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1999. 7. 20. '주식회사 C(영문으로는 D)'이라는 상호로 통신기기와 전자제품 등의 제조·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2015. 11. 20. '주식회사 B'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피고는 2005. 8.경 본사 및 중국의 관계회사로부터 매입한 제품을 북미지역에 판매하기 위하여 대표이사를 E으로 하여 F(이하 'F'라고 한다)를 설립하였고, 피고가 그 지분의 100%를 소유하고 있다.
원고는 2000. 5. 25.부터 2008. 7. 31.까지 피고 회사에서 QA General Manager(품질관리자)로 근무하였고, 피고는 2008. 8. 14.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한 것과 관련하여 퇴직금으로 36,297,180원을 지급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08. 8. 1.부터 2014. 4. 10.까지 약 5년 8개월 동안 F에서 이사로 근무하면서 피고 회사에서 근무할 때와 같이 품질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43,787달러를 이 사건 변론종결일의 시중은행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을 적용하여 한화로 환산한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0.부터 2016. 6. 23.자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8, 18, 24, 을 1, 2, 3(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피고의 자회사인 F에 파견되어 2008. 8. 1.부터 약 5년 8개월을 근무하고 2014. 4. 10. 퇴사하였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담당하였던 품질관리 업무를 F에서도 동일하게 수행하였고, 피고의 지시에 따라 피고 회사의 품질관리 업무도 계속 수행하는 등 실질적으로 피고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F에서 근무한 것과 관련하여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이를 거부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고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2000. 5. 25.부터 2008. 7. 31.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한 것과 관련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원고가 2008. 8. 1.부터 2014. 4. 10.까지 F에서 근무한 것과 관련하여, 비록 피고가 F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피고와 F는 별개의 법인이고, 원·피고 사이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가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이러한 사용종속성의 판단에 있어서는 노동관계법에 의한 보호필요성도 고려하여야 하며,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관한 여러 징표 중 근로조건에 관한 일부의 사정이 결여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두13939 판결 참조).
한편, 기존 기업 중 일부 생산부문의 인적 조직이 이른바 '소사장 기업'이라는 별개의 기업으로 분리된 경우 그 소사장 기업에 고용된 채 기존 기업의 사업장에서 기존 기업의 생산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기존 기업의 근로자로 보기 위해서는 그가 소속된 소사장 기업이 사업주로서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여하여 기존 기업의 한 부서와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근로자는 기존 기업과 사용종속관계에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649 판결 참조).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인지 여부
우선 원고가 F에서 근무한 것과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와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본다.
살피건대, 피고가 북미지역에서 피고와 관련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F를 설립하였고, 피고가 그 지분의 100%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갑 14, 15, 16,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담당하였던 품질관리 업무를 F에서도 동일하게 수행하였고, 피고 회사의 품질관리 업무도 함께 수행한 사실, 피고가 2013. 4. 23. 원고가 피고의 본사에서 사직한 후 피고의 미주법인으로 파견되었다는 내용의 해외파견증명서를 발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다른 여러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F가 사업주로서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여하여 피고의 한 부서와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원고가 피고와 사용종속관계에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에 갑 5, 17, 26,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F는 피고와 다른 내용의 퇴직금지급규정 등을 포함한 별개의 취업규칙을 가지고 있고, 주로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로 구성된 14명의 직원이 롱비치사무소(본점), 뉴저지사무소(지점), 텍사스사무소(지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점, ② 피고와 F로부터 동시에 급여를 받은 E과 달리 원고는 피고로부터 퇴직금을 받은 후 2008. 8. 1.부터 F에서 근무하면서 F로부터만 급여를 받아왔고, 피고로부터 급여를 받거나 피고 회사에서 어떠한 직책을 맡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③ 피고가 원고의 4대 보험료를 납부하거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연말정산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등의 보수에 관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④ 원고가 F에서 근무하는 동안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인사 및 노무관리에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관리·감독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F는 피고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F에서 근무를 피고 회사에서 근무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가 F의 모회사라는 이유만으로 직접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 및 권리남용 해당 여부
친자회사는 상호간에 상당 정도의 인적·자본적 결합관계가 존재하는 것이 당연하므로, 자회사의 임·직원이 모회사의 임·직원 신분을 겸유하고 있었다거나 모회사가 자회사의 전 주식을 소유하여 자회사에 대해 강한 지배력을 가진다거나 자회사의 사업 규모가 확장되었으나 자본금의 규모가 그에 상응하여 증가하지 아니한 사정 등만으로는 모회사가 자회사의 독자적인 법인격을 주장하는 것이 자회사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인격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적어도 자회사가 독자적인 의사 또는 존재를 상실하고 모회사가 자신의 사업의 일부로서 자회사를 운영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완전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을 것이 요구되며, 구체적으로는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재산과 업무 및 대외적인 기업거래활동 등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고 양자가 서로 혼용되어 있다는 등의 객관적 징표가 있어야 하며, 자회사의 법인격이 모회사에 대한 법률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거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하는 등의 주관적 의도 또는 목적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4다26119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여러 인정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F와 별개의 법인격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거나 법인격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가 F에서 근무한 것과 관련하여 직접 피고에게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으므로, 퇴직금 액수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도현(재판장) 서청운 김재호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합5119
판결선고
2017. 9. 1.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