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592
판결선고
2015. 5. 11.
범죄사실
별지 기재와 같다(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한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발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4. 5. 20. 법률 제12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조 제2호, 제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3조 제2호, 제7조 제1항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 각 벌금 100만 원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선고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은 제휴기관인 신한캐피탈 주식회사의 제안에 따라 신한신용정보 주식회사와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위 채권추심 위임계약이 2014. 6. 30. 해지되어 피고인들이 2014. 7. 1. 이미 근로자파견사업에 관하여 폐지신고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얻은 이득이 거의 없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이나 복지에 별다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이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게 된 경위, 사업의 기간 및 규모,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볼 때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들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하게 기대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판사 이지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