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7. 4. 20.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3. 6. 11.까지 택시기사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2008. 12. 9. 피고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고만 한다)과의 사이에, 신차 구입시 수동미션(스틱)에서 자동미션(오토) 차량으로 전환하면서 발생하는 차량가격 및 제반 경비 상승을 고려하여 전액관리제로 근무하는 기사는 엘피지(LPG) 대금의 13%를 기사가 부담하기로 합의하였다(이하 '2008노사합의서'라 한다).
그 후 이 사건 노동조합이 가입한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민주택시서울지역본부(이하 '서울택시노조'라 한다)와 피고가 가입한 서울지역 택시사업자협의회(이하 '서울 택시사업자협의회'라 한다) 사이에 2009. 12. 28.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는데(이하 '2009단체협약'이라 한다), "차량 운행 중 사고로 인하여 차량이 파손되었을 때 그 대가를 조합원에게 변상 또는 징수하지 못하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 처우를 할 수 없다"는 조항을 두었다.
다시 피고는 2011. 3. 31. 이 사건 노동조합과의 사이에 "전액관리제 오토차 추가비용은 차량구입비 및 연료비 상승으로 18%로 인상한다"고 합의하였고(이하 '2011노사합의서'라 한다), 위 합의는 2011. 4. 1.부터 시행되었다.
또한 서울택시사업자협의회와 서울택시노조는 2011. 12. 28. 임금협정에 합의하고 임금협정서(이하 '2011임금협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위 협정서 제8조 제3항에서 "회사는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관련된 운송비용(연료비, 사고수리비, 사고면책금, 세차비 등)을 운전자에게 전가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하면서, 2010. 7.부터 2010. 12.까지 6회에 걸쳐 합계 534,471원, 2011. 1.부터 2011. 12.까지 12회에 걸쳐 합계 1,307,216원, 2012. 1.부터 2012. 12.까지 12회에 걸쳐 합계 1,473,407원, 2013. 1.부터 2013. 6.까지 6회에 걸쳐 합계 577,794원, 총 36회에 걸쳐 총 3,894,888원을 연료비 등의 명목으로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
피고는 2009단체협약과 2011임금협정을 통하여 연료비 등의 운송비용을 운전자에게 전가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급여에서 총 36회에 걸쳐 합계 3,894,888원을 연료비 등의 명목으로 부당하게 공제하고 그 잔액만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3,894,88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피고는 2008노사합의서와 2011노사합의서에 근거하여 오토 차량에 한하여 엘피지(LPG) 대금의 13% 내지 18%를 운전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데, 오토 차량을 운전한 원고의 임금에서 위 부담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것은 위와 같은 합의에 근거한 것으로 정당하다.
판단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서울택시노조와 피고는 2009. 3. 24. "한일산업운수 주식회사 노 ·사는 세부사항에 대하여 단위사업장 노사합의를 통하여 시행한다"고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08. 12. 9. 2008노사합의서를 통하여 오토 차량 운전기사에게 엘피지(LPG) 대금의 13%를 부담시키기로 합의하였다가, 2011. 3. 31. 2011노사합의서를 통하여 위 부담률을 18%로 인상하고 이를 2011. 4. 1.부터 시행하기로 한 것은 효력이 있으나, 한편 갑 제2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회사가 연료비 등을 운전자에게 전가하지 않기로 합의한 2011임금협정서는 2011. 12. 28.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위 협정서의 변동사항 중 단체협약과 충돌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 임금부분에 한해서는 위 협정서가 우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적어도 2012. 1.분부터는 기사의 임금에서 연료비 등을 공제하여서는 안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해 피고는 위 2011임금협정서는 스틱 차량 운전자에 대한 것이고 오토차량 운전자와 관련하여서는 2011노사합의서를 별도로 작성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해 정당하게 연료비 등을 공제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2011임금협정서에 오토 차량 운전자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지 않은 이상 스틱 차량 운전자에 대해서만 위 협정서가 적용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서울택시노조와의 사이에 스틱 차량과 별도로 오토 차량 기준 임금배분율로 임금협정을 체결한 것은 2013. 12. 26.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2. 1.분부터 2013. 6.분까지 연료비 등의 명목으로 공제함으로써 미지급한 임금 합계 2,051,201원{=1,473,407원(2012년분)+577,794원(2013년분)}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근무종료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3. 6.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익현(재판장) 이의진 이차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