장에서 업무를 모두 수행한 다음 사업소에 들러 검침단말기를 반납하고 퇴근을 하였다.

(3)

피고는 위탁원들에 대하여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본교육을 하였고, 원고들도 아침 조회나 업무 관련 교육 및 체육대회에 참석하였다.

(4)

단전업무를 수행하는 위탁원들은 18시 이후 요금납부된 해지시공(단전) 고객들에게 송전 조치를 하기 위하여 일주일에 두 번씩 야간대기조를 편성하여 23시까지 대기하였다.

(5)

한편, 원고들을 비롯한 위탁원들은 전화민원상담 당번제에 따라 당번을 선 적은 없다.

(6)

위탁원들의 담당업무 실적이 좋지 않거나 업무와 관련한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경우 사업소장이 보직을 변경하기도 하였다.

다)

업무규정 및 업무수행 평가

(1)

피고는 위탁원들을 관리하는 지침을 제정하거나 시행한 적은 없었고{'위탁원 관리지침'(갑 1)은 피고가 이를 제정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정규직 직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으나, 한국전력공사는 정규직 직원과 위탁원을 구분하지 않은 채 모든 검침원과 송달원의 업무내용과 방법, 이들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검침 및 송달 세부시행지침', '해지시공 및 재공급 세부시행지침'을 제정한 후 피고로 하여금 이를 실시하게 하였고, 원고들은 위와 같은 지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다.

(2)

피고는 현장직원 근무성적 평정규정(갑 17)을 제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위탁원들에 대하여 고객응대(민원)업무 평가를 포함한 직무능력평가를 실시하고 재위탁 여부에 대한 피고 소장의 의견을 추가하여 위임수행실적 평가표를 작성하였다.

(3)

피고는 정규직 직원과 위탁원을 구분하지 않은 채 경영평가에 기여한 직원들에게 장려금 지급기준에 따라 성과금을 지급하였다.

라)

작업도구 제공 및 재위탁 여부 등

(1)

피고는 검침원들에게 검침에 필요한 검침단말기를 배부하였다가 퇴근시 이를 반납받았다.

(2)

피고는 위탁원들에게 피고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임을 증명하는 명찰 및 근무복을 제공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하였다.

(3)

위탁원들은 사무실에서 피고가 제공해 주는 책상, 각종비품 및 필요도구 등을 사용하였다.

(4)

위탁원들은 자신의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재위탁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대신 업무를 수행케 할 수는 없었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이 사건 위탁계약에서 정한 해촉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위탁원들 중 일부가 병가 등으로 업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고가 대직명령을 하거나 업무를 재분장하여 다른 위탁원들로 하여금 그 업무를 대신하게 하였다.

마)

기타 사회보장제도의 적용 등

피고는 위탁원들에 대하여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고, 위탁원들로부터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부터 26, 29부터 36, 을 1, 6, 7,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代償 的)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두1566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들의 구체적인 업무수행형태, 위 '검침 및 송달 세부시행지침', '해지시공 및 재공급 세부시행지침'의 내용 및 위반 시 피고의 조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의 업무수행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해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위탁계약서에서 피고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임업무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제7조), ③ 원고들을 포함한 위탁원들에게는 업무의 재위탁이 금지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해촉사유에 해당하는 점, ④ 원고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매일 사무실에 출근하여야 하고, 현장 업무를 마친 후 사무실에서 심사대상 고객 내역, 송달일보, 단전시공처리현황을 작성하여 피고의 결재를 받았으며, 해지시공 후 고객이 미납요금을 내는 경우 2시간 이내에 재송전 업무를 수행해야 해서 18시까지 사무실에서 대기하거나 야간대기조로 편성되어 23시까지 사무실에서 대기하는 등 출퇴근시간에 어느 정도 구속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퇴근 시간이 제한됨에 따라 업무 시간 외에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는 것이 사실상 제한된 것으로 보이는 점(위탁원 중 겸업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⑥ 원고들은 피고들로부터 근무복과 명찰을 지급받고, 업무용 책상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도구 등도 제공받았던 점, ⑦ 원고들은 피고가 배정하여 준 담당 구역 및 업무량에 따라 당일 업무를 수행하였고, 업무량에 있어서도 정규직원가 차이가 있다고 볼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⑧ 위탁원들의 당일 담당구역과 업무량이 지정되어 있는 이상 위탁원들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고객을 유치하여 검침, 송달, 단전 업무량을 늘림으로써 그 수입의 규모를 확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에 따라 위탁원들이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거나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의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⑨ 원고들이 자신의 업무를 재위탁할 수 없었고, 결근할 때에도 정규직 직원이나 다른 위탁원만이 업무를 대신 수행하였으므로, 이러한 측면에서도 위탁원들이 독립하여 자신들의 계산으로 그 업무를 사업으로 영위하거나 그 사업으로 인한 수익과 손실의 위험을 스스로 부담할 수 없었던 점, ⑩ 피고는 위탁원들에게도 정규직원과 동일한 교육을 실시하고, 원고들도 정규직원과의 구분 없이 체육대회, 업무 관련 교육 등에 참여한 점 ⑪ 피고는 위탁원들에게도 정규직원과 동일하게 업무 실적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가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면서 그 근거로 삼고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들에게는 피고의 정규직원들과는 달리 취업규칙 등이 적용되지 않는 점, ② 원고들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는 점, ③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하여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고, 원고들에 대하여 건강보험, 국민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신고를 하거나 그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점, ④ 이 사건 용역계약서의 일부 내용(제2조, 제4조) 등은, 최근에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거나 사용자인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실상 임의로 정한 사정들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은 별지 2 목록 기재 각 '근무기간'란 기재 기간 동안 피고에서 근무한 근로자이다.

4.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의 액수

가.

퇴직금 산정 기준

원고들이 근무기간 동안 일률적이고 고정적인 기본급 없이 실적에 따라 일정 비율의 금액만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아 왔다 하더라도 그것이 위탁원으로서 전체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로서도 실적에 따라 일정비율로 계산한 수수료를 원고에게 지급하면서 그 수입금의 발생 여부와 금액 범위를 명 확히 확인·특정할 수 있어 퇴직금 출연에 예측가능성을 기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들이 받아왔던 수수료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 보고,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나.

퇴직금의 계산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할 퇴직금의 액수가 별지 2 목록 '퇴직금'란 기재 각 금 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으로 별지 2 목록 '퇴직금'란 기재 각 금원과 각 이에 대하여 별지 2 목록 기재 '근무종료일'란 기재 각 일자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한다.

판사 김도현(재판장) 남신향 서청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