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합363
판결선고
2017. 1. 5.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년 12월경~2013년 12월경 수산물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F(이하 'F')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2년 1월경 시흥시 G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H(이하 '피해자 회사')을 운영하는 I에게 "홈플러스와 백화점 등에 수산물을 납품하는데 그 물량을 혼자 구할 수 없으니 수산물을 납품해주면 결제를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F은 금융권에 9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다른 거래처에도 물품대금 채무가 있는 등 그 채무를 변제하기도 힘든 형편이어서 피해자 회사에게서 수산물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에게서 2012. 1. 27.경 1,116만 원 상당의 조기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6회에 걸쳐 1,818,668,200원 상당의 수산물을 계속적으로 납품받아 886,424,75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932,243,45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인 위 932,243,45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I, J, K의 각 법정진술
거래처 매출원장, 거래내역조회, 전표조회·세금계산서, 재무제표
[판시 범죄전력]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15노1104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경합범 처리와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요지
피고인이 F을 운영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게서 수산물을 납품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에게는 I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에게서 재물을 교부받는다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다만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8~121번 기재와 같은 사기 범행은 인정하고 있다).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위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다. 특히 물품거래관계에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에게서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게서 수산물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I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에게서 재물을 교부받는다는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I과 피해자 회사가 F에 납품한 수산물 대금은 납품일부터 45일 안에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피해자 회사에게서 수산물을 납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가 수산물을 납품한 지 45일 이상 지나 그마저도 대금 중 일부만을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I에게서 대금 지급을 독촉받자 아직 피해자 회사에게서 납품받은 수산물이 판매되지 않았다면서 판매가 되는 대로 대금을 주겠다고 하거나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대금을 주겠다고 하며 피해자 회사를 통해 수산물을 계속 납품받았다.
I은 이 법정과 수사과정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함께 I은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기다렸으며 이미 납품한 수산물의 대금을 받기 위해서라도 F에 수산물을 납품해야 할 것 같아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계속해서 F에 수산물을 납품했을 뿐이라는 취지로도 진술했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거래 이전에도 피해자 회사에게서 수산물을 납품받기는 하였으나 그 거래는 2011. 4. 28.경~2011. 11. 10.경 5차례에 걸쳐 이루어졌고 대금은 합계 1,294만 원에 불과했으며 피고인은 그 대금을 납품일부터 45일 안에 모두 지급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급격하게 거래의 규모를 늘렸고 그 과정에서 대금 상당 부분을 지급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게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2012. 1. 27경. 1,116만 원 상당의 조기를 납품받았는데 2012. 4. 21.가 돼서야 피해자 회사에 대금 일부로 19,095,000원만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그간 피고인은 F을 통해 피해자 회사에게서 18차례에 걸쳐 수산물을 납품받았으며 그 대금은 합계 3억 9,000만 원가량에 이른다. 그 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게서 계속 수산물을 납품받았고 그 대금 채무는 계속 늘어 2013. 9. 25.경에는 10억 원가량에 이르기까지 했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 피해자 회사에게서 납품받은 수산물을 판매한 대금을 피해자 회사가 아닌 다른 업체에게서 수산물을 매입하는 데 사용하거나 다른 업체에 미지급 대금을 변제하는 데 사용하기도 했다. F은 피고인의 고유 재산 없이 은행에서 빌린 돈으로 운영되었고 피고인과 F의 은행 대출금은 2008년경부터 늘어 9억 원가량이나 되었다. F에는 피해자 회사 이외에도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다른 업체가 있다.
한편 F에 대한 표준재무제표증명에 따르면 F에는 부채보다 자산이 더 많았고 2010년 68,962,718원, 2011년 83,793,115원, 2012년 216,517,963원이나 되는 상당한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와 같은 당기순이익이 실제로 발생했다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돈이 없어 수산물 대금을 일부밖에 지급하지 못한 일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함께 F의 재고자산은 2010년 898,795,694원에서 2012년 2,558,388,285원으로 급격하게 증가했고 2012년 F의 재고자산은 자산총계의 약 76%(≒ 2,558,388,285 / 3,365,468,011 × 100)에 달하였는데 F에는 피해자 회사에 대금 채무를 변제할 만한 별다른 자산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에서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범행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은 I 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에게서 모두 9억 3,0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큰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회복시켜주지 못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I을 적극적으로 기망하려 한 것은 아닌 점에서 다소나마 범행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반정우(재판장) 김병진 원운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