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9. 4. 선고 2015나1241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466,3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8. 15.부터 2015. 9. 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 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원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무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채권추심업무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9. 1. 2.부터 2011. 7. 31.까지 피고의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의 형식이나 명칭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로서 피고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용역계약의 형식이나 원고의 실제 업무 형태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임을 받아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고 그 성과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개인사업자에 불과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나.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 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3 내지 6, 8 내지 30, 32 내지 35, 37 내지 44호증, 을 제1, 6, 15, 21, 24, 38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가)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채권추심원들과 이 사건 용역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 왔다. 이 사건 용역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채권추심원들과 6개월 내외로 계약기간을 정하여 기간 만료 시 동일한 내용으로 재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용역계약을 갱신하여 왔고, 개정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9617호, 2009. 10. 2. 시행, 이하 '신용정보업법'이라 한다)에 따라 2011년경부터 '위임계약서'라는 명칭으로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이 변경된 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① 기존과 달리 채권추심원을 신용정보업법 제27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위 임직채권추심인으로 지칭하였다.

②

이 사건 용역계약 제1, 2조의 내용 대신, 위임직채권추심인은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라 독립사업자로서 피고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고, 위임직채권추심인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또는 피고의 정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 제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피고가 위임직채권추심인에 대한 수수료 지급 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당해 위임직채권추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③ 이 사건 용역계약 제7조의 비용 부담 부분 및 제8조 제2항의 계약 해지 사유 중 제3호의 근무 태도 불량 부분과 제4, 5호가 각 삭제되었고, 계약 해지 사유로 위임직채권추심인의 위임업무 실적이 회사가 정한 자격 유지 최적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와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의심스러운 행위, 부도덕 행위, 비윤리적 행위, 부당한 행위등을 한 경우가 추가되었다.

다)

원고는 2009. 1. 2.부터 2011. 2. 말경까지는 피고의 C사무소에서, 그 후부터 2011. 7. 31.까지는 피고의 D지점 사무실에서 근무하였다. 원고를 비롯한 채권추심원들의 출근시간은 통상 08:30, 퇴근시간은 통상 19:00로 지정되어 있었고,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이 전산망에 로그인 또는 로그아웃한 시각으로 출퇴근 여부 및 출퇴근시간을 관리하였으며, 조회 또는 석회를 통해 출퇴근시간을 사실상 통제해 왔다.

라)

피고는 E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아 원고를 비롯한 채권추심원들에게 업무를 분배하였고, 재산관계 파악, 채권추심, 채무액 조정 및 감면, 법적절차 진행 등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여 원고를 비롯한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마)

피고는 지점장 등 관리직원을 통하거나 전산망을 통하여 원고를 비롯한 채권추심원들에게 수시로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현장 방문을 위한 외출 등이 필요한 경우 보고를 하도록 하였고, 피고의 관리직원이 상주하지 않았던 C사무소에서는 선임 채권추심원인 F에게 '실장'이라는 직책을 부여하여 관리직원 대신 위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바)

피고는 각 지점별 또는 채권추심원별로 목표를 할당하고, 원고를 비롯한 채권추심원들로 하여금 수행업무와 실적 등을 피고의 전산망에 등록하도록 하여 지점별, 채권추심원별 실적을 집계한 후 이를 공지하기도 하였으며, 위와 같은 집계를 바탕으로 실적 부진 시 추심할 채권을 차등 배정하고 야간근로나 휴일근로를 강권하는 방식으로 목표달성을 독려하는 한편, 목표를 초과달성한 채권추심원들에 대하여 포상을 하기도 하였다.

사)

피고는 2010년까지 원고를 비롯한 채권추심원들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근무장소, 책상, 컴퓨터, 전화기 등의 사무집기 이외에도 전화요금, 우편발송요금 등 채권회수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지원해 주었다.

아)

원고를 비롯한 채권추심원들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채권회수금액에 대하여 피고가 지정한 비율로 산정된 수수료를 매월 지급받았고, 피고는 위 수수료에서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

자)

원고를 비롯한 채권추심원들은 피고의 정규직 직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았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차)

위와 같은 노무관리 형태는 2011년경 이 사건 변경 계약이 체결된 이후 원고가 퇴직한 2011. 7. 31. 무렵까지 동일하였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용역계약은 그 형식과 내용에 있어 채권추심등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는 내용의 위임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용역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채권추심원들로 하여금 신원보증보험증권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고, 실적 부진, 경영방침의 비협조, 근무 태도 불량 등(이 사건 변경 계약의 경우 의심스러운 행위, 부도덕 행위, 비윤리적 행위, 부당한 행위 등) 통상적인 위임계약의 해지사유로 보기 어려운 사유를 이유로 피고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등 계약관계의 유지 및 종료에 관한 주도권을 피고가 보유하고 있었다(계약의 종속성).

나)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채권추심원들에게 목표를 할당한 후 업무실적을 등록하게 하여 실적 부진 시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실적목표 달성 여부를 관리하였고, 출퇴근 시간을 사실상 관리하고 외근을 통제하는 등 채권추심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였다. 피고는 위임계약상 수임인의 보고의무 및 금융감독원의 지시에 기하여 추심활동 기록을 등록하도록 하였을 뿐이고, 이를 넘어서서 채권추심원들에 대하여 근무 태도를 관리하고 실적목표 달성을 독려하는 등의 행위는 일부 지점장의 개인적 성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례가 일부 지점에서만 일어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의 사업은 채권추심원들의 추심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어 피고로서는 채권추심원들의 업무수행을 지휘 · 감독하고자 하는 유인이 컸을 것으로 보이며, 원고를 비롯한 채권추심원들로서는 채권 배분과 계약해지 권한이 있는 피고의 지휘 · 감독을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결국 원고를 비롯한 채권추심인들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할 것이다(노무 제공의 종속성, 업무수행의 지휘 · 감독). 다) 원고를 비롯한 채권추심원들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채권회수 실적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그 금액이 일정하지 않고, 최저임금 이하의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도 있었지만,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구체적인 수수료 비율과 지급일을 피고가정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수수료는 원고를 비롯한 채권추심원들이 제공한 근로의 질과 양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서 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수수료의 근로대가성).

라)

원고를 비롯한 채권추심원들은 6개월 내외의 기간마다 이 사건 용역계약을 갱신하였으나, 업무의 내용과 형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업무 외에 다른 업무에 종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사실상 수년 동안 피고에게 전속되어 계속 근무하여 왔다(근로 제공의 계속성과 전속성).

마)

피고는 2010년까지 원고를 비롯한 채권추심원들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근무장소와 사무집기 등을 제공하고, 채권회수와 관련한 비용도 지원해 주기도 하였다(독립적 사업자성, 비품 등 소유 여부, 손실 초래의 위험부담).

다.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근로자일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이 12,466,331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2,466,33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후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1. 8.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5. 9. 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17조에 따라 2011. 8. 15.부터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5. 9. 4.까지의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도 연 20%의 이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따르면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위 지연손해금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을 제10, 43, 5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용역계약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채권추심원들이 노동위원회에 제기한 퇴직금지급요구 진정 사건에서 노동위원회는 위 채권추심원들을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종결 처리한 사실, 원고와 같은 채권추심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 중 일부는 채권추심원을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된 경우도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1. 8.15.부터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5. 9. 4.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서 정한 지연이율의 적용 제외 사유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재성(재판장) 함병훈 박민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