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37,2016
판결선고
2016. 6. 8.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5고단3317』
피고인은 2013. 2. 28.경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L 사무실에서, 피해자 M, 피해자 N, 피해자 O, 피해자 P에게 '현재 3D 사업이 굉장히 유망하며 국가적으로 지원도 잘 이루어진다. 국제적으로 장비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신규 구매하는 장비의 경우 중국 및 홍콩 등 2-3개 업체에서 이미 대여 요청이 접수되어 있는 상태여서, 장비가 수입되는 즉시 대여가 시작되기 때문에 안전한 사업이다. 장비를 빌려 줄 계획은 이미 수립되어 있는데 구입비용이 부족하니 2억 원을 빌려 주면 4억 원 상당의 장비를 담보로 제공하고, 수개월 내 장비 구입 원금을 회수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3D장비를 구입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2013. 2. 28.경 이에 속은 피해자 M으로부터 금 2,000만 원을, 피해자 N으로부터 금 4,000만 원을, 피해자 O로부터 금 2,000만 원을, 피해자 P으로부터 금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Q)로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25.경 제1항 기재 장소인 ㈜L 사무실에서 피해자 M, 피해자 N, 피해자 R, 피해자 O, 피해자 S, 피해자 T, 피해자 P에게 '동두천시 U, V에 있는 건물을 각 매수하여 마무리 공사를 한 뒤 준공하여 요양원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요양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 필요한데 아버지가 의사이므로 아버지를 사업자로 내세운 뒤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건물 인수 자금 22억 원 중 일부가 부족하니 이를 대여해 주면 토지 및 건물을 인수한 다음 금융기관에서 담보대출을 받아 대여금 및 이자를 변제하겠다. 건물인수와 담보대출은 진행 중이니 돈을 빌려 주면 2주 내에 틀림없이 실행될 것이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건물을 구입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2013. 5. 1.경 이에 속은 피해자 N으로부터 금 1억 원을, 2015. 5. 2.경 피해자 M으로부터 금 5,000만 원을, 피해자 R으로부터 금 5,000만 원을, 피해자 O로부터금 5,000만 원을, 피해자 S으로부터 금 5,000만 원을, 피해자 T로부터 금 5,000만 원을, 피해자 P으로부터 금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Q)로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4020』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K에서 영상장비 제조 · 판매 ·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인 사람으로, 위 회사는 2013. 12. 13.경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았다.
장비 대여사업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2. 27.경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위 L 사무실에서, 피해자 W, 피해자 X에게 "해외에서 3D영상 장비를 수입한 후 이를 대여하는 사업을 진행하려고 한다. 대여사업에 2억 원을 투자하면 6개월 안으로 투자금의 15%에 해당하는 3,000만원의 투자이익금을 지급하고, 투자원금은 2013. 8. 30.까지 모두 상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L의 채무변제,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어 피해자들에게 투자금과 투자이익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X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3. 2. 27.경 2,000만원을, 피해자 W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2013. 2. 28.경 2,000만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4,000만원을 편취하였다.
건물 인수사업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4. 4.경 전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X, 피해자 W, 피해자 Y에게 "경기 동두천시 U에 있는 건물을 인수하여 마무리 공사를 한 뒤 준공하여 의사인 부친의 명의로 요양원을 운영할 계획이다. 건물인수 자금이 부족하니 이 사업에 투자하면 준공 후 건물을 담보로 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투자금 원금과 수익금을 상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L의 채무변제,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실제로 가격조건이 맞지 않아 위 건물을 인수하지도 못하였음에도 이를 다시 의료장비 대여사업을 위한 장비구입에 사용한 사정을 피해자들에게 알리지 않았으며,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어 피해자들에게 투자금과 투자이익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3. 5. 2.경 각 5,000만원씩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Z)로 합계 15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5623』
피고인은 2014. 10. 29.경 피해자인 배우 AA과 연예활동 매니지먼트 전속계약을 체결하면서 제3자로부터 피해자의 출연료를 수령하여 이를 관리하고 피해자에게 지급하며, 피해자의 연예활동과 관련하여 지출되는 모든 경비는 피고인이 부담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고 약정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12. 31.경 (주)AB으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과 전속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촬영한 MBC 드라마 'AC' 8회분 출연료 6,160만 원을 AD엔터테인먼트(피해자의 전 소속사)의 기업은행 계좌(AE)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고 있던 중, 같은 날 임의로 13,480,867원을 (주)AF 이사인 AG에게 급여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주)AF 직원 급여 등 명목으로 전부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6고단669』
피고인은 2012.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피해자 W에게 "AH로부터 한국 총판권을 받을 수 있는데, 보증금이 부족하니 자금을 투자하면 추후 위 회사의 국내 대리점 영업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회사 운영 자금이 없어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AH와 총판권을 계약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0.경 주식회사 L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보증금 투자 명목으로 1억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317]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법인등기부등본, 공정증서, 금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어음차용각서
각 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20, 28)
[2015고단4020]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W, Y 각 진술부분 포함)
고소장
각 공정증서 정본, 금전차용증서, 어음 차용증서 및 각서
각 이체확인증
[2015고단5623]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AI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수사보고(지출결의서 사본 등 첨부)
고소장
전속계약서, 합의서
[2016고단669]
피고인의 법정진술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보증양해각서, 차용증, 각 계좌거래내역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6월~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4년5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7억 9,000만 원을 편취하거나 보관하고 있던 돈 6,160만 원을 반환하지 않고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것으로, 범행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금액이 매우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N, O, W, X, AA과는 합의가 이루어졌고 위 피해자들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덕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