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3. 24. 선고 2015고정1811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잡지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1.경부터 2014. 6. 1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 4. 임금 2,500,000원, 2014. 5. 임금 2,500,000원, 2014. 6. 임금 833,330원, 합계 5,833,330원 및 2014. 1. 2.경부터 2014. 6. 2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4. 1. 임금 1,419,354원, 2014. 2. 임금 2,500,000원, 2014. 3. 임금 2,500,000원, 2014. 4. 임금 2,500,000원, 2014. 5. 임금 2,500,000원, 2014. 6. 임금 1,666,666원, 합계 13,086,0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부분, 증인 D의 법정 진술, E, D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에 의하면, E, D는 피고인과 사이에 급여 및 근로기간에 관한 구체적인 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실적이 늘어나면 그에 따라 이익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 E, D가 2014. 1.경 피고인과 사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E, D의 4대 보험 가입을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된 계약서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근로계약서는 그 내용을 신빙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과 근로자 E, D 사이에 월 250만 원을 급여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남수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