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판시 범죄사실 중 2015고단4544사건의 제2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1월에, 위 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징역 3년 6월에 각 처하고,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에게 피고인 A은 1억 500만 원,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동하여 위 금원 중 1억 원 및 각 위 금원에 대하여 피고인 A은 2015. 11. 11.부터, 피고인 B은 2015. 1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배상신청인의 피고인 B에 대한 나머지 신청을 각하한다.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825,2015
판결선고
2016. 4. 28.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7. 2.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같은 법원에서 2014. 9. 4.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달 9. 12. 확정되었다.
[2015고단825] -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3. 7. 13.경 서울 영등포구 H빌딩 1층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I 매장 매출실적 자료와 임차인이 'K', 임대인이 'L'로 되어 있는 위 I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보여주며 "I의 매출이 월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에 이르고 있어 이를 인수하면 3,000만 원 정도의 월 매출이 보장된다"고 말하여 피해자 J과 '점포소재지'를 '서울 영등포구 H빌딩 1F', '상호'를 'I'으로, '임대차보증금은 별도'로 하여 M㈜ 대표자로서 피해자 사이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던 매장 매출실적 자료는 피고인이 영등포점의 매출자료에 관한 전산시스템을 조작하여 매출액을 부풀려 작성한 것으로 I의 월 매출액은 3,000만 원보다 훨씬 미치지 못하는 액수였고, M㈜는 직원들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보여준 임대차계약서는 피고인이 위조한 것으로 당시 임차인은 'K'이 아니라 'N'이었고, 피해자가 I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M㈜가 N 명의로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던 위 H빌딩 지상 1층에 대하여 피해자 명의로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에도 건물의 임대인과 이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영등포점을 피해자에게 인도해 주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I을 직접 운영하도록 해 줄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2013. 7. 13. 계약금 및 가맹비 명목으로 1,550만 원, 같은 달 17. 중도금 명목으로 3,000만 원, 같은 달 24. 잔금 명목으로 7,000만 원, 합계 1억 1,5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2586] - 피고인 A
피고인 A은 'M'라는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한 상태에 이르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할 것처럼하여 위 회사 직원인 피해자 O으로부터 돈을 빌려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2013. 4. 중순경 서울 마포구 P빌딩 7층에 있는 'M'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라는 제목 하에 임대차 부동산의 소재지 란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Q(R외1필지 S아파트) 111동 1202호', 보증금 란에 '일억오천만원정(₩150,000,000)', 계약금 란에 '이천만원정(\20,000,000)', 잔금 란에 '일억삼천만원정(₩130,000,000)', 월세 란에 '칠십만원정(₩700,000), 존속기간 란에 '인도일로부터 24개월인 2014년 02월 14일까지로 한다.', 임대인 란에 'T', 대리인 란에 'U', 임차인 란에 'V', 중개업자 란에 'W'으로 기재한 다음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T, U, V, W의 도장을 각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T 등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13. 4. 16. 서울 영등포구 X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O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 A은 2013. 3. 중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1년 안에 상환하고, 이자는 월 2.5%를 주겠으며, 돈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금전소비대차 계약 공증과 담보로 처인 V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 임대차보증금을 양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3. 4. 16.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면서 마치 실제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6.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Y)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3048] -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주)M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인으로서 투자자를 소개하여 주는 등 위 회사 일을 돕던 사람인바, 피고인들은 위 회사의 운영자금이 부족해지자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차용하기로 공모하고 아래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Z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6,62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총 2회에 걸쳐 8부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함으로써 행사하였다.
2013. 12.경 공모범행 :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2. 1.경 서울 마포구 AA에 있는 피고인들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 A은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로 백지에 '아파트 임대차계약서' 서식을 만들고, 소재지 란에 "인천광역시 서구 AB아파트 302동 606호", 보증금 란에 "금 팔천오백만원정", 날짜 란에 "2012년 4월 10일", 임대인 란에 "AC", 임차인 란에 "AD"이라고 기재하여 인쇄한 후, 피고인 B이 그 아내인 AD 몰래 가져온 AD 명의의 도장과,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이 임의로 만들어온 AC 명의의 도장을 각각의 이름 옆에 날인하고 서명하여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부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같은 해 12. 3.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법무법인 A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우리는 영등포에서 수제 소시지 생산업체를 경영하고 있고, 마포에도 생산 판매 사무실이 있으며, 영등포 AF편의점에도 매장이 있다.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우리 회사가 실질적으로 임차권을 가지고 있는 인천 서구 AB아파트 302동 606호 부동산의 임차보증금 8,500만 원 상당, 인천 부평구 AG 부동산의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상당, 서울 영등포구 H빌딩 지층과 1층 부동산의 임차보증금 1억 원 상당, 서울 구로구 AH건물 제비동 1411호부동산의 임차보증금 1억 8,000만 원 상당, 경기 구리시 AI 부동산의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상당을 담보로 제공하겠다. 이 부동산들은 우리가 직접 보증금을 내고 임대한 것들로 다른 곳에 담보를 잡힌 적도 없으므로 이를 믿고 2억 원 정도를 빌려주면 원리금을 합쳐 매월 900만 원씩 상환하고, 남는 원금도 1년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2, 3, 4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 부동산들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4부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동시에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부동산들의 임차인이나 보증금 채권자가 아니었고, 위 계약서들은 피고인들이 보증금의 금액을 임의로 조작하여 위조한 것이었으며, 피고인들은 투자자들에 대한 3억 4,000만 원 상당의 채무 외에는 별다른 자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 8,2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농협 계좌(Y)로 송금받고, 계속하여 2013. 12. 31.경 1,5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추가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 1.졍 공모범행 :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 13.경 인천 부평구 AJ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사업자금이 더 필요하니 차용을 해 주면 구리시 AK에 있는 소시지공장의 5,000만 원 상당 임대차보증금 채권을 추가로 담보제공하겠다. 그 공장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상의하여 아예 임차인 명의를 변경해주는 계약도 체결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부동산의 임차인이나 보증금 채권자가 아니었고, 위 소시지 공장의 임대차보증금은 5,000만 원이 아닌 2,000만 원이었으며, 피고인들은 투자자들에 대한 3억 4,000만 원 상당의 채무 외에는 별다른 자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925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위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 3.졍 공모범행 :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3. 18.경 인천 부평구 AJ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이전에 빌려간 금원은 원리금을 합쳐 3억 원을 한 달 안에 변제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영등포구에 있는 H빌딩 지층과 1층에 있는 임대차 보증금 1억 원 매장의 임차인 명의도 이전하여 주겠다. 이미 건물주의 승낙을 받아 임차인 명의변경 계약까지 체결한 상태이니, 그것을 믿고 추가 차용을 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부동산의 임차인이나 보증금 채권자가 아니었고, 임대인과 임차인 명의변경에 관한 논의를 하거나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들은 투자자들에 대한 3억 4,000만 원 상당의 채무 외에는 별다른 자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위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 5.경 공모범행 :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4. 5. 중순경 구리시 AK에 있는 피고인들의 공장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약속하였던 임차인 명의 변경을 서둘러 주고 임차인 명의가 피해자로 변경된 계약서를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위 AK 소시지 공장 및 H빌딩 매장의 임대차계약서와 설비 양수도계약서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제시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4. 5. 중순경 위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로 백지에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서식을 만들어 인쇄하고, 소재지 란에 "경기도 구리시 AI", 보증금 란에 "오천만 원정", 날짜 란에 "2014년 1월 20일", 임대인란에 "AL"이라고 기재한 후, 피고인들이 임의로 만들어 보관하고 있던 AL 명의의 도장을 이름 옆에 날인하고 서명하여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부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14. 5. 14.경 인천 부평구 AJ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길에서 위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5와 같이 미리 위조해두었던 임대차계약서와 위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 3부 등 총 4부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동시에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2015고단4544] - 피고인 A, B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M'라는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자금을 직접 투자하거나, 자금을 투자할 사람을 소개하는 등의 방법으로 'M'를 피고인 A과 사실상 동업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M'의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해지자 피고인 B을 통하여 피해자 G으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회사 운영자금,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것을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4. 3. 4.경 경기 구리시에 있는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소시지공장에서, 피해자에게 "소시지공장 운영자금으로 1억 원을 빌려주면 변제기에 이상 없이 변제하고 매달 3부의 이자도 지급하겠다. B이 연대보증을 서고, 담보로 K의 권리금도 양도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와 금전차용증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M'는 영업실적이 부진하였고,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회사 운영자금도 부족하였으며, 사업의 성공 여부조차 불투명하여,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대로 변제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M 명의 농협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2014. 12. 26.경 서울 구로구 AH아파트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 G에게 "돈을 빌려주면 금방 갚고, 기존에 밀린 이자와 원금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당시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아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같은 날 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825] - 피고인 A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A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가맹계약서, 임대보증금양도양수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 각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유동성거래내역조회, 각 창업컨설팅 용역계약서, 가맹계약서(특약사항추가), 소비대차계약서, 공정증서, 매출전표, 고양터미널 전차인 입점의향확인 건, 특정매입표준거래계약서, 잠실야구장 실내매장임대차계약서, 기업자유예탁거래명세, 각 컨설팅업무확인 및 지불확약서
각 수사보고
[2015고단2586] - 피고인 A
병합전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채권양도양수계약서, 공증서, 채권양도통지서, 각 임대차계약서, 통지서, 각 입출금내역, 계좌이체 내역 등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관련 판결문 첨부보고),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5고단3048] - 피고인 A, B
[피고인 A]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Z 진술 부분 포함)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차용증, 각 아파트임대차계약서(AB아파트), 각 점포임대차계약서(AG),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H빌딩 지층 및 1층), 각 아파트임대차계약서(AH 아파트), 공정증서 및 어음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AI), 점포 및 공장 양도양수 계약서, 각 내용증명, 통고서, 답변서, 계좌거래내역, 인증서와 각서, 입출금거래내역, 수사보고(주식회사 M 정보분석보고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피고인 B]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일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부분)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Z, A(일부)의 진술 기재
A,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Z, A 진술 부분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차용증, 각 아파트임대차계약서(AB아파트), 각 점포임대차계약서(AG),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H빌딩 지층 및 1층), 각 아파트임대차계약서(AH 아파트), 공정증서 및 어음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AI), 점포 및 공장 양도양수 계약서, 각 내용증명, 통고서, 답변서, 계좌거래내역, 인증서와 각서, 입출금거래내역, 수사보고(주식회사 M 정보분석보고서)
[2015고단4544] - 피고인 A, B
[피고인 A]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피고인 및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금전차용증서 사본, 권리(시설)양도양수계약서, 통장사본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수사보고(관련 공소장 첨부), 범죄경력자료등 조회회보서
[피고인 B]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A의 진술 기재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의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금전차용증서 사본, 권리(시설)양도양수계약서,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 제30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중 2015고단2586 사건의 제1항 기재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2015고단3048 사건의 제1항, 제4항 기재 범죄사실 중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범죄전력 기재 형이 확정된 죄와 판시 범죄사실 중 2015고단4544사건의 제2항 기재 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 판시 범죄사실 중 2015고단4544 사건의 제2항 기재 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Z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Z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배상명령과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26조 제8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한 사실만 인정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양형기준의 적용 : 판시 범죄사실 중 2015고단4544사건의 제2항 기재 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 중 각 사기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 [9] 사기, 01. 일반사기,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선고형의 결정 : 판시 범죄사실 중 2015고단4544사건의 제2항 기재 죄에 대하여 징역 1월,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 3년 6월(형법 제39조 후단 경합범인 점과 일부 변제내역이 있는 점 등 아래 정상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판시 범죄사실 중 2015고단4544사건의 제2항 기재 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형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9조 후단 경합범인 점, 2015고단825사건의 피해자 J에게 편취금 중 일부 변제(피해자는 1억 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3,150만 원 변제하였다고 주장), 2015고단2586 사건의 피해자 O에게 합계 9,976만 원 지급(피해자는 위 지급액 중 일부는 이자 명목으로 수령하였다고 주장하여 원금 변제 여부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주장과 차이가 있다), 2015고단3048 사건의 피해자 Z에게 피고인 B이 1,100만 원 정도 변제(피고인 A은 3,790만원, 피고인 B이 5,09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자 명목이거나 피고인 B이 양도한 AO 편의점 임대차보증금의 일부인 1,100만 원 정도에 불과함), 5자녀 부양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지 못하고, 미변제 금액 상당한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같은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도 같은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름, 2004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06년 상표법 위반으로 징역 5월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외에 외국환거래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폭행,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수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양형기준의 적용 : 사기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 [9] 사기, 01. 일반사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일반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 ~ 6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아래 정상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음, 피해자 Z으로부터 편취한 2억 6,625만 원 중 피고인이 수령한 금액은 7,000만 원이고 피해자 G로부터 편취한 금액 중 피고인이 수령한 금액은 3,800만 원 정도인 점, 피해자 Z에게 1,100만 원정도 변제 [불리한 정상] 반성 없음, 절도 및 도로교통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형 5회, 피고인 A과 실질적 동업관계이고, 자신이 필요한 자금(편의점 운영비) 또는 자신이 투자한 금원을 회수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을 피고인 A에게 소개시켜 금원 편취
판사 김선희
별지
각주1) 판시 범죄사실 중 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는 판시 각 사기죄를 저지르기 위하여 그 수단으로 행한 범죄이므로 이를 사기죄의 특별양형인자로 고려하는 이외에 따로 다수범죄로 처리하지 않는다.
각주2) 판시 범죄사실 중 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는 판시 각 사기죄를 저지르기 위하여 그 수단으로 행한 범죄이므로 이를 사기죄의 특별양형인자로 고려하는 이외에 따로 다수범죄로 처리하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