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3614
판결선고
2016. 4. 28.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3.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직원 F에게 "이 업소를 포함하여 현재 3개의 돼지갈비 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부천에도 개업을 준비 중이다. 우리 업소에 6,000만 원 주류대출을 하여 주면, 4개의 업소에 주류를 납품하게 해 주고, 3,000만 원은 한 달 후에 상환하고 나머지 3,000만 원은 15개월에 걸쳐 분할하여 상환하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G에 대한 채무가 약 3,000만 원이 있었고, 채권자 H과의 채무(채무원금 5억 800만 원)정산이 완료되지 아니하였으며, 위 H으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을 받으면서 2014. 2. 20.경 양천구 I 2층 음식점의 운영권을, 2014. 3. 18.경 양천구 C 1층 음식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각 H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위 주류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류대출금 명목으로 2014. 3. 13.경 2,000만 원을, 2014. 3. 20.경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통장(새마을금고 J)으로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사건외 H의 전화진술관련), 수사보고서(건외 H 등 불기소결정서 등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관련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 [9] 사기, 01.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없음
일반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유리한 정상] 없음
[불리한 정상] 2004. 4. 22. 사기죄로 징역 3월과 6월, 각 집행유예 2년을, 2013. 5. 30.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4. 8. 12.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피해자와 미합의(변제금 전혀 없음), 이 사건 법정에서까지 H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으로 받을 금원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와 관련하여 H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거나,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였음. 진지한 반성 없음
판사 김선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