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4. 28. 선고 2015고단3048 판결

2015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범죄사실 중 2015고단4544사건의 제2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1월에, 위 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징역 3년 6월에 각 처하고,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에게 피고인 A은 1억 500만 원,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동하여 위 금원 중 1억 원 및 각 위 금원에 대하여 피고인 A은 2015. 11. 11.부터, 피고인 B은 2015. 1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배상신청인의 피고인 B에 대한 나머지 신청을 각하한다.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