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2746
판결선고
2016. 5. 12.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3. 09:30경 서울 구로구 D건물 206호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남, 52세)에게 'C는 사무실 보증금이 5억 원이고, 나는 한화그룹 F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고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판매 일을 시작하였다, 구미에 있는 (주)G을 운영하는 H이 내 조카이고, 내가 G 공장에 25억 원을 투자하여 2014. 1. 22.부터한 달에 5만 대를 자동화로 생산한다, 광주가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및 비상조명장치 800억 시장이고, 전남이 1,200억, 전북이 700억 시장인데, 전자동화 시설로 생산하는 공장은 G 밖에 없고, 이 시장의 점유율의 80%는 G이 가지게 될 것이다. 당신에게 광주, 전남, 전북지역 지사를 내 줄 테니 사무실을 개설하고, 비상통화장치 80대를 구입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제조업체인 (주)G의 대표이사 H과 아무런 친인척 관계가 아니고, (주)G에 25억 원을 투자한 사실도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구입대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주)G으로부터 구입한 물품대금 변제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제품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2. I(C)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680만 원을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80대 구입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E의 법정 진술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 기재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지점계약서, 이체결과 조회서, 차용증, 사업자등록증, 내용증명서 2부, 답변서
수사보고(참고인 H 진술청취), 수사보고(진술서 편철 - 진술서), 수사보고(H 진술서 제출 - 진술서), 수사보고(H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팩스 송부 -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 [9] 사기, 01.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없음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 전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유리한 정상] 없음
[불리한 정상] ① 피고인은 2004. 10. 7.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총판위탁계약이 유효한 것처럼 속여 82,250,000원 편취), ② 2010. 11. 22.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2010. 6. 7. 중국산 커피 공급해주겠다고 하면서 130만 원 편취), 2010. 8. 19.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2008. 10. 7. 전국에 오락기계를 배포하여 수익금이 나온다고 하면서 투자금 명목 1,100만 원 편취)에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③ 2009. 10.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사업성이 불투명한 오락기 렌탈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303명으로부터 9억 3,000만 원 편취), 위 판결은 2010. 2. 5. 확정되었는데,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④ 그 외 2014. 7. 29.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 50만 원, 2014. 2. 1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벌금 200만 원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3. 8. 20. 엘이디 제품을 공급받으면 물품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1,807,500원 상당의 엘이디 조명제품을 공급받고도 대금 지불하지 아니한 전력이 있음(회사 정리 중이었고, 변제능력이 없었던 것을 시인하였으나, 합의한 점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 ⑤ 피해금액 모두 미변제, ⑥ 피고인은 이 사건 비상통화장치를 정상적으로 공급하여 줄 수 있었는데 피해자가 8채널용을 2채널용로 공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2채널용 비상통화장치를 개발중이거나 재고가 없어 공급해 줄 수 없었고,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설치 유예기간이 연장되는 바람에 피해자가 매출부진으로 물건을 수령하지 아니한 채 금원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당시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동생인 I의 명의를 빌려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을 설립하였고, 사무실도 다른 사람의 사무실을 한 달 월세를 미리 주고 잠시 사용하고 있었던 점, 위 회사 설립자금 3,000만 원도 피해자가 지급한 1,500만 원 및 I이 지급한 돈으로 마련하는 등 피해자가 지급한 돈을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하여 버린 점, 피고인은 2013. 11. 29.경까지 G에 물품대금 22,374,000원을 미납하고 있었는데, 2013. 12. 11. 400개 1억 5,4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발주한 다음 피해자가 입금한 돈으로 위 미납 물품대금을 변제하여 버린 다음 그 이후로는 입금한 내역이 전혀 없는 점, G은 당초 피고인이 물품대금을 지급한다고 하여 피해자에게 비상통화장치 8채널용 20대를 공급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반환받은 점, 피해자와 계약하기 전 이미 2013. 7. 23.자로 비상통화장치의 설치 유예기간이 2015. 3. 14.까지로 연장되어 있었던 점, G은 당시 2채널용 비상통화장치의 재고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물품대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물품을 공급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이 수령할 물품대금 명목으로 위 3,680만 원을 입금한 것이므로, 만일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사무실을 선월세를 지급하고 있었다거나, 자신이 지급한 대금이 피고인의 미납 물품대금 및 회사 경비 명목으로 사용될 예정이라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투자내용, G 대표와의 관계, 사업성 등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정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위 물품대금을 한꺼번에 모두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는 넉넉히 인정됨
판사 김선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