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5598
판결선고
2017. 2. 2.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초순경 캄보디아 소재 D호텔에서 피해자 E에게 "캄보디아 구 주식을 매입하면 나중에 큰 돈이 될 수 있다. 내가 F회사 주식을 매수해 줄 수 있으니 3억원을 입금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캄보디아에서는 주식 상장 절차가 진행되거나 곧 진행될 예정조차 없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주식을 매수하여 주거나 그 가치를 향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 24.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로 25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증인 E, G(일부), H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G 진술 부분
구주(주식)구입비(증 제13호증), 약속이행서(증 제19호증), 각서(증 제22호증)
수사보고(피의자 명의의 각서, 입퇴원확인서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 [9] 사기, 01. 일반사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및 일반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 영역, 1년 ~ 4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유리한 정상] 없음
[불리한 정상] 2002. 4. 17. 사기 등으로 징역 8월, 2009. 5. 13.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에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피해자와 미합의(H이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처에게 H의 처 명의로 되어 있던 캄보디아 소재 토지를 이전하여 주기로 하는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어 있기는 하나, 그것만으로 피해변제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실질적인 피해변제액 전혀 없음)
판사 김선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