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2014고단4587호 사건의 2010. 8. 22. 사기의 점 및 2015고단3075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내지 5 각 사기의 점은 각 무죄.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4587,2015
판결선고
2015. 11. 5.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2. 2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단4587』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F에 본점을 두고 있는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경영하여 오고 있었는데, 피해자 H는 그 지인인 I를 통하여 피고인을 소개받아 피고인의 위 회사에 투자를 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1. 6. 27.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J(피해자의 매제)이 G의 주식 1,000만 원 상당을 나한테서 사갔는데 나에게 다시 이것을 매입해 달라고 한다. G 주식에 대한 상장 작업이 우회상장이나 직상장의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으니 당신이 나 대신 J의 G 주식 1,000만 원 상당을 매입해 달라. 그렇게 해주면 우회상장이나 직상장을 통한 주가상승을 이루어 위 주식을 고가에 다시 팔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G는,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가 기존에 G 측과 사이에서 진행되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과 관련하여 2011. 2. 28. 경 30억 원의 위약금을 감수하고서 위 계약에 관한 해지합의서를 작성하는 등 위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은 물론 우회상장 추진이 무산된 상태였고, 회사의 직상장 추진을 위하여 2010. 6. 30. 체결한 교보증권 주식회사와의 대표주관계약(G의 코스닥 시장 직상장 공모를 위한 계약을 말함) 역시 그 계약체결일 이후 진전이 이루어진 것이 전혀 없는 상태였으며, 그 밖에 2010년경부터 시작된 임금체불이 2011. 2.경부터는 회사 내 'L'게임 개발팀 이외에는 급여를 주기도 어려울 정도로 악화되어 있는 등 회사의 부실 경영으로 우회상장이나 직상장 자체가 어려워, 피해자로서는 G의 주식을 사더라도 주가 상승에 따른 이익은커녕 이를 매입가격 상당에 처분하는 것도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역시 피해자가 주식을 매입한 후 피고인에게 주식 매매를 부탁하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매입가격 이상으로 처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J으로부터 인수하기로 하였던 1,000만 원 상당의 G 주식을 대신 인수하고 2011. 6. 27.경 J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1. 6. 27.경 무렵부터 2012. 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65,885,000원 상당의 G 주식을 매도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3075』
피고인은 2011. 6.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G의 우회상장, 직상장을 계속 진행하고 있으니 주식을 매입해 달라."라고 말하고, "미국의 투자회사 유니콤에서 G에 1천억 원을 조만간 투자할 예정이다"라고 말하며 허위로 만든 2백억 원이 입금된 통장 사본을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당시 G는, 미국의 투자회사로부터 200억 원을 받거나 그 밖에 다른 어떠한 회사로부터도 투자를 받을 계획이 없었고, 기존에 K와 사이에서 진행되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과 관련하여 K가 2011. 2. 28.경 30억 원의 위약금을 감수하고서 위 계약에 관한 해지합의서를 작성함으로써 위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은 물론 우회상장 추진이 무산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회사의 직상장 추진을 위하여 2010. 6. 30. 체결한 교보증권 주식회사와의 대표주관계약 역시 그 계약체결일 이후 진전이 이루어진 것이 전혀 없는 상태였으며, 그 밖에 2010년경부터 시작된 임금체불이 2011. 2.경부터는 회사 내 'L'게임 개발팀 이외에는 급여를 주기도 어려울 정도로 악화되어 있는 등 회사의 부실 경영으로 우회상장이나 직상장 자체가 어려워, 피해자로서는 G의 주식을 사더라도 주가 상승에 따른 이익은커녕 이를 매입가격 상당에 처분하는 것도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역시 피해자가 주식을 매입한 후 피고인에게 주식 매매를 부탁하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매입가격 이상으로 처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17.경 주식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고,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순번 6 내지 11항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 M, N로부터 모두 6회에 걸쳐 합계 158,7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H, I, M, O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H, I, M의 각 진술기재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입금내역서, 판결문 사본, 공용영수증, 주식양수도계약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인정.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사후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를 아울러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고, 아울러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상의 형의 영역을 참조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양형기준 상의 형의 영역
[권고형의 범위]
사기(일반 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기본영역 : 1년~4년
[특별양형인자]
가중사유(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와 감경사유(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이나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를 함께 고려 : 1년~4년
무죄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4고단4587호 사건 공소사실 제1항
피고인은 2010. 8. 22.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현재 '서든어택'이라는 게임이 온라인 게임 시장의 주류인데, G에서 그보다 앞서는 온라인 게임을 개발하는 중에 있고, G의 주주에는 연예인 P, Q 등도 포함되어 있다.", "G의 우회상장은 이미 과거부터 준비해 오던 것이라 거의 확정적이고, 직상장도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후면 할 수 있다.", "평가금액이 주당 8,000원 이상 나오기 때문에 지금 나가서 팔아도 바로 수익이 생기고, 나한테 맡기면 내가 언제든지 팔아주겠다.",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매물로 나온 주식이 있는데, 1주당 7,000원에 매입하면 이익을 볼 수 있다."라는 등으로 말하였다. 그런데 당시 G는 2010. 5. 20.경 K와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을, 2010. 6. 30.경 교보증권 주식회사와 코스닥 직상장 공모업무를 위한 대표주관계약을 각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K는 2010. 5. 24.경 한국거래소에 위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에 대하여 우회상장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공시한 바가 있고, 위와 같은 교보증권 주식회사와의 대표주관계약 체결 이후 주식 상장과 관련된 실질적인 절차 진행은 전혀 이루어진 것이 없는 상황이었으며, 또한 당시 G는 회사 운영에 필수적 지출 항목인 임대료, 직원 급여, 퇴직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금 등과 관련하여 2010. 6. 30. 현재 미지급금액이 823,242,332원 상당에 이르고 있고, 주식회사 퓨쳐로드에 565,000,000원을 대여하면서 근저당권 등 담보 설정도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으로 회사 경영이 부실한 상태에 있어, 이러한 사정으로 말미암아 회사 주식의 우회상장이나 직상장 자체가 어려웠던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서는 G의 주식을 사더라도 이익은커녕 이를 매입가격 상당에 처분하는 것이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달리 피해자가 주식을 매입한 후 피고인에게 주식 매매를 부탁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피해자의 매입가격 이상으로 처분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23.경 주식매매대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3075호 사건 공소사실 제1항
피고인은 2010. 8.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 대해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의 기망행위를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6.경 주식 매매 대금 명목으로 4,550만 원을 교부받았고,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순번 1 내지 5항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2억 7,4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검사는 이 부분 공소제기와 관련하여, 공소사실 제1항으로 '2010. 8.경부터 2010. 12.경까지의 사기'라는 제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순번 1 내지 4항과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금전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표시를 하였는데,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5의 피해자 N에 대한 부분 역시 2010. 9. 10.에 이루어져 위 제1항 부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를 2011. 6. 이후의 범죄인 공소사실 제2항에 포함시켜 별지 범죄일람표2를 작성하여 공소장에 첨부하였던바, 검사의 이러한 공소장 표현은 오기(誤記)에 의한 것이라고 보이므로, 공소제기 내용을 위와 같이 고쳐서 판단하기로 한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8.경 위 각 공소사실 기재 각 피해자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의 우회상장 내지 직상장 상황과 상장에 따른 주가의 상승 기대에 관하여 언급하며 주식매수를 권유하여 그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전을 교부받은 사실(다만 피고인이 한두 달 내로 G를 직상장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부분은,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그런데 당시 G의 주주들과 법인은 2010. 5. 20.경 상장법인인 K와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을, 2010. 6. 30.경 교보증권 주식회사와 코스닥 직상장 공모업무를 위한 대표주관계약을 각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K는 2010. 5. 24.경 한국거래소에 위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에 대하여 우회상장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공시하였고, 또한 교보증권 주식회사와의 위와 같은 대표주관계약 체결 이후 주식 상장과 관련된 실질적인 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한 사실, 또한 당시 G는 회사 운영에 필수적 지출 항목인 임대료, 직원 급여, 퇴직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금 등과 관련하여 2010. 6. 30. 현재 미지급금액이 823,242,332원 상당에 이르렀고, 주식회사 퓨쳐로드에 565,000,000원을 대여하면서 근저당권 등 담보설정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이 사건 변론과정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K의 주주 등은 2010. 5. 20. 경 G의 주주 등과 사이에 G 주식의 50% + 1주를 380억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 따라 K 측은 G 측에게 2010. 5.경 계약금 80억원을 지급한 다음, 이어 같은 달 중도금으로 185억원 가량을 K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였고, 2010. 7.경 까지 총 합계 296억원 가량을 위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사실, 그러던 중 K 측에서 G에 대한 실사 결과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 부담금의 연체 등 회사 부실의 상황이 있음을 문제로 삼는 한편 자신의 내부 문제를 아울려 고려하여 위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고 G 측에서 위 계약변경의 요구를 받아들임으로써, 2010. 10. 7.경 주식대금과 관련하여 당초 380억 원이었던 것을 18,999,400,000원을 우선 지급하고 추가로 향후 G의 영업이익의 비율에 따라 167억원까지 더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내용 등으로 위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에 관한 추가합의서가 작성되기에 이른 사실, 그러나 이후에도 위 계약에 따른 의무이행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아니하다가 K 측에서 30억 원의 위약금을 감수하고서라도 위 계약의 해제를 희망함에 따라 그 해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 2011. 2. 28.경 위 계약에 관한 해제합의서가 작성되기에 이른 사실, 한편 K 측은 G 측과 위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상황에서 2010. 5. 24.경 한국거래소에 위 계약이 우회상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공시를 하면서도, G 측으로 하여금 코스닥 직상장 공모업무를 위한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하도록 권유함으로써, G는 2010. 6. 30.경 교보증권 주식회사와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하였고, 그런 과정에서 K는 2010. 7.경 증권신고서를 작성·제출하면서, 그 증권신고서에 '회사가 G의 주식 50%를 취득하였고, G는 우회상장의 계획은 없다'는 취지의 내용과 함께, 'G는 향후 2011년 하반기 이후에 직상장의 형태로 상장을 준비하면서 대표주관회사를 선정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하기도 한 사실, 다른 한편 K와 G 사이에 위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이 체결된 무렵 인터넷 언론에는 K 측에서 G의 주식 50%를 380억원에 매수하기로 하였다는 내용 등의 기사가 게재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래 회사의 우회상장이란 비상장기업이 상장기업에 대한 합병, 주식교환, 영업이나 자산의 양수 등의 방법에 따른 기업결합과 경영권 장악을 통해 상장기업의 지배구조·사업 내용 등의 변동을 초래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상장되는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 위 인정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상장법인인 K 측에서 비상장법인인 G의 주식의 50% 이상을 매수하여 G의 경영권을 장악하려고 하는 위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은 K 측에서 공시한 바대로 통상적인 의미에서 G의 우회상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경위로 G의 경영권을 K 측에 넘김으로써 상장법인인 K의 사업내용이 달라지는 한편 비상장법인인 G의 주주들의 지위가 상장법인인 K 내에서 적절하게 평가받게 되는 경우 그로 말미암아 G의 주식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상장에 따른 G 주식 가격의 상승을 도모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이러한 상황을 놓고 피해자들에게 G의 우회상장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주식투자자인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더구나 2010. 7.경까지 위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에 따른 계약금과 중도금을 포함한 296억원 가량이 지급된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G의 우회상장이 확실하다고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다소의 과장이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것이 거래계에서 인정될 수 있는 상당한 범위를 넘어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G의 직상장에 대하여 언급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K 측에서 위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 체결 이후 그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대외적으로 장차 직상장을 추진하고 있다는 취지의 공시를 함으로써 그에 편승하여 직상장을 언급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피고인이 직상장을 한두 달 후에 추진하겠다고 말하였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은 G 측과 K 측 사이에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과 관련하여 진행되고 있던 당시의 상황에 미루어 볼 때 쉽사리 믿기 어렵다.), 그와 같은 피고인의 언행 역시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비록 위 공소사실 기재 시점에서 G에는 임금체불, 4대 보험 납입금의 연체 등 8억원 이상의 채무가 있고, 관계회사에 금전을 대여하고서도 그에 대한 담보설정을 하지 아니하는 등 회사 경영이 부실한 상태에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K 측과 위와 같은 계약이 체결되어 그에 따른 다액의 중도금까지 지급된 마당에 위와 같은 회사 채무의 존재나 채권담보의 미확보로 말미암아 회사 주식의 우회상장이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할 수는 없다. 달리 위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기망행위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결론
따라서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이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춘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