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9. 1. 선고 2015가합5119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9. 7. 20. '주식회사 C(영문으로는 D)'이라는 상호로 통신기기와 전자제품 등의 제조·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2015. 11. 20. '주식회사 B'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나.

피고는 2005. 8.경 본사 및 중국의 관계회사로부터 매입한 제품을 북미지역에 판매하기 위하여 대표이사를 E으로 하여 F(이하 'F'라고 한다)를 설립하였고, 피고가 그 지분의 100%를 소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00. 5. 25.부터 2008. 7. 31.까지 피고 회사에서 QA General Manager(품질관리자)로 근무하였고, 피고는 2008. 8. 14.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한 것과 관련하여 퇴직금으로 36,297,180원을 지급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2008. 8. 1.부터 2014. 4. 10.까지 약 5년 8개월 동안 F에서 이사로 근무하면서 피고 회사에서 근무할 때와 같이 품질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